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66260서울고등법원 2심2017-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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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분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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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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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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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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