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OO지역의 고철 수집업체 야적장에서 집게차량을 조작해 약 7m 높이의 고철더미에서 고철을 집어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18시 30분경, 회전하는 집게가 망인의 오른쪽 덮개골 부위를 충격했고,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덮개골이 으깨지는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이 업체에서 근무하다 사고로 숨졌다며 2014년 5월 9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8월 28일, 망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업주와 가족 관계인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차례로 냈지만 2015년 2월과 7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을 근로자로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망인이 사업주와 가족 관계이고 스스로 무직자·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망인과 사업주가 가족 관계(부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망인 스스로 무직자라고 주장하며 시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실제로 2013년경 수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망인은 의료보험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심장 수술 이력과 협심증·고혈압·당뇨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매일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중노동을 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족들의 진술은 대부분 망인에게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이와 어긋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업무 내용·근무시간·근무장소를 정하고 휴일까지 구속했는지, 정해진 급여를 받았는지 등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형식상 함께 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특히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등)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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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56419
원고굀1. A
굀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피고근띜복지공단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이상은,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5. 26.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들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14. 8. 28..
처분의 경위1.
가자원은 **** 에서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섘집하는 업체인. 0000()
데 과거 굀 **** 이라는 상픸띜 운씁하다가부터 굀 이 아들인 굀,E‘**’, 2013. 11. 1.E
명의띜 상픸를자원 으띜 다시 변경한 후 이를 운씁하고 있다$$‘D’.
나 원고들의 부최인 망 굀생 남자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C(****,‘’) 2014.
경 **** 야윁장 내에서윀픸 톤 집게차3. 15. 18:3000() D** **** 5
량을 조작하여 묔닥에 있는뵔 약을 집어들어 트럭 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H ( 7m)
중뵔이 회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망인의 씤른쪽 덐개골 부위를 충격하, H
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망인은구괉대원에 의해 병원으띜 후송댘었으(‘’).119
나 덐개골의 으깸 손상으띜 결국 사망하씀다.
다 원고들은 망인****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띜 사망하씀다는 이유에서.D2014.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신청하씀으나 피고는망인이5. 9.,2014. 8. 28. ‘
자원의 근띜자임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가 없고 씤히뜤 사업주앀 픕윜지간D,
인 윐 괰초생한섘괉자띜 등띝댘어 있는 윐을 보면 근띜자띜 인윕하괰 어뜵다 는 이유,’
에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부지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
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심사.,2015. 2. 6.
- 3 -
청구를 괰각하씀다 그 후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
씀으나 위 위원회 역시재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7. 6..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5,2,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년 이상 최픕인 굀 이 운씁하는자원에서 굀 의 지시 감독 하에 고물10EDE.
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만,230
원의 괉여를 묛는 근띜자씀다.
그럼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는 근띜자에 대하여1)
같은 법 윜 조 윜 픸에서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 를 말한다고 규윕하는 외에 다른52‘’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보험괉여 대상자인 근띜자는 씤띜지 근띜괰준법상의 근‘
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
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1999. 2. 24.98 2201,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8. 20.2009 1440).
딐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 4 -
도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
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
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3.
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근띜소득세의 원
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
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
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6. 12. 7..
다판결선고덐판결선고다2004 29736, 2004. 3. 26.2003 13939, 1994. 12. 9.94
판결 등 참조22859).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2),,
갑 윜 픸증의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괰92,1013, 20, 21()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망인은위자원의 소재지인 여주시 여흥띜띜 주민등띝 씮2012. 6. 20.D31①
겼고년월 경부터 그띜부터떨어진 야윁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한하, 2013 1170~100m
씀으며 망인에게 굀 으띜부터 묛는 돈 이외의 다른 섘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E
않았다.
- 5 -
망인은자원에서 집게차량을 운행하괰도 하씀고 주변 재한용업체에 고철D,,②
공병 등을 섘거하여 가라고 연락하괰도 하씀으며자원의 사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간, D
명함을 사용하괰도 하씀다.
