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9293서울고등법원 2심2018-08-28 선고검수완료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사업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OO회사)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협의를 통해 사들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가 보상을 거부하자, 원고는 법적 절차인 '재결신청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미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권도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더라도 원고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가 독단적으로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법상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하면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거부는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법원은 이를 법적 다툼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재결신청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피고는 보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을 막을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 절차를 함부로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 절차를 차단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