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5노781부산고등법원 2심2026-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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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781 병역법위반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30조 제2항,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군형법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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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24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 2024년 7월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이 판결은 2024년 8월 1일 확정되었다.
  • 석방 후 피고인은 소속 부대인 제OO보병사단 OO여단 본부중대로 복귀할 의무가 있었으나, 복귀하지 않았다.
  • 2024년 11월 22일 본부중대장이 전화로 연락한 뒤에야 같은 날 부대에 복귀하였으며, 그때까지 약 4개월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며 군무이탈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가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탈자불복귀죄가 추가되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현역병 신분으로 성폭력범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약 4개월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군무이탈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탈자불복귀죄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석방 후 약 4개월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군인 신분 취득 전 범행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군과 법무부, 법원 사이의 재판결과 통지·통보 절차가 미비하였다.
  • 입대 직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게 법령 개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재판 결과가 군에 통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해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오○○ 군 당국이 피고인에게 재판 결과에 따른 신분 변동 여부를 상세히 안내하거나, 스스로 군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탈자불복귀죄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 신분 취득 전 범행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군과 사법기관 사이의 통보 절차가 미비했던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제도적 미비 속에서 개인에게 법령 개정 내용을 예상하고 행동할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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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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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781 군무이탈(예비적 죄명 이탈자불복귀)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황현운(군검사, 기소), 조민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합155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출소 후 그 사실을 군에 알리지 않고, 군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였으며, 친 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인 신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군을 통한 신 - 2 - 분 확인 노력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 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 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본부중대 장의 연락을 받고 복귀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1) 2)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사실인정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 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 유 없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이탈자불복귀”, 예비적 적용법조 로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2)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군형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 소장의 적용법조 기재(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26. 4. 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당심 제1회 공판조서 - 3 -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군형법 제30조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조 제1항의 군무이탈죄에 준 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원심 판시 각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 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역병 등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 가졌던 종래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 판 당시에는 원심 판시와 같은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군인 신분 취득 전의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법원이 가지게 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과 법무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의 재판결과 통지나 통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안내 등의 제도와 절차는 미비한 상황이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 법 령 개정 내용 등에 대한 별도의 일반적인 교육이나 안내 등이 없이 입대 직후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미리 파악, 인지하고, 나아가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가 군으 로 통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피고인은 ****에 있는 ****에 근무하는 자로, 2024. 4.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으나, 2024. 7.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므로(위 판결은 2024.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다)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22.경 본부중대장 대위 B의 전화 연락을 받아 같은 날 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약 4개월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 지 아니하였다. - 4 - 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④ 오히려 현역병으로 입대한 피고인이 군인 신분 취득 전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군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재판결과에 따른 신분 변동 여부와 그 내용을 상세히 교육, 안내하거나, 최 소한 위와 같은 제도와 절차 미비로 인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전과 달리 형사재판 결과 를 피고인 스스로 군에 알려야 할 필요성도 생겼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였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그 밖에 이탈자불복귀죄를 군무이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석방 후부터 본부중대장의 연락을 받은 때 까지 약 4개월가량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 편,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위 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판결 주문 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 조). 재판장 판사김주호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추경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영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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