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1014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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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17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을 시도함.
  •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범행을 진행함.
  •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일부 삽입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 범행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성기 삽입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질 안에 일부 삽입된 사실을 진술했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을 종합함.
  • 강간죄는 성기가 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완전한 삽입이나 성적 만족까지 요구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범행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 법정형과 누범 가중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0년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과 형량 부당 주장이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일부 성기 삽입으로 강간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폭행과 상해도 함께 가한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전 범죄 전력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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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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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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