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0노1004청주지방법원 2심2012-01-27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차고에서 열악하게 거주시키며 무보수 노동을 시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노100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2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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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25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동네 야산에서 발견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게 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논밭일을 시켜왔다.
- 2008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은 한옥을 2층 양옥으로 개조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행랑채를 없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 소유 양옥 1층 자동차 차고에서 생활하게 했다.
- 피고인은 2008년 8월 초순경부터 2009년 3월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약 1,000평 규모의 논과 밭일을 하게 했다.
- 피해자가 거주한 차고는 시멘트 바닥이 노출되어 있고 난방과 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화장실과 세면시설도 없었다. 피고인은 침구로 나무판자와 스티로폼만 제공했고, 피해자는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어야 했다.
- 피해자는 차고 내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 먹었고, 반찬은 피고인이나 그 처 등이 수시로 가져다 준 김치나 국, 고추장 등을 먹었다. 차고에는 냉장고가 없어 김치 등이 상온에서 곰팡이가 피기도 했다.
- 피해자는 2009년 3월 하순경 방송국의 도움으로 요양시설에 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시키며 논밭일을 무보수로 시켜왔고,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3월까지 피해자를 난방과 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학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상 '학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대죄와 유기죄가 같은 장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학대행위는 직접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작위에 의한 행위만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부작위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난방과 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두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보수로 논밭일을 시켰고,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 학대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무보수 노동을 시키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학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특히 보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부작위도 학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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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장기간 지속된 학대 행위
-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 소홀
- 무보수 노동 강요
- 열악한 거주 환경 제공
- 적절한 식사 제공 실패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고령
- 피해자를 복지시설로 보내려고 했던 정황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판 결
사건노학대2010 1004
피 고 인○○○
주거 및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사박인우 기소 김은미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8. 18.2009 2010
판 결 선 고2012. 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360.
이 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
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년전 피고인의 아버지세 가 동네 야산에서 발견한 지적장25(90 )◇◇◇
애자인 피해자를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 행랑** ****( )●●●
채에 거주케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논과 밭의 일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사
실상 보호 감독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초순경 위 ****을 층 양옥으.2008. 8.2.
로 개조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행랑채를 없애면서 피해자를 **** 동** ****
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의 양옥의 층 **** 안에서 생활하게 하였다1.△△△
피고인은초순경부터하순경까지 피해자**** 미2008. 8.2009. 4.(●●●
상 세 가량 추정 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 주변 피고인 소유의 약, 60)
평 정도의 논과 밭의 일을 하게 하고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난방1,000
및 조명이 되지 않으며 화장실 및 세면시설도 없는 위 차고에 거주케 하면서 피해자,
에게 침구로 나무판자 및 스티로폼만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피고
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년경 피고인의 아버지,2007
- 3 -
와 피해자가 살던 피고인 소유의 집인 ****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층 양옥을,2●●●
건축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떨어진 피고인의 딸인,200m△△△
소유의 단독주택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고가 있는 주택 으로 옮겼고도 함께(), ●●●
위 단독주택으로 옮겨 지내다가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2008. 3.
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 층에 있는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1(
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내용인초순경 ****을 양옥으로 개조하여가‘2008. 8.●●●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딸의 단독주택 층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 는 것은 무엇2008. 8.1’
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를 위 단독주택의 차고에 살게 하기),●●●
위해 차고 한 켠에 나무판자로 칸막이와 문을 세워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바닥에 나무판자와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 이불을 깔아 잠을 잘 수 있도,
록 꾸며 주었는데 그 후가 식사 등을 하던 위 차고 및 차고 내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방송국의 취재가 있었던경까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2009. 3.
잡동사니 쓰레기 먼지 거미줄 등이 뒤엉켜 매우 지저분하였던 점가 거주하던,,,, ●●●
차고 및 그 내부의 공간에는 조명은 있었으나 전기장판 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나등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고에서의 잠자리.●●● ♤♤♤
는 따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이다 외에는 보일러를 통한 난방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차고 내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고 직선거리가량 떨어진 곳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30~40m, ●●
는 차고 앞 공터에서 배변을 처리해 온 점는 년 전 산에서 발견되어 피고,25●●●●
인의 집에서 살게 된 후부터 방송국의 도움으로 요양시설에 가게 된하순경2009. 3.
위 공소사실에는 범죄행위의 종기를하순경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2009. 4.’
