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2고정193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2-05 선고검수완료

특허받지 않은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하면서 특허받은 방식으로 광고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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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3년 12월 16일 납골함 안치대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했고, 2004년 2월에 특허를 받음.
  • 2006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피고인 2 회사는 특허받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하고 판매함.
  • 2009년 12월 15일경 피고인 2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특허된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한 것처럼 광고를 게시함.
  • 이 광고는 피고인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행위로 이루어졌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실제로는 특허받지 않은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하면서도, 특허받은 방식으로 생산한 것처럼 광고하여 법적 문제가 되었다. 쟁점은 특허된 방식이 아닌데도 특허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특허받은 납골함 안치대 제조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생산은 특허받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피고인 2 회사는 특허받은 방식으로 생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여 소비자를 오도함.
  • 이는 특허법에서 금지하는, 특허받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특허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광고에 관여했고, 피고인 2 회사도 이 행위에 책임이 있음.
  • 법원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실제로는 특허받지 않은 방식으로 납골함을 만들면서, 특허받은 방식으로 만든 것처럼 광고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특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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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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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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