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84구2119서울고등법원 1심1984-11-01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 요구를 왕복요금 요구하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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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2119 무면허·교통 사건(1984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85조, 도로교통법 제86조, 도로교통법 제6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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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월 18일, 원고는 서울 중구 청계4가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승객 2명이 역곡과 영등포까지 가자고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왕복요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함.
  • 이로 인해 원고는 3만원의 범칙금 통고와 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승차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범칙금 통고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승차 거부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결국 범칙금 통고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 요구를 왕복요금 요구하며 거부하여 범칙금 통고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범칙금 통고는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 있어 별도의 소송 이익이 없다고 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 거부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 통고 처분에 불복할 경우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별도의 취소 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빈차 표시를 하고도 왕복요금을 요구하며 거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심야 시간이고 차고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승차 거부의 방법과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
  • 이에 범칙금 통고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해 범칙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범칙금 통고에 대해선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 소송 이익이 없다고 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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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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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칙금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중, 범칙금통고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1. 18.자 금 30,000원의 범칙금통고처분과 같은해 1. 24.자 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택시운전자((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인 원고가 1984. 1. 18. 00:30 서울 중구 청계4가에서 경기 역곡에까지 가는 승객 2인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 30,000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1984. 1. 18.에 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각각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1) 먼저,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하여 보건대,도로교통법 제85조에 의하면, 범칙금통고서를 받은 자는 소정기간내에 소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86조에 의하면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는 자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때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투어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다 직접적인 다른 쟁송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운전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역곡까지 간다는 손님의 승차요구가 있었으나 같은날 02:00까지 차고에 입고시켜야 할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거절하였더니 다시 영등포까지 승차를 요구하여 이 또한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을 뿐이므로 위 승차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65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각 소송사유중제6호에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으며,위 법 제44조 제9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 4. 20.자)로 운전자의 준수할 사항으로, 제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근무일지), 을 제7호증(재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단속경위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18의 13 소재 남창흥업주식회사 소속(차량번호 생략) 택시운전사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위 일시장소에 이르러 빈차등 표시를 하였으므로소외인 외 1명이 탑승요구를 하면서 위 역곡까지 가자고 요청하자 이유없이 왕복요금을 요구하였고 위 소외인들이 다시 영등포까지 갈 것을 요청하자 또한 왕복요금을 요청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들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소위는 위 법조 소정의 승차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위 당시는 심야이고 같은날 02:00까지 차고에 입고시켜야 할 사정이어서 차고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승차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당시가 심야이고 같은날 02:00까지 택시를 차고에 입고시켜야 하는 내부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빈차등 표시를 하여 승객을 태울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그 승차거절방법이 왕복요금을 요구하는등 하면서 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승차거부행위가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이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중 범칙금통고처분취소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부분에 대하여는 그 정지처분이 정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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