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4025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마사회의 허락 없이 경마 배당률과 중계 음성을 사설경마사이트 약 305곳에 전송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25 사기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10년 3월경부터 종업원 D에게 경마 배당률 등 경마정보를 입력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발하게 하고, 그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A는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무실에서,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는 광명시 사무실에서,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11월 24일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사무실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했다.
  • 피고인 A는 종업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과천 경마장 전광판을 촬영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경마배당률을 C사이트에 입력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성명불상자가 과천 경마장에서 보내주는 실시간 경마중계음성도 C사이트를 통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직접 전송했다.
  • 종업원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사이트를 개발하고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했으며, 종업원 E, F, G, H, I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경마 배당률을 C사이트에 입력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들과 종업원들은 공모하여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과 경주 중계음성 등을 C사이트를 이용해 약 305개의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했다.
  • 그 대가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년간 합계 540,300,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 배당률과 경주 중계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마사회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 배당률과 경주 중계음성 등을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B는 C사이트 개발과 서버 관리를 지시하며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는 사무실을 옮겨가며 종업원들을 고용해 경마정보를 입력·전송하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약 305개의 사설경마사이트에 정보를 전송하고 5억 4천여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마사회의 허락 없이 경마 배당률이나 중계 음성 같은 경마정보를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이런 행위로 얻은 수익이 클수록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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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 다수 사설경마사이트에 무단 전송
  • 거액의 이용료 취득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A: 어린 두 자녀 양육
  • 피고인 B: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25-1(분리) 한국마사회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허용준(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제13호를 피고인 B 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D, E, F, G, H, I는 피고인 B,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 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D으로 하여금 경마 배당률 등 경마정 보를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에 있 는 사무실에서, 2012. 9.경부터 2013. 11. 24.경까지는 ****에 있는 사 무실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 전광 판을 촬영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경마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에서 전송해주는 실 시간 경마중계음성을 위 C사이트를 통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직접 전송하였고, D은 피 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였고, E, F, G, H, I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해주 는 경마 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 H, I는 공모하여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중계음성 등을 C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305개의 사설경 마사이트에 전송하였고, 그 대가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년간 합계 540,300,000원의 이용료를 교부받았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컴퓨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 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 -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 보고(인터넷에 게시되는 경마정보와의 동일성 검토보고) 1. 내사보고 - 경마 중계방송 미디어서버 확인 내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의하면,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 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배당표를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 는 사정에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위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이 발신자 제한표시 또는 긴 번호의 송신자로부터 다 수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 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각종 지시를 한 사정은 인정되는 이상, 그 통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운 영자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증거들 및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리, 운영 등 실무를 맡아 한 것 으로 보인다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얻 은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인정된다는 점, 이로써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 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 5 -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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