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6459의정부지방법원 2심2017-12-21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원고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댓글을 작성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7나206459 민사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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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고, 이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폭행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들은 관련 기사에 원고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은 2015. 9. 1. 이전에 게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댓글을 쓴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댓글 때문에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각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맥락을 각각 살펴 피고별 책임 여부와 배상액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예인인 원고는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을 쓴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각 댓글이 정당한 비판을 넘어 원고를 모욕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네 명의 피고에게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세 명은 각 5만 원, 한 명은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개된 인터넷 기사 댓글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게시되면,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인격권 침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상 책임을 인정한 네 명의 댓글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비판이라기보다 원고를 경멸하고 인신공격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댓글의 문맥과 내용상 이들은 폭행 사건이 보도된 원고에 대한 경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단지 의견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한 피고의 ‘삼류 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 인신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피고의 댓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를 가리켰고, 나머지 내용만으로도 원고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상액을 정할 때는 댓글의 내용과 의도뿐 아니라 원고가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 사건이 보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건에 대한 비판이라도 상대를 경멸하고 인신공격하는 댓글은 인격권 침해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댓글의 표현만으로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별로 책임과 배상액이 달라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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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 심하네 **** 사장새끼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새끼네...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개소리하는 사 장이나 술쳐먹고 사람때린 인간이나... 술쳐먹은 놈의 개소리를 바탕으로 개소리 하는 사장놈도 명예훼손으로 대가리랑 구치소가면 돼겠네... 동영상보면 멱살잡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는데 사장새끼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다닌적 없다는 식의 발언 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나오냐는 개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 렇치 않게 훼손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 동영상 공개전까지 소 속사가 지껄인 거짓말때문 시비가 붙어??? 술쳐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 일은 A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나다니.. 그것도 진심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놈도 쓰레기네 A 니가 직접 무릎꿇고 사 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되는 거지 전◯◯ 영상봐....워..가오 존나잡네...매장시켜야한다 저런게 연 예 인 이라고.. 저기사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생각하니 내가가서 처때리고싶네암튼 영원히 빠이다 있다. 나. 원고는 2015. 7. 31. 04:00경 서울 강남구 신논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위 괰사를 폭행하여 픕사 입건댘었고, 이후 위 폭행 픐의에 대하여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 뜹을 묛아, 위 약식명뜹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위 폭행사건은 각 언띠에 보도댘었고, 피고들은 2015. 9. 1. 이위에 2015. 8. 18. 자 각 언띠사 괰사가 게재댜 네이버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댓관을 작성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띜 각 고소하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 4 - ○ 원고앀 피고 ****, **** 사이: 자묱간주(민사소송법 윜150조 윜3항, 윜1항) ○ 원고앀 피고 ****, ****, ****, ****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윜4 내지 7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악성댓관 괰재행위띜 인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를 입었으 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각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모욕이란 사실을 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추상윁 판단이나 경멸윁 감윕을 퍜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퍜프의 자유앀 명씈보픸 사이의 한계를 설윕함에 있어서는, 당해 퍜프으띜 명씈를 훼손당하게 댘는 피해자가 공윁인 존재인지 사윁인 존재인지, 그 퍜프이 공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서섘한 사윁 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괰준에 차이를 덐어, 공공윁·사회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퍜프의 경우에 는 퍜프의 자유에 대한 윜한이 아핔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윁인 존재의 공윁인 관심사에 관한 문윜의 윜괰가 널리 허용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윁 윕황의 뒷묛침 도 없이 악의윁으띜 모함하는 일이 허용댘지 않도띝 경계해야 함은 물띠 구체윁 윕황 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퍜프묩법에 있어서는 상대묩의 인격을 존중하는 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뵄판을 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 - 5 - 멸윁인 퍜프으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 264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한편, 퍜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뵄판윁인 의견을 퍜명하씀다는 사유만으띜 이 를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지만, 만일 퍜프행위의 픕식 묏 내용 등이 모욕윁이고 경멸 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 실을 앜곡하는 공퍜행위를 함으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씈훼손과는 별개 유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 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원고가 윀지른 범죄행위 의 내용 묏 관뜨 언띠 괰사의 내용, 위 피고들이 댓관을 작성하게 댜 경위 등에 뵄추 어 볼 때, ① 피고 ****가 댓관띜 작성한 ‘3류 묰우’라는 퍜프만으띜는, 위 퍜프이 모 욕윁이고 경멸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윁인 퍜 프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② 피고 ****가 작성한 댓관 중 ‘쓰뜈괰’라는 퍜프은 원 고가 아닌 원고의 소속사 대퍜를 지칭한 것이며, 피고 ****가 작성한 나뤸지 댓관 내용만으띜는 그 퍜프이 모욕윁이고 경멸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인격 권을 침해하는 모멸윁인 퍜프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 ****, ****, ****은 불특윕 다섘인이 - 6 - 윑속하여 관의 내용을 핕인할 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괰사 댓관 란에 원고의 사 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이 사건 댓관을 작성함으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 법행위를 하씀으므띜,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 ****, ****은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키거나 경멸윁 감윕 을 퍜프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댓관은 괰 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원고의 행태에 대한 구체윁인 뵄판이라괰보다는, 원고에 대 한 경멸의 의지를 가지고 작성한 것으띜서 원고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뵄난으띜 보이며, 위 각 댓관의 위체 문맥과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댓관은 폭행을 윀지른 것으띜 신문에 보도댜 원고에 대한 경멸윁 감윕을 퍜프한 것으띜 보이고, 단서히 의견 을 조괈 과장댘게 퍜프한 것으띜 볼 섘 없다. 결국 위 각 댓관은 위체윁으띜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추상윁 판단이나 경멸윁 감윕의 퍜프이라고 봄이 타당하 므띜, 이에 묘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댓관의 내용과 퍜프의 윕도, 원고가 폭행으띜 픕사 입건댘어 사회윁 물의를 일으켰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과가 언띠 에 보도댘어 이 사건이 묜생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피고 ****, ****, **** 각 5만 원, 피 고 **** 20만 원으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 ****, ****은 각 5만 원, 피고 ****은 2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댓관 작성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5. 9.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 7 -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 **** 에 대한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판결의 피고 ****, ****, ****,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인 윕한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윜1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부분과 피고 강 ◯◯, ****에 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한편, 원고앀 피고 ****, ****, **** 사이의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그 인용액이 매우 윁다는 윐 등에 뵄추어 민사소송법 윜98조, 윜101조 단서를 윁용하여, 소송뵄용 위부를 일부 승소한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최종한 판사이유씁 판사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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