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2500창원지방법원 1심2015-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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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보조참가인(임대주택조합)과 소외 1 회사가 2013년 7월 피고에게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8월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고시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해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었다며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하여 피고는 2014년 12월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 확장 공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17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내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고시일로부터 5일 후인 2014년 8월 31일에 효력이 발생했고, 원고는 그때 처분을 안 것으로 봅니다.
  •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12월 17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겼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의제되었으므로 별도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시행자지정 등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고시되면 고시 효력 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해관계인은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된 처분은 별도로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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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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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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