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40서울고등법원 1심1972-10-18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송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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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0 형사 사건(197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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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 8월 2일, 타인(소외인)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지만 등기명의만 타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후 원고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71년 12월 16일,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31일, 구청장(피고)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47,56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3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1971년 소송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구청장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회사 등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등기명의만 빌려주는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경우는 명의신탁이므로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이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돌아오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이후 소유권을 되찾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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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신탁이지방세법 110조 1항 4호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윤영진 【피 고】 서울성북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2.31. 취득세로 금 47,560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60원 및 이에 대한 1972.2.1.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라는 판결과 (2)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2.31. 취득세로 금 47,560원을 부과한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부과처분은 원고가 1971.12.16. 서울 성북구 정능동 314 대 77평 및 위 지상 연와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6홉 5작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가 동일자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그 사유로 삼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동산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1963.8.2. 소외 임하규가 원호처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게 하기 위한 편의상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중 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1971.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경위가 위와 같은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국한하는 것으로 이를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인 바, 원고 주장의 소외 임하규에 대한 신탁은 명의신탁으로서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 아님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과처분이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위배된 무효의 것임을 전제로하여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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