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5고합892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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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5년 4월 2일 실시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피고인B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피고인A의 선거사무장에게 돈을 주면 홍보 기사 등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B는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도 선거사무장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며,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기사와 홍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2025년 1월 하순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선거 홍보를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A는 500만 원을 피고인B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B가 운영하는 언론사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고인A와 교육감 재선거에 관한 기사를 9차례 보도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돈이 선거 보도 대가가 아니라 선거사무실 임차를 도운 데 대한 감사와 향후 광고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선거 관련 보도와 관련해 돈을 요구하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피고인A는 그 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500만 원이 선거 보도와 관련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임차 도움에 대한 감사와 미래 광고비였는지였다. 법원은 선거 보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4월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선거사무장은 피고인B가 홍보 기사 작성을 약속하며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내용은 다른 진술과 통화 녹취 내용에도 부합했다.
피고인B도 피고인A가 교육감이 되도록 기사를 잘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통화 내용에는 광고비 등으로 겉으로 드러낼 명분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 있어, 법원은 돈의 실제 목적이 선거 관련 보도와 홍보였다고 보았다.
후보자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광고 내용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500만 원을 미리 광고비로 줬다는 설명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을 요구하고 받은 시기와 가까운 때에 피고인A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피고인A가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제안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지만, 피고인B는 언론인으로서 돈을 적극 요구했고 이전 형사처벌과 누범 사정도 있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500만 원이 선거사무실 임차 도움에 대한 감사나 미리 준 광고비가 아니라, 선거 관련 홍보 기사와 보도를 둘러싼 돈이라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 측이 돈을 제공하거나 언론인이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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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 제공
금품 액수가 비교적 다액
언론인으로서 보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
수회 형사처벌 전력,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6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거사무실 임차 도움 대가 일부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A)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음
금품 반환
허위 기사화나 노골적 지원에 이르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89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이건표(기소), 박성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3.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
고받고, 2023. 3. 1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5. 4. 2. 실시된 상반기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교육
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인터
넷신문 E, F의 회장이자 G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
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
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1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선거사무장 D에게 ‘A
교장이 그런 저런 사정을 모르니 잘 전달해,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하는 신
문사끼리 기사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말경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사
무장이 후보자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500만 원을 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의 G 소속 K 기자
- 3 -
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가 2시에 보수 단일화 취재하러 갔다와서 인터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사람이 K 기자이고 교육청 출입기자다, 오케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본선에 들어가면 진행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처신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리
도,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광고할 사람
협조해주고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내가 여러 각도로 내가 전부
다 도와주려고 하고, 소통 잘 될 거 같아서 내가 500만 원을 빌리도 했단 말이야, 소
통이 안되어서 내가 거품을 물고 사무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안되겠냐”고 말하
였다.
피고인은 2025. 1. 하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예비후보자인 A에게 ‘홍보를 적
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 후보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 관련 홍보성 기사를 게재 및 게재할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A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M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잡지를 경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인 D와
예비후보자인 A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A로부터 5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정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
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
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
- 4 -
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5. 1. 하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신문
E, F의 경영자이자 G ****인 B으로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
후보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듣는 등 부산광역시 교
육감 재선거 관련 홍보성 기사를 게재 및 게재할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
고, 이에 응하여 500만 원을 B의 모친인 M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잡지를 경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자인 B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녹취서 작성보고
1.보도기사 9부
1.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B),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
련, 형기종료 및 누범기간 여부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 5 -
이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향후 피고인 A이 후보
자가 되었을 때 피고 B에게 광고를 맡기기로 하여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4. 12. 11.
경, 2024. 12. 말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
하는 신문사끼리 연대하여 홍보 기사도 써주겠다, 피고인 A에게 잘 이야기해서 500만
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설 연휴 후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
았느냐고 물으니 피고인 B이 손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였다”, “그 뒤로 언젠가부터 (피
고인 B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기사를 써줄 테니 빨리 사진을 달라고 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
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살펴 볼 B의 법정진술, 통화 녹취록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 어떻
게 해야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의 구체적 용도까지
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아무래도
- 6 -
(피고인 A과)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해서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한 말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은 2025. 1. 3.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후보가 된 뒤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우선은 내가 좀 처신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필요하면 끊어줄 테니까
500만 원 빌려줘, 세금계산서는 말 안 했고”, “명분이 있는 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P
(으로부터) 내가 300만 원 받았다 아니가, 뭐로? 후원회 광고로, 배너광고, 그러니까 그
런 어떤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내가 전부 다 도와주려고 하
고, 그냥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 빌려줘’ 이랬단 말이
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36~338쪽). 위 내용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와 피
고인 A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으로 광고비 명목으
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D와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각도로 전부 도와주겠다’고 말한 내용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향후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될 경우 지출할 광고비 500만 원을 피고
인 B에게 선지급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나 대금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피고 B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실제 피고인 B이 경영·관리하는 언론사 G, E은 2024. 12. 23.부터 2025. 2. 27.까
지 9회에 걸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는 피고인 B이 D에게 금품을 요구한 2024.
12. 11.경 및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은 2025. 1. 하순경과 밀접한 시기에
- 7 -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
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500만 원을 현금
으로 수령한 다음 계좌에 입금한 경우와 다를 바 없고, 그 후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8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
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2,0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원~2,0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인다.
- 9 -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에는 선거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도 일
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
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에
관한 보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 이 사건 범행은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
- 10 -
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A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을 다시 돌려주었고, 위 금품에는 A이 선거사무실을 임차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A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상대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재판장 판사임성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용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길선미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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