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0388서울고등법원 2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교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급여 차액 반환을 통보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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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교원으로 임용되어 OO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11월, 원고의 초임 호봉 산정 시 군복무기간 26개월 중 대학재학기간과 겹치는 2개월을 제외해야 한다며 호봉을 정정했다.
  • 2021년 1월, 홍천교육지원청은 원고에게 정정에 따른 급여 차액 1,204,02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21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호봉정정 처분과 정산금반환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2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이고 정산금반환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호봉정정 처분 부분은 취소되고 정산금반환 통보 부분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교원)가 호봉정정 처분과 정산금반환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호봉정정 처분 부분은 소청심사 대상이지만, 교육감이 소청심사 절차를 알리지 않아 각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반면 정산금반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각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강원도교육감이 호봉정정 처분 시 원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사건을 보내 소청심사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해야 했다.
  •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곧바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 정산금반환 통보는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이 부분 각하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처분 시 상대방에게 올바른 불복 절차를 알리지 않으면, 심판 기관이 각하 대신 사건을 적절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단순한 금전 반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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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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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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