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고 소금을 건넸으며,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사고 투약했고,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41 사기 사건(2010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징역 년 월, 피고인 허 징역 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4일,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오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 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실제로 필로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다음 날인 9월 5일 오후 7시경, 피고인 신은 부산역 앞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건네고 400만원을 받았다.
- 2010년 1월 10일 오후 4시경, 피고인 신은 부산 연제구의 한 골목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장○○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바지 허리띠 속주머니에 보관했다. 그리고 1월 29일 오후 3시경 부산 사하구의 한 다방에서 그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 2009년 9월 5일, 피고인 김은 피고인 신에게 필로폰을 구할 목적으로 400만원을 주고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마약류인 줄 알면서도 필로폰을 양수한 것이 되었다.
- 2010년 1월 중순, 피고인 허는 부산 진구에서 장○○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5g을 샀다. 그리고 1월 21일 오후 2시경 모텔에서 그중 0.1g을 주사기로 투약했다.
- 피고인 허는 2월 1일 오후 6시경 경남 양○○군의 모친 집에서 남은 필로폰 1.26g을 보관했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역 부근 화장실에서 0.1g을 투약했으며, 오후 7시 10분경에는 남은 1.16g을 피고인 신에게 팔기 위해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소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400만원을 가로챈 사기죄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보관·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건넨 행위는 피해자를 속인 명백한 증거다.
- 피고인 신과 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소지·투약했으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신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보관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판매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소지·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 신에게 돈을 주고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받았으므로, 마약류인 줄 알면서도 양수한 것으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신과 허는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신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김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피고인 신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허에게 징역 1년, 피고인 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피고인 신과 허로부터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 김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 신은 사기와 마약 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허와 김도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마약류를 매매·투약·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인 줄 알면서 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신: 동종전과 1회 더 있음
- 피고인 허: 동종전과 1회 더 있음
- 피고인 김: 현재까지 마약에 관한 전과가 없음
- 피고인 김: 위 범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님
- 피고인 김: 양수한 소금의 양이 적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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