- 4 -
기인 것으로 보인다 까지 피고인의 논 내지 밭일을 하면서 지내왔고 특히 동영상 에),CD
의하면 방송국에서 촬영하던 며칠간의 기간 동안가 새벽부터 저녁 시 무렵까8●●●
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항상8●●●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마을 주민들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
복 이광준 박일규은를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가 자유롭게,,,,♤♤♤ ●●●●●●
일을 하였고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
고인이 위 기간 동안로 하여금 노예 와 같이 일을 시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
점는 차고 내에 있는 전기밥솥으로 쌀을 씻어 직접 밥을 해먹었고 반찬으로는,,●●●
피고인이나 그 처 등이 수시로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가져다 준 김치나 국 고추장,
등 때로는 밥이나 고기 등도 가져다 주었다 을 먹었으며 방송국에서 촬영할 당시 위(),
차고에는 곰팡이가 낀 김치나 상한 음식 등이 있었는데 위 차고 내에서 김치 등을 보,
관할 냉장고 등이 없이 상온에서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 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한 원심증인은가 상한 음식을 버릴 줄을 몰라이 상한 음식을 버♤♤♤ ●●●♤♤♤
리고 그곳에 있던 상하지 않은 김치를 썰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은 방송국의 촬영기간 동안에도 몇 차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으므●●●
로이 위 차고에 방문했던경 내지 방송국에서 촬영한 기간에가,2009. 2. ♤♤♤●●●
차고 내에 있던 곰팡이가 핀 김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로8●●●
하여금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하였는지 여부는 더욱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 5 -
보면가 열악한 환경에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만,,●●●
으로는 피고인이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
위를 하여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된 사정 외에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대법원 판결 및 법리1)
형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학대 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2731' '
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 판결 등 참조 또 학대행위는 직접 피해자에게 육체적으2000. 4. 25.2000 223).
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작위에 의한 행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
니고 돌보아야 할 의무를 악의적으로 태만히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 ,
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도 부작위에 의한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인정사실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지적 장애 및 낮은 사회성숙도)
피해자는 지능검사 및 시각운동 통합검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적장애인이다 피해.
- 6 -
자의 사회연령은으로 약 세 정도의 사회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사회성 지수2.232,
는로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지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대소변12.38.
실수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며 깨끗이 손을 씻거나 세수,,
를 하는 것도 서툴다 피해자는 집 밖을 혼자서 다니는 것이 어렵고 의사소통의 경우.,
할 수 있는 말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동영상 의 영상과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CD
계속하여 피고인의 눈치를 살폈고 피해자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긴급출동,'
취재진의 반복된 설득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고서SOS'
야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
정에서 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차고에서 살게 된 경위 및 기간)
피해자는 약 년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보25
호 감독 아래 피고인의 논과 밭 등에서 일을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년경.2007.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살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층2
양옥을 지었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떨어진 이 사건 차고가 있는.200m
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피해자도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와 같이 살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자 피고인은초순경 피해자를 위 주택의 층에 있는 차고에서 살게 하였다2008. 3.1.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하순경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2009. 3..
다 차고의 구조와 설비 및 위생 상태)
위 주택의 층에는 차고와 보일러실 및 모터가 있는 공간이 있고 차고는 나무판자1,
- 7 -
로 된 칸막이와 문으로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 공간과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공간이 구분
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 공간은 각종 잡동사니와 먼지 흙 등이 쌓여 있어.,
매우 지저분하였다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공간 역시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
고 천정에는 거미줄이 길게 늘어진 채 거의 천정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차고 안에는 화장실이나 제대로 된 세면시설이 없었다 차고의 구조상 화장실을 차.
고 안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에게 수세식
변기의 사용법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차고 안에 화장실,
을 대체할 수 있는 요강 등을 놓아두고 그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가 쉽게 배워
서 이용할 만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단지 차고에서 직선 거리로떨30~40m
어진 곳에 간이 화장실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차고 안에 수도.
꼭지가 있어 세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깨끗.
이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 것이 서툰 피해자의 낮은 사회성숙도를 감안하면 단지,
수도꼭지가 있는 것만으로 세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난방 및 조명 상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공간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난방이 되지 않았다 또 잠.
자리의 위쪽에 있는 창문에서 외풍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에정도의.1㎝
합판과정도의 스티로폼 판을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 및 이불을 놓아 두었을 뿐이5㎝
다 동영상 의 영상과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일한 난방시설인 전기장판을 한 켠.CD
에 밀어놓았고 피고인은하순경 긴급출동취재진 변호사장애우,2009. 3.'SOS',***,
권익문제 연구소 팀장담당공무원 등과 함께 전기장판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으***,
나 당시 전기장판이 작동하지 않았다.