망인의 아들 동생 위처는 약년 위부터 망인은자원에서 집게차운행,,‘ 10D,③
포터차운행 고물 분리 이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고 매달 윕액 최근에는만 원,,(230).
의 월괉을 섘뜹하씀으며 업무섘행과윕 근무시간 장소 휴일에 대하여 사업주인 굀,,E..
의 구속을 묛았다 고 주장하고 있고 이앀 뵄슷한 내용으띜 굀성천 굀광섘 고동선의’,,,
진선서가 있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굀씁창의 증언에3)6, 7, 9, 15,1, 3,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에 뵄추어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
띜는 망인이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자원에서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인D
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망인과 굀 은 픕윜관계이다E.①
망인은 스스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여주시청에 괰초생한섘괉자 신청을 하씀②
고 여주시청은 망인의 주민등띝지 묏 주거지 자원 내재산관계 등의 자료 거주지,(D),,
프장 조사 결과를 토대띜 괰초생한섘괉자 요건을 심사한 후년 경 망인을 괰초생, 2013
한 섘괉자띜 인윕하씀다.
망인은 의료보픸대상자띜도 인윕묛아 의료보픸를 묛았는데년 경 심장, 2006③
섘선을 묛은 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무뜵에는 한 달에번 원주세봌란스병원에서,3, 4
픑심증 심장병 고픈압 당뇨병으띜 통원쵘료를 묛았다 망인의 그앀 같은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뜤할 때 망인이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윀녁굌지 고철분,
- 6 -
류작업 등의 힘을 쓰는 일을 해암다는 망인 유족들의 진선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망인의 유족 그 묖의 사람들의 진선은 대부분이 망인으띜부터 들은 내용에,④
불과하고 그 내용에 어괋나는 주변인들의 진선서 위핔통핔내용도 존재한다 갑 윜 픸,,(7
증의 각 픸 갑 윜 픸증,15).
위앀 같이 믿괰 어뜤운 진선 외에 구체윁으띜 망인을 근띜자라고 인윕할만,⑤
한 징퍜 즉 굀 에 의하여 망인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근띜장소가 윕해지고 휴일에, E,,,
관하여 굀 의 구속을 묛았는지 여부 망인이 윕괰윁으띜 일윕 괰준에 따른 돈을 묛아E,
암는지 여부 망인이 그 돈을 목윁으띜자원의 일을 하씀는지 묘대띜 사업주인 굀,D,E
역시 망인의 근무에 대한 대가띜 야윁장에 살 섘 있는 편의를 윜공하거나 돈을 지괉,
해암는지 여부 등을 인윕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가 없다.
다만 망인**** 야윁장에서 괰거하면서 픕인 굀 의 요청이 있을 때는,D,E⑥
일을 해주괰도 하고 굀 으띜부터 생한의 도움 거주지의 윜공 돈 을 묛은 부분의 대가, E(, )
관계를 인윕하더라도 망인이 매일 근띜를 윜공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자원에는,, D
망인 외에 다른 근띜자가 없었으므띜자원은 상시근띜자가 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D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윁용대상에서 윜외댜다.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묏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근띜자에 해당하지4)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8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1. "".ᆞ ᆞ
근로자 임괈 평균임괈 통상임괈 이란 각각 근로괰준법 에 따른 근로자 임괈 평2. " " " " "" """ " " " "ᆞ ᆞᆞ「」ᆞ ᆞ
균임괈 통상임괈 을 말한다 다만 근로괰준법 에 따라 임괈 또는 평균임괈 을 결정하괰 어렵" "". ," " ""ᆞ「」
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괈액을 해당 임괈 또는 평균임괈 으로 한다" " "".
제 조 적용 범위6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 , ᆞ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①ᆞ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상 사고1.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 ") 6""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을 말한다( " ").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명 미만인 사업5. 141
제 조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2 2()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2 1 5①
사업의 가동일수 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1414.
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괰간 일 동안 사용한114
근로자 연인원을 로 나누어 산정한다14.
제 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2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 제 항 제37 1①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1.
- 9 -
근로괰준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1. " "
한다.
임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괈 봉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괉하는5. " ", ,
일체의 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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