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노2496광주지방법원 2심2021-11-17 선고검수완료

정신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정도가 가볍지 않은 학대 행위를 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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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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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249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3조 제2항, 형법 제2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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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해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모친을 학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 모친은 치매 등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법원은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 1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항소할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항소심은 새로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했다. 이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증거에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친을 학대한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1심 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와 범행의 사정 및 형의 정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와 범행의 심각성, 모친이 겪었을 고통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항소심은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모친을 학대했고,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모친은 치매 등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그럼에도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법원은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의 이유·방법·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1심에 출석하지 못한 점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새 심리에서는 정신장애와 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서도 학대의 심각성과 모친의 고통을 중요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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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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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 상대 범행
  •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정신장애
  •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2496 존속학대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신환(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1843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하였고, 이에 법 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 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 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 3 -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다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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