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6일, 피고인이 서울의 술집과 주변 골목길에서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의 재정신청도 기각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가 허○○라고 보고 무고죄로 유죄 판결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공소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
-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이 고소한 강제추행은 술집에서 나온 후 골목길 소파에 앉았을 때 갑작스럽게 입맞춤 등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외인도 이를 인정함.
-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가 허○○라고 본 근거들은 피고인이 주장한 기습추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
- 피고인이 이전에 공소외인과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예상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원심은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그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는 단순한 불기소 처분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고 인정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