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8568서울고등법원 2심2004-11-12 선고검수완료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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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28568 민사 사건(2004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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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했다.
  • 동화은행은 이미 파산 상태였고,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였다.
  • 원고는 동화은행의 회사채 보증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 원고는 지급보증채무가 신한은행에 이전되었다가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으로 다시 동화은행으로 돌아온 점을 근거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청구기간 약정과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고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지급보증채무 이전과 권리 행사 시점, 그리고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보증채무가 신한은행에 이전된 시점까지는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
  •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으로 지급보증채무가 동화은행으로 돌아온 후에도 원고가 적법하게 파산채권 신고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보증인이 채무불이행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 경향건설의 화의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와 보증인이 신고를 한 이상 그 목적이 달성되어 약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효력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급보증채무 이전과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효력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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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변론종결】2004.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하여 3,165,904,109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의 약정은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경향건설의 화의개시 결정일 이전인 1998. 6. 29. 동화은행의 자산·부채 등을 신한은행과 성업공사에 인수시키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1998. 9. 30. 신한은행 등이 확인한 계약이전대상 자산·부채 등 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신한은행에 이전되는 부채에 포함되었지만, 그 후 1999. 5. 7. 금융감독원장이 위 지급보증채무가 계약이전대상이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위 명세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통보를 신한은행 등에 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신한은행에서 동화은행의 파산재단으로 반환된 때까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어도민법 제182조 소정의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1999. 5. 7.부터 3개월 내인 1999. 7. 31.에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의 1999. 5. 7.자 결정 이전에는 신한은행에 이 사건 회사채 지급보증채무가 이전되었고, 그 때까지는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하면 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거나 위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채보증약정서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상환기일부터 3월내로 제한한 취지는 주채무자 측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정을 파악하여 가능하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인데, 경향건설이 1998. 9. 29.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 채권자인 원고는 물론 보증인인 파산자 동화은행도 화의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화의채권 또는 화의보증채권을 신고함으로써 채권자의 특정 및 채무부담 확대의 방지라는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목적이 성취되어 더 이상 위 약정의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목적이 성취되어 위 약정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윤석상 김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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