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579서울고등법원 1심1973-07-24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신고를 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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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579 형사 사건(1973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법 제13조, 소방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소방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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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2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서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1972년 6월,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유소 대지와 건물, 저유탱크 등 시설 일체를 소유권으로 취득하고 인도받았다.
  • 1972년 7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유소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피고에게 양수신고를 했다.
  • 피고는 양수사실을 확인한 후 1972년 7월 7일 원고 명의로 된 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 처분했다.
  •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명의 변경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 시설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양수하고 양수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허가 명의를 변경했다. 쟁점은 주유소 설치허가 명의 변경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양수사실이 증명되면 동의 없이도 명의 변경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유소 설치허가는 주유소 시설이라는 물건에 대한 허가로, 허가 자체가 시설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물적 허가에 해당한다.
  • 소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시설을 양수한 사람은 양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허가청은 이를 확인하면 반드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 원고의 동의 여부는 명의 변경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유소 시설 일체를 양수했고, 양수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는 명의 변경 처분을 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유소 설치허가는 시설에 대한 허가로, 시설을 양수한 사람이 양수 사실을 신고하면 허가 명의 변경은 양도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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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유소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을 함에 그 시설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를 요하는지의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7.7. 원고에 대한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변경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2.7.7. 원고의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1,2 갑 9호증, 같은 을 3호증의 1,2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서보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 ○○주유소를 개설하여 1971.2.25. 피고로부터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해 왔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주유소의 대지와 건물, 그리고 저유탱크 1동등 주유소 시설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2.6.29.에 이를 인도받아 위 주유소의 양수인으로서 같은해 7.5. 허가청인 피고에게 위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유소 양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위 양수사실을 확인한후 원고의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주유소설치허가는 혼합적허가로서 허가 명의를 변경함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건 허가명의를 변경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방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70조 1, 2항에 의하면 주유소의 양수인은 그 허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승계자는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받은 허가청은 그 양수사실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개서 또는 정정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유소시설일체를 양수받은 사람이 양수사실을 신고만 하면 허가청은 그 양수사실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허가명의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주유소설치허가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대상이 행위수단인 물건에 있는 이른바 대물적허가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유소의 시설일체를 양수하였고, 또한 그 양수사실이 증명된 이상 원고의 양도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허가명의의 변경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주유소 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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