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고합768부산지방법원 1심2010-06-09 선고검수완료

버스와 지하철역 주변에서 승객의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과 카드, 상품권을 상습적으로 꺼내 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68 절도 사건(2010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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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서 시내버스에 탄 뒤 승객의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 40,000원과 카드 등을 꺼내 갔습니다.
  • 2009년 10월 18일 낮 12시경, 구포시장에서 시내버스로 이동하던 승객의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 100,000원과 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 2009년 10월 25일 오전,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시내버스에 오른 승객의 가방에서 현금 20,000원과 카드 등을 꺼내 갔습니다.
  • 2009년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의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 1,800,000원과 상품권 등 합계 3,400,000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 2009년 11월 13일 오후 1시 18분부터 1시 51분 사이, 지하철역 부근 길에서 승객의 가방을 열어 롯데상품권 190,000원, 상품권 14장,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이 든 지갑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 2009년 11월 17일 오후 1시경, 구포시장 부근에서 걸어가는 승객의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 60,000원과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쳤고, 같은 날 훔친 카드로 매장에서 여성용 가죽점퍼를 결제해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일대 버스와 지하철역 부근에서 승객들의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과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여러 차례 훔쳤습니다. 나아가 훔친 신용카드로 가게에서 옷과 가죽점퍼를 사들이며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도 습관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카드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2009년 6월 27일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런 전력을 근거로 '절도 습관(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습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서명까지 한 행위는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속여 가맹점을 기망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난 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범행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기 때문에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버스나 길거리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가방 지퍼를 여는 수법의 소매치기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행위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카드 부정 사용죄가 추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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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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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범행
  • 범죄 습벽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피해액이 거액에는 이르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윕하경 등 여러 사정 종합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009768(), 고합병합201099()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고합병합2010105() 피고인**** **** (56, ) 검사굀경우 변픸인공익법무관 **** 판 결 선 고2010. 6.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1.() 피고인은대구고등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1994. 8. 31.() 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대구지묩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년을 선1 6, 1996. 7. 3.2 - 2 - 고묛고대구지묩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2000. 5. 31.2, 2004. 6. 3. 대구지묩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대구지묩법원에서 같2, 2006. 8. 25. 은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은 후대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32009. 6. 27. 사람인묔 상습으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 가 피해자 권 에 대한 윈도.C 피고인은경 ****에서 부2009. 11. 11. 10:30 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운동장 묩향으띜 운행하는자픸번 시내버스에서XX XXXXXX 피해자 권 에게 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묩 지퍼C 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 통장 매앀 프괈원만 원권 자괰앞섘,1800,000 , 10 퍜 매만 원권 자괰앞섘퍜 매 등 합계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2 , 10034,000,000 하씀다. 나 피해자 신에 대한 윈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에2009. 11. 13. 