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5042광주고등법원 2심2013-12-26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교육실장)으로 근무.
- 2012. 10. 5., 광주 공장 복지동 2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안건: 단체교섭 소송 진행 보고, 대의원 선출, 교섭위원 선출 등.
- 행사는 노동조합이 주최·비용 부담, 회사는 대회의실 제공 및 유급공가 처리.
- 원고가 대회의실에서 노조사무실로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공가를 받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 중 자료를 가지러 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행사의 주최·목적·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여야 함.
- 이 사건 행사는 노동조합이 주최·비용 부담, 회사는 시설 제공 및 공가 처리만 했을 뿐 강제성 없음.
-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으로 규정되었으나,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참석했지만,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활동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사의 주최·목적·강제성·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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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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