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230서울고등법원 1심1981-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에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 판매한 후, 부도 위험으로 8,30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230 행정 사건(198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소외회사에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같은 달 31일 소외회사 창고에 입고시켰다.
- 소외회사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도 위험까지 있었다.
- 1981년 4월 1일, 원고와 소외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팔다 남은 8,30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가 인도받았다.
- 피고(세무서장)는 1981년 2월 17일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해당 창고 내 물품을 압류조서 작성하였으나, 봉인 등은 하지 않았다.
- 1981년 4월 8일, 피고가 비로소 창고문을 봉쇄하고 봉인하여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 원고는 압류 당시 자신이 소유권을 회복한 8,300평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에 판매한 엄나무 마루판 중 8,30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후, 피고(세무서장)가 소외회사의 체납처분으로 해당 물품을 압류한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이미 원고 소유였으므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처분의 효력은 봉인 등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 날인 1981년 4월 8일에 발생했다.
- 원고가 1981년 4월 1일 소외회사와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으로 8,300평을 인도받았으므로,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는 원고 소유였다.
- 체납자인 소외회사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
- 원고의 청구 중 8,300평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1,700평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압류 당시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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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김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 고】 남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1. 25.
【주 문】
(1) 피고가 1981.2.17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 소재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 창고내에 적재된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엄나무 마루판(1자 × 6자 × 12미리미터) 8,300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2.17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소재 위 아산산업주식회사 창고내에 적재된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1자 × 6자 × 12미리미터의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1.2.17자로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소재 위 소외회사 창고내에 적재되어 있던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1자 × 6자 × 12미리미터의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포함한 그 창고재고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을 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 바는 없다가 같은해 4.8에 이르러 비로소 위 창고문을 봉쇄하고 봉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이날(1981.4.8)에 이르러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증인 박춘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보관증), 갑7호증(출고지시서)(피고는 위 갑6,7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박명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1호증의 1 내지 7(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1.28부터 같은해 1.31까지 사이에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같은달 31 위 소외회사 창고에 입고시켰던바 동 소외회사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 할뿐 아니라 부도의 위험성마저 있었기 때문에 같은해 4.1 동 회사 대표이사 김홍규와의 사이에 위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중 팔다 남은 8,300평에 한하여 그동안 가격이 올랐으므로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그 부분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1981. 4. 8에는 위 인정과 같이 이미 위 엄나무 마루판 8,300평에 대한 외상판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인도되어 그 소유권이 위 소외회사로 부터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인 위 소외회사의 재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당초 판매한 엄나무 마루판 10,000평 전부에 대한 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8,300평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9.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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