13:1813:51 있는 ****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신에게 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 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 ****,190,000 , 만 원권 상품권 장 **** 장 피해자의 남편 씤명의 **** 장이 든 갈14 ,1 ,****1 색 **** 장지갑 개를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1. 다 피해자 이에 대한 윈도.****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부근 노상에2009. 11. 17. 13:00 서 피해자 이이 가묩을 륔고 걸어가는 것을 묜견하고 뒤따라가 가묩 지퍼를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프괈원 **** 뵄씨카드 매 **** 체크카드60,000 ,1 , - 3 - 매 **** 체크카드 매 피해자 남편의 주민등띝증 매가 들어 있는분핍색1 ,1 ,1**** 묘지갑 개를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1.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가 피고인은경 부산 동구 범일 동소재 피해자 윕가 운씁.2009. 11. 13. 13:512****○ 하는란윜리 속씷가게에서 남자 쪽묔지 개 남자 팬티 장 들이 묕스 남자 런닝‘’,4 ,35,♣ 셔촠 장 들이 묕스 등 합계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이35231 윈취한 위 씤명의의 ****를 마쵘 피고인이 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윜시하고 동인이 작성한 매출위퍜에 서명한 다음 교부함으띜써 도난댜 신, 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 부터 즉석에서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23. 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매장에서 여성용.2009. 11. 17. 13:14‘ ’,◈ 가죽윐퍼 매를 구입한 후 위 윜 의 다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이소유의 ****11**** 뵄씨카드 매를 마쵘 자신의 것처럼 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 굀띜 하여괈1**** 위 뵄씨카드띜 위 가죽윐퍼 대괈만 원을 결윜하도띝 한 후 위 가죽윐퍼 매를 교부701 묛아 위 대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댜 신용카드를 부윕하게 사용하씀,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고합픸 사건고합픸 사1.(2009768, 2010105 건 중 각 일부 괰재) 증인 권신이윕쬨의 각 법윕진선1.C, ****, ****, ****, **** 권이쬨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1. C, ****, **** - 4 - 신윕의 각 진선서1. ****, **** 경쬰 압섘조서1. 각 섘사보고 교통카드 묏 이에 첨부댜 거래내역서 프장사진1.(), 섘사보고 피해자 권 에 대한 섘사 묏 이에 첨부댜 **** 후불교통카드내역1.(C) 섘사보고 피의자 ****에 대한 섘사 묏 이에 첨부댜 **** 사용내역1.(A) 마이뵄교통카드내역고합사건의 섘사괰띝면1.(201010544 ) 섘사보고 피의자특윕고합픸 사건의 섘사괰띝면1.(, 20109910 )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동종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일1.:,(, 자 핕인보고) 판시 상습성피고인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섘회 처벌묛1.:() 은 위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괰간 내에 다시 그 섘법과 내용이 유사한 이 사건 윈도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윈도의 습벽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각 윈도54 6 , 1 ,329 ( 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사괰의 윐 각 징역,,),3471 (, 픕 선택각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각 도난카드 부윕사용의 윐),7013 (,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다만 판시 윜 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가35 (,142 중) - 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가장 무거운 판37, 3812 , 50 , 42( 시 윜 죄에 윕한 픕에 가중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권 에 대한 윈도. C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권 은 버스를 승쬨할 때 뒤에서 한 남자가 괉,C 하게 묀고 들어앀 중간쯤 서게 댘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위 피해자를 여러 번 묀쳤 고 그 직후 잠시 떨어윸 있는 최구가 잘 있는지 핕인한 후 가묩을 보니 가묩이 열뜤, 윸 있었던 사실 위 피해자는 당시 뒤에서 묀최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는데대 남자,50 띜 키가 크고 건장하씀으며 얼굴은 좀 넓윁하고 너이 날카띜운 것으띜 괰억하고 이, 법윕에서는 조괈 섘척해음지만 피고인이 그때 위 피해자를 뒤에서 묀쵘던 남자라고 명 핕하게 괰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사용한 각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상,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묔띜 뒤에 이어 버스에 승쬨한 것으띜 나타나 위 피해자의 진선 과 일쵘하는 사실 피고인은 종위에 시내버스에서 소매쵘괰를 하는 섘법으띜 여러 쬨, 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데 위 범행 당시에도 별다른 이유 없어 단시간 내에 시내버, 스의 승 하쬨를 여러 쬨띀 묘복한 사실 등이 인윕댘고 이에 뵄추어 보면 위 부분 공소·, - 6 - 사실은 충분히 인윕댜다 그러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신에 대한 윈도 등. ****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 신이 지갑을,**** 윈취 당하자마자 곧 피해자 윕가 운씁하던 속씷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신이 도난******** 당한 카드띜 속씷을 산 윐 윕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 속씷을 산 사( **** 람이라고 핕인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피고인이 속씷을 산 사람과 뵄슷한 이미지라고, 진선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사윕을 고뜤하면 섘사괰관에, 서 피고인을 범인으띜 핕인한 것에 더욱 신뵙성이 있다 교통카드 내역상 피고인은 범), 행시각에 이 사건 윈도범행 장소 묏 속씷가게 근처에 있었던 것으띜 나타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윕댜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섘(, 사괰관에 압섘댜 ****의 사용내역에는 피해자 신이 지갑을 윈취당한 시각**** 으띜부터 약분 내지 시간 후 무뜵 대구의 시내버스에 넄군가 승쬨한 괰띝이 남아201 있다 그런데 이는 부산에서 사용한 마이뵄교통카드내역과 뵄슷한 시간대에 사용댜 것. 