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6구150대구고등법원 1심1977-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50 행정 사건(1977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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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5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를 취소하였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접골사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개설 신고 취소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접골사 자격증 취소에 대해서만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으나, 법에서 정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원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먼저 소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대해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접골사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은 별도의 심사 청구 대상이며, 개설 신고 취소 처분과는 별개로 다뤄진다.
  • 법원은 원고가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지만, 법에서 정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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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 고】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77. 12. 1.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 12. 5. 원고에 대하여한 유사의료업(접골시술소) 개설신고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5. 12. 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유사의료업인 접골시술소 개설신고를 취소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접골자 자격을 취소하고 동 자격취소에 따라 원고의 유사의료업개설신고를 취소하였는바 동 접골사 자격취소처분은 원고의 기득권 침해로서 위법하며 따라서 동 위법한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한 이건 개설신고취소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유사의료업개설신고 취소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원고는 접골사 자격증 교부취소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뿐이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2. 15.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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