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50 행정 사건(1977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5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를 취소하였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접골사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개설 신고 취소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접골사 자격증 취소에 대해서만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으나, 법에서 정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원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먼저 소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 처분에 대해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접골사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은 별도의 심사 청구 대상이며, 개설 신고 취소 처분과는 별개로 다뤄진다.
- 법원은 원고가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접골시술소 개설 신고 취소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지만, 법에서 정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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