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신고를 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579 형사 사건(1973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법 제13조, 소방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소방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2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서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1972년 6월,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유소 대지와 건물, 저유탱크 등 시설 일체를 소유권으로 취득하고 인도받았다.
- 1972년 7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유소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피고에게 양수신고를 했다.
- 피고는 양수사실을 확인한 후 1972년 7월 7일 원고 명의로 된 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 처분했다.
-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명의 변경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 시설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양수하고 양수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허가 명의를 변경했다. 쟁점은 주유소 설치허가 명의 변경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양수사실이 증명되면 동의 없이도 명의 변경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유소 설치허가는 주유소 시설이라는 물건에 대한 허가로, 허가 자체가 시설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물적 허가에 해당한다.
- 소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시설을 양수한 사람은 양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허가청은 이를 확인하면 반드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 원고의 동의 여부는 명의 변경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유소 시설 일체를 양수했고, 양수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는 명의 변경 처분을 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유소 설치허가는 시설에 대한 허가로, 시설을 양수한 사람이 양수 사실을 신고하면 허가 명의 변경은 양도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유소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을 함에 그 시설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를 요하는지의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