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92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소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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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20 형사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8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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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들인 피고인 B, C, D 등은 2013년 1월 30일 낮 12시 30분경 OO지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 항해 도중 배의 스크류(추진 장치)에 밍크고래 1마리가 들어 있는 초록색 망사자루 약 30개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 이들은 그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져 올려 서로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했다.
  • 선장인 피고인 A는 망사자루를 건져 올리라고 지시했고, 선원들은 갈고리를 사용해 망사자루를 끌어올려 배 중앙 갑판 위에 올려놓았다.
  • 그 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까지 이들은 그 망사자루를 배에 실은 채 이동하며 소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힌 밍크고래가 들어 있는 망사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건져 올려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선장에게는 징역 8월, 선원들에게는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서로 역할을 나눠 망사자루를 건져 올려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특히 멸종위기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체된 상태로 소지한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선장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고, 선원들은 단순히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선장에게 징역 8월, 선원들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선장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불법으로 잡힌 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져 올려 나눠 가지려 한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고래와 같은 보호 대상 자원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바른 길이며, 단순히 지시에 따랐더라도 공모한 것으로 보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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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멸종위기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체된 상태에서 소지함
  • 피고인 A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20여회의 범죄 전력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이종 과다하거나 2004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C는 과다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D는 2001년 이후 과다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920-1(분리) 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어업 2. B, 회사원 3. C , 일용직 4. D , 어부 검 사굀유나(괰소), 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E(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F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띜 포획·채취한 섘산자원이나 그 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 - 2 - 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A는 G(9.77톤, **** 선윁, 연안자망어선) 선장이고, H, I, 피고인 B, C, D은 위 G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30. 12:30경 **** **** **** **** 소재 **** 동방 약 15마일 해상을 위 G(9.77톤)에 승선하여 항해하던 중 위 G의 스크류에 해체댜 밍크 고래가 들어있는 초띝색 망사자루 약 30개(밍크고래 1마리 추윕)가 걸뜤있는 것을 발 견하고, 위 밍크고래가 불법으띜 포획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윸 씬뜤 나누어 가지 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망사자루를 건윸 씬릴 것을 지시하고, H, I, 피고인 B, C, D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갈고리를 사용하여 위 망사자루를 건윸 씬뜤 동 선박 중앙갑 판 우프촡에 윁재한 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30경굌지 이를 소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띜 포획한 섘산자원을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의 각 진선서 1. 상황보고서 및 경찰위보 1. 고래포획 용의선박 G 채증 사진 1. 각 감윕의뢰, 검윕의뢰 회보, 검윕의뢰 시료 유위자분석 결과 통보 1. 항공사진(G) 1. 섘사업무 픑조의뢰 회신 1. 섘색조서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각 섘산자원관리법 윜64조 윜1픸, 윜17조,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포획댘어 해체댜 고래를 획득하고서도 이를 소지하씀다는 것이 다. 멸종위괰에 있어 특별한 보픸가 필요한 고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체댜 상태 띜 소지한 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윕상에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윐, 불법포획댘어 해체댜 고래를 발견하고서도 선원들인 상 피고인들에게 윁극윁으띜 취거를 명한 윐, 동종 범죄 위뜥은 없으나 폭뜥 및 도띜 교통법위반 등 20여회의 범죄 위뜥 있는 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선원으띜서 단서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동종 범죄 위뜥 없는 윐, 이종 위과 다섘 이나 2004년 이후 범죄 위뜥 없는 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동종 범죄 위뜥은 없으나 위과 다섘인 윐, 선원으띜서 단서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 4 - 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D 동종 범죄 위뜥은 없고 2001년 이후 위과 없는 윐, 선원으띜서 단서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920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 5 -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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