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3노2641부산지방법원 2심1984-01-2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시키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수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노2641 뇌물수수·공여 사건(1984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사법서사법 제40조 제1호,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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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다른 사람을 구속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각각의 금품 수수를 별개의 범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2,3 부부로부터 다른 사람(공소외1)을 구속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 청탁의 대가로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 1회차: 돈 50,000원을 받았습니다.
- 2회차: 돈 300,000원을 받았습니다.
- 3회차: 향응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이 3회의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죄 의사(한 번의 마음먹음)에 기해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포괄일죄의 경우, 범행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해 새 법(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이 각 행위에 구법과 신법을 나누어 적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받은 금품(돈 350,000원과 향응 25,000원 상당)은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인 37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번 금품을 받은 경우, 그것이 하나의 범죄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 중간에 법이 바뀌더라도 전체에 대해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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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단5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37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1, 2, 3 사실과 같이 사건과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공소외1을 구속시켜 달라고 청탁하는데 사용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도합 돈 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심판시 1사실에서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돈 50,000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원심판시 2사실에서 인정한 돈 300,000원은 위 피해자의 동산인도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은 것이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고소한 사건의 처리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심판시 3사실과 같이 향응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판시 1, 2, 3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후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그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제반정상에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시 1, 2, 3 사실이 모두 각기 별개의 독립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판시 1의 사실에 관하여는 현행변호사법부칙 제3조에 의하여구 변호사법 (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추징에 관하여도 구 변호사법을 적용하였다)를 적용하고, 판시 2, 3 사실에 관하여는 현행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하였는바, 원심판시 1, 2, 3 사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자인공소외 2,3 부부로부터 동인들이 고소한 공소외1을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단일한 범죄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범위에 대한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판시 1, 2, 3의 죄는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포괄적 1죄의 경우에 있어서 중간에 법률의 개정이 있으면 그죄 전부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1, 2, 3의 각 점은 포괄하여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판시 4의 각 점은 포괄하여사법서사법 제40조 제1호,제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경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이 이건 범행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건 범행후 구속되어 오랜 구속기간을 통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50,000원 및 향응 25,000원 상당(4명이 10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으므로 이를 4등분한다)은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하여 그 가액상당인 돈 37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기(재판장) 홍광식 고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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