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노731창원지방법원 2심2025-12-05 선고검수완료
애견유치원 원장이 3.5kg 고령 반려견을 14분간 몸으로 눌러 훈육하다 치아 탈구 등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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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20일경, OO지역 애견유치원에서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3.5kg의 10살 고령 반려견을 개인기 훈련 중 입질하자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이유로 약 14분간 자신의 몸으로 눌렀다.
- 피해견은 작은 체구에 노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 훈육 과정에서 피해견은 치아가 탈구되고 구강 출혈과 배변 등의 학대 피해 증상을 보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 피해견의 치아 탈구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견이 다치는 것을 인지하고도 압박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3.5kg의 고령 반려견을 개인기 훈련 중 입질하자 '서열잡기 훈련' 명목으로 약 14분간 몸으로 눌러 훈육하다가 피해견의 치아 탈구 등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지 학대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 및 손괴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견은 훈련을 거부하고 저항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14분간 몸으로 눌러 통제했다.
- 피해견은 노령이고 작은 체구이며, 피고인은 피해견의 성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서열잡기 훈련'은 가볍게 몇 차례 찔러보는 정도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훨씬 넘는 과도한 신체적 압박이었다.
- 피해견이 치아 탈구와 출혈, 배변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 피해견의 치아 탈구는 노령인 점도 영향을 주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과도한 압박 행위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범위를 넘어섰고,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애견유치원 원장이 고령 반려견을 훈육한다며 14분간 몸으로 눌러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훈육이라는 명목이라도 동물에게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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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견이 고령이고 작은 체구임을 인지하고도 장시간 압박
- 치아 이상 인지 후에도 지속
- 피해견이 배변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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