으띜서 종위부터 사용한 내역이나 경위에 뵄추어 마이뵄교통카드를 피고인 이외의 다 른 사람이 부산에서 사용한 사윕을 쬾을 섘 없는 윐 범행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윕,**** 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는 당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구에서 사용한 것으띜 추단댘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대구에 뤸무르고 있었, 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피해자 이에 대한 윈도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이 지갑을 윈취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도난당한 신한뵄씨카드띜 쬨이 운씁하는매장에서 여성****‘ ’◈ - 7 - 용 가죽재킷사이즈 을 구입한 사실 섘사괰관에서 쬨은 직원인 굀앀 함께 가죽(95)(******** 재킷을 산 사람이 피고인임을 사진을 통해 핕인한 묔 있고 이 법윕에서 윕핕한 얼굴, 모습은 괰억이 나지 않으나 키가 크고 나이가 좀 들었으며대 후묘에서대 초묘5060 으띜 괰억한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용모앀 어느 윕도 일쵘하고 있는데 그간 시일이, 경과댜 윐을 고뜤하면 섘사괰관에서 핕인한 것에 더욱 신뵙성이 있다 위 여성용 가죽), 재킷사이즈 은 대구에 있는핔원윐에서 작은 쵘섘의 여성용 가죽재킷사이즈(95)‘ ’(85)◈ 으띜 교하댘었는데 이를 교하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이었던 사실 등이 인윕댘고 이에,, 뵄추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 딐한 묛아. 들이지 아니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상습으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 가 피해자 강에 대한 윈도.C7 피고인은경 ****에서 부산 사상구2009. 10. 11. 16:30 모라동 **** 묩향으띜 운행하는자픸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강XX XXXXXXX 에게 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묩 지퍼를 연 다음C7,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 주민등띝증 매 농픑직불카드 장 우체국 직불카드40,000 ,1 ,2 ,2 장 뵄씨 신용카드 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1100,000 가 이를 윈취하씀다. 나 피해자 윤에 대한 윈도.C8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서2009. 10. 18. 11:4012:00 - 8 - **** 묩향으띜 운행하는자픸번 시내버스에서XX XXXXXX 피해자 윤에게 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묩 지퍼C8 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 주민등띝증 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장,100,000 ,1 ,1 , **** 직불카드장 의료보험증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원 상당의1 ,1250,000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다 피해자 굀에 대한 윈도.C9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축2009. 10. 25. 10:2511:38 산물도매시장에서 **** 묩향으띜 운행하는자픸번 시내버스XX XXXXXX 에서 피해자 굀에게 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C9 묩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 주민등띝증 매 국민은행 직불카드,20,000 ,1 ,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장괈 목걸이 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원1 ,1 , 1811,035,000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판단2.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띜는 피해를 당하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선과 피고. 인이 각 범행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버스를 승쬨하씀다는 마이뵄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있다 피고인이 종위에 처벌묛은 위뜥 종위 범행의 섘법 등에 뵄추어 보거나 피고인이., 승쬨한 버스에서 공교롭게도 피해자들이 모덐 동일한 섘법의 윈취를 당하씀다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윀질뜀다는 강한 의심이 들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시 의심스러운 사람으띜 황토색 윐퍼를 입은 사람 윕도를 지목할 뿐 윕‘’ 핕한 인상을 괰억하거나 범행프장을 목격한 묔가 없으므띜 피해자들이 각 피해를 당, 하씀다는 진선이나 위에서 든 의심스런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윀질뜀다고 - 9 -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므띜 피해자 강윤굀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C7, C8, C9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325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뤸지 각 윈도범행에 대해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의율하여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지괈굌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회 처벌묛은 것()5 이외에도 윈도띜 섘회 처벌묛는 등 다섘의 동종 위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댘지 않, 아 다시 딑같은 섘법으띜 이 사건 윈도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픀 녘우쵘는 뵛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해괈액이 거액에는 이르지 않는 윐에다가 피고인의 연., 뜹 건강 가윕하경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그 픕괰를 윕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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