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262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사진 저작물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서류를 사용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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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6 회사는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 피고인 1과 2는 무단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요구 문서를 보내고 합의금을 받았다.
  • 피고인 3과 4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합의금을 받았다.
  • 피고인 5는 저작권침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에 변호사와 함께 서명했다.
  • 피고인들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고소장에 첨부해 고소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사진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위협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고,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사용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6 회사는 사진 저작물에 대해 일부 권한이 있었으나,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고소할 권한이 제한적이었다.
  •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요구할 때 법적 권한을 넘어서거나 허위 서류를 사용해 무단 사용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되었다.
  • 일부 피고인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 원심 판결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어 일부 파기되었다.
  •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위협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물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권한을 넘어선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으려 했고, 허위 서류를 사용해 고소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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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과 피고인 6 회사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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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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