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거리 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보조참가인을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2월, 한국국악협회 경남지회 진주시지회가 굿거리 춤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함.
- 1997년 1월, 경상남도지사가 굿거리 춤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고, 원고를 보유자로, 보조참가인을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처분을 함.
- 굿거리 춤은 혼자 추는 독무로, 원고는 보유단체 인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함.
- 법원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유단체 인정 요건을 검토함.
- 법원은 굿거리 춤이 독무이므로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보유자로서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아 무효 확인 청구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혼자 추는 굿거리 춤의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이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독무인 춤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유단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례와 시행규칙은 무형문화재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만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굿거리 춤은 혼자 추는 독무로, 개인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보유자로 인정된 원고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도 아니었음.
- 따라서 보유단체로 인정된 보조참가인에 대한 처분은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원고는 보유자로서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 권리를 보조참가인과 함께 행사하게 되어 권리가 침해되었고, 무효 확인 청구에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과거 보조참가인 회장으로서 신청에 관여했으므로 무효 확인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심사가 필요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굿거리 춤은 혼자 추는 독무이기 때문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보조참가인을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유자로서 권리가 침해되어 무효 확인 청구가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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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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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여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서 추는 독무(獨舞)인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진주교방굿거리 춤 보존회’를 그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이수증 교부권을 그 보유단체와 함께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도지사의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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