- 8 -
원심 및 당심증인은 원심법정에서 차고 안에 전깃불은 없고 차고 앞에 있는“♤♤♤
보일러실에 불을 켜면 방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공간 까지 불이 비췄다 고 진술하였다()”.
당심증인은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차고 안에 들어갔을 때 조명이 들어오지 않“♠♠♠
았다 고 진술하고 이어 당시 차고 안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낚시할 때 ”,“
쓰는 조그만 전등을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다 실제“.
로 동영상 의 영상과 음성에 의하면 취재진이 밤중에 조그만 전등을 들고 차고 안CD
에 들어가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공간의 입구를 기준,
으로 오른편에 있는 보일러실 쪽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 공간 쪽으로 불빛이 드는 장
면이 있다 따라서 차고 안에 조명이 없었다는과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
다 당시 차고 안에 조명이 있었다는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가 보일러(♧♧♧♧♧♧
실 쪽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 공간 쪽으로 불빛이 드는 것을 보고 착각한 것으로 보
인다).
마 피해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식기의 상태)
피해자는 차고 안에서 거주하면서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밥을 직접 지어 먹었고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김치 등의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
는경 차고 안에서 냄새가 나는 굳은 밥에 곰팡이가 핀 김치 등을 비벼서 식 2009. 3.
사를 하였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 월경이었고 차고 안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3
점 김치는 쉽게 상하지 않는 발효음식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김치 등을 피해자,
에게 가져다 준 때로부터 김치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냄새가 나는 굳은 밥과.
곰팡이가 핀 김치 등을 치워주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밥을 담아 김치 등에 비벼 먹던. ,
- 9 -
그릇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숟가락 등의 식기는 모두 오랫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은 상
태였다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아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 장애가 심하고 사회성숙도가 매우 낮은 피해자가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식,
기 등을 제대로 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한 음식을 먹고 더러운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
였다.
바 피해자의 상당 기간 무보수 노동 주민등록 미등재),
피해자는 약 년 전 피고인의 집에 온 후 피고인 소유의 논과 밭 등에서 일을 하였25
다 피해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해자는 긴급출동.'
촬영팀이 피해자를 촬영한경의 약주간에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SOS'2009. 3.3~4
무렵까지 피고인 소유의 논과 밭에서 일을 하였다 동영상 의 영상과 음성에 의하면.CD
피해자가 삽으로 능숙하게 땅을 일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정신과 검진 결과 피해자,
는 모든 사물을 무 배추 송아지 등 농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
자는 꽤 오랜 기간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위 영상에 의하면 피.
해자가 년간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물의 양이 최소 가마니 이상인 사실을 확인할110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준 적이 없고 임금에 상응한 혜택을.,
제공한 바도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강
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사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자는경 다리 전체와 등 손바닥에 헐거나 갈라진 상처가 있었다 당시2009. 3.,.
- 10 -
피해자의 양다리는 하지정맥류가 심한 상태여서 피해자는 요양원으로 옮겨진2009. 8.
경 청주의료원에서 오른쪽 다리의 하지정맥류 수술을왼쪽 다리의 하25., 2009. 9. 8.
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대전 선치과병원에서 상악 우측 제 소.2009. 4. 1.2
구치와 제 대구치 상악 좌측 제대구치의 치아가 결손되고 하악 우측 제 소구1,1, 2,1
치 제 대구치 제 대구치의 잔존치근 하악 우측 제 소구치 제 대구치 좌측 제, 1, 3,2, 2,1
대구치 부위의 심도 치아우식증 및 치근단 염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다.
판단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경부터하순경까지 자신의 보,2008. 8.2009. 3.
호 감독을 받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위 또는 부작.
위에 의한 방법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한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3.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
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위 제 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제 행의하순경까지 를하순경28‘2009. 4.’ ‘2009. 3.
- 11 -
까지 로 고치고 제 행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를 삭제하며 제행의 난방과’, 9‘’, 11~12‘
조명이 되지 않으며 를 난방과 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로 고치는 외에는 위 공소’ ‘’
사실의 기재와 같다 당초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명백히 오기인 부분을 고치거나 증거(
가 부족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영향
이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원심증인원심 및 당심증인당심증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동영상 의 영상과 음성1.CD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1.
소견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의무기록지 사실조회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징역형 선택2731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뒤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621 ()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62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년간 피고인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일을 해 온 피해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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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 개월간 어둡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차고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제대로8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학대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죄질도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만 세 정도로 추정되는 노인이고 지적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여 피해자를60,
보호 감독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다른 가족들보다 높은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학대하였다 또 피고인.
은 피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조차 마쳐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복지 혜택
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동네 등,73,
복지시설로 보내려고 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
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
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진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창섭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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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박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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