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고단241청주지방법원 1심2010-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고 소금을 건넸으며,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사고 투약했고,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했다.

피고 신: 징역 년 월피고 허: 징역 년피고 김: 벌금 1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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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41 사기 사건(2010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징역 년 월, 피고인 허 징역 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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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4일,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오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 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실제로 필로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다음 날인 9월 5일 오후 7시경, 피고인 신은 부산역 앞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건네고 400만원을 받았다.
  • 2010년 1월 10일 오후 4시경, 피고인 신은 부산 연제구의 한 골목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장○○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바지 허리띠 속주머니에 보관했다. 그리고 1월 29일 오후 3시경 부산 사하구의 한 다방에서 그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 2009년 9월 5일, 피고인 김은 피고인 신에게 필로폰을 구할 목적으로 400만원을 주고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마약류인 줄 알면서도 필로폰을 양수한 것이 되었다.
  • 2010년 1월 중순, 피고인 허는 부산 진구에서 장○○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5g을 샀다. 그리고 1월 21일 오후 2시경 모텔에서 그중 0.1g을 주사기로 투약했다.
  • 피고인 허는 2월 1일 오후 6시경 경남 양○○군의 모친 집에서 남은 필로폰 1.26g을 보관했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역 부근 화장실에서 0.1g을 투약했으며, 오후 7시 10분경에는 남은 1.16g을 피고인 신에게 팔기 위해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소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400만원을 가로챈 사기죄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보관·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건넨 행위는 피해자를 속인 명백한 증거다.
  • 피고인 신과 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소지·투약했으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신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보관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판매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소지·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 신에게 돈을 주고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받았으므로, 마약류인 줄 알면서도 양수한 것으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신과 허는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신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김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피고인 신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허에게 징역 1년, 피고인 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피고인 신과 허로부터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 김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 신은 사기와 마약 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허와 김도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마약류를 매매·투약·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인 줄 알면서 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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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신: 동종전과 1회 더 있음
  • 피고인 허: 동종전과 1회 더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김: 현재까지 마약에 관한 전과가 없음
  • 피고인 김: 위 범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님
  • 피고인 김: 양수한 소금의 양이 적지 아니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2010 24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나 사기.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가 나 신1. . . ◈◈ 주거 **** 등록기준지 **** 다 김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허3.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태훈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0. 4. 20. 주 문 피고인 신 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 허 을 징역 년에 피고인 김 을 벌금1 6 ,1 ,○○○○○○ - 2 - 원에 각 처한다3,000,000. 피고인 김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 호를 피고인 김 으로부터 증 제 내지 호를 피고인 허 으로부터1,26○○○○ 각 몰수한다. 피고인 신 로부터 금원을 피고인 허 으로부터 금원을 각 추징100,000 ,200,000○○○○ 한다. 피고인 김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신 는****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2008. 2. 14.( )○○ 등으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1 102009. 5. 5. 외에 동종전과가 회 더 있고 피고인 김 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12,2009. 12. 4.○○ 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고그 판결62009. 12. 9. 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허 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2008. 7. 25.○○ 한법률위반 향정 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1 82009. 11. 20.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회 더 있으며 피고인 신 와 피고인 허 은 마7,○○○○ 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신1.○○ 가 사기. - 3 - 피고인은경 김 과 김 을 순차 통하여 피해자 정 으로부터 필2009. 9. 4.‘○○○○○○ 로폰을 구해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만원을 가지고 ****으로 오면’,‘400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필로폰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09. 9. 5. 19:00 경 ****에 있는 **** 앞 지하상가 계단 부근에서 소금을 필로폰인 양 속이고 건네주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400.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피고인은경 ****동 부근 골목에 주차된 장(1)2010. 1. 10. 16:00○○○ 일명의 차량 안에서 장 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을 무상으로 수수하고경‘’,‘’) 0.03, 2010. 1. 29. 15:00ℊ 까지 자신의 바지 허리띠 부근 속주머니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경 ****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2)2010. 1. 29. 15:00○○ 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0.03ℊ 다. 피고인 김2.○○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정김 과,‘1’,○○ ○○ 함께 신 를 만나러 ****으로 내려가경 ****에 있는2009. 9. 5. 19:00○○ **** 앞 지하상가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할 목적으로 신 에게400○○ - 4 - 만원을 지급한 다음 소금 약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서 교부받았다24.24.ℊ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정김 과 공모하여 신 로부터 위 소금을 마약류라,○○ ○○○○ 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하였다. 피고인 허3.○○ 가 피고인은중순 일자 미상경 ****동에 있는.2010. 1.22:00○○○○○ ○ 앞 노상에서 위 장 에게 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을 매수하였고,501.5,○○○○ℊ 나중순 일자 미상경 ****동에 있는부근. 2010. 1.21:00○○○○○ ○○○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을‘3’0.1○○○○ℊ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1. 다 피고인은 위 의 나 항과 같은 일시경부터경까지 **** 양산.‘3’2010. 2. 1. 18:00 군면리에 있는 자신의 모 강 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 ○○◇◇ 폰을 작은 방 옷걸이에 걸린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고1.26,ℊ 라경 ****에 있는 구포역 부근화장실에. 2010. 2. 1. 18:30◈◈◈◈ 서 필로폰 약을 위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0.1‘3’.ℊ 마 피고인은 위 의 라 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경까지 **** 북구 구.‘3’19:10 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에서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을 위 신 에,1.16○○ℊ 게 판매하기 위해 회용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 신허 의 각 법정진술1.,○○ ○○ 피고인 김 의 일부 법정진술1.○○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 5 - 각 사진설명1. 압수조서 및 목록1. 추징금 산정보고1. 각 수사보고1. 각 감정의뢰 회보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김별건구속 확인 출소일자확인보고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 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형법:6013 , 41 ,○○ 제 조 제 항 각 징역형 선택3471 , 피고인 김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92 ,30 ,○○ 벌금형 선택 피고인 허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각:6013 , 41 ,○○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신허1.(,)○○ ○○ 형법 제 조35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1.()○○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37, 391 경합범가중 피고인 신허1.(,)○○ ○○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조 단서37, 3812 , 50 , 42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1.()○○ - 6 -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몰수 피고인 김허1.(,)○○ ○○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본문4811 ,67 추징 피고인 신허1.(,)○○ ○○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단서4812 , 2 ,67 가납명령 피고인 김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 김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먼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불능범이거나, 가사 불능미수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는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불능미수라고 하더라도 불능미수의 처벌은, 반드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은 마약류 범죄 마약류의92‘( 양도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ᆞ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ᆞ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이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의 양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 가능한 마약류 아닌 약품 등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규정으로서 형 법 제 조의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더27, - 7 - 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김정 을 위하여 운전만 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는 별,○○ ○○ 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 구입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정 과 동행하여 ****까지 운전을 하고 내,○○ ○○ 려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의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마약에 관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양수한 소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하되 실제 마약을 양수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판사하태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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