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58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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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7가합1585 민사 사건(1987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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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동아중건설주식회사가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을 1984년 9월 25일 원고 정하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함.
  • 원고는 1984년 11월 23일 채권양도 사실을 공증받고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통지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보냄.
  •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1987년 2월 23일 채권 금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함.
  • 원고는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다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배일동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채권양도통지서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채권양도통지는 통지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기관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이는 통지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통지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알 수 없었고, 채권 변제공탁은 유효함.
  • 채권 변제공탁으로 피고는 채무를 면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 배일동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채권양도통지는 통지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단순히 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고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에 따른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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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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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정하건설주식회사 【피 고】 대한주택공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배일동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호증의 3(우편물수령증), 갑 제5호증(결정), 갑 제6호증(공탁서), 갑 제8호증(통보), 갑 제9호증(송달증명원), 갑 제11호증(변론조서),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각 판결), 을 제3호증의 1, 2(결정, 송달증명), 피고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배일동과의 사이에서는 증인 조재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채권양도증), 2(양도성립통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동아중건설주식회사(후에 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동아중건설이라 한다)가 순천시 석현동 석현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 금 20,900,250원을 1984.9.25.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23. 위 채권양도성립 통보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다음(갑 제2호증의 2다)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인 위 피고에게 이를 우송하여 같은 해 11.26. 위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피고 배일동은 1986.11.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결정이 같은 해 11.20.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송달된 사실, 이에 위 피고는 1987.2.23. 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 금 20,900,250원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위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이의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동아중건설에 대한 이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무 금 20,900,25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를 면하였고, 위 채무를 면한 이상 위 공탁금의 수령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툴 이유가 없을 뿐더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자와 이를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이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인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에는 위 피고로서는 과연 위 통지가 위 법조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누가 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위 공탁은민법 제48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여 위 피고는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고, 위 채무를 면한 이상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 피고로서는 다툴 이유가 없고 다투지도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배일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동아중건설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우송함으로써민법 제450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완전히 갖추었으므로 그후에 피고 배일동이 위와 같이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니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위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이의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채권양도통지서로써는 위 주장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제3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는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나 승낙을 한다 함은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에는 통지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졌다고 볼 수 없고(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하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달리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배일동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곽경직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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