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보수 50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빼고 다시 계산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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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0518 행정 사건(2022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5월, 원고인 신탁회사는 위탁자 B 및 시공사와 함께 OO지역 일대에 공동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위탁자는 B, 수탁자는 원고, 시공사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C건설이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탁자 B으로부터 신탁보수 50억 원과 신탁계정대 이자 726,327,745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년 9월 30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18일 신탁보수와 이자를 포함한 취득가격 113,083,594,96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3,166,340,640원, 지방교육세 180,933,740원, 농어촌특별세 800,400원 합계 3,348,074,78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11월 16일, 신탁보수와 이자는 취득가격에서 빠져야 한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1년 1월 14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쳤지만 조세심판원이 2021년 12월 13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건물을 지은 뒤,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보수 50억 원과 신탁계정대 이자를 포함해 취득세 등 약 33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신탁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탁보수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보수는 원고가 위탁자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관계가 분명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를 적용했다.
따라서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보수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신탁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받은 수익'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세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받은 돈을 지급한 비용으로 확장 해석해 세금을 더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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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9. 1.
판 결 선 고2022. 10. 27.
주 문
1.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탁보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서 신탁보수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였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C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 **** (세부 주소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을 위탁
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시공사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로 하는 분양
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
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
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4.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관련비용 및 화재보험료
5.분양(처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법률자문비용
7.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
8.관계법령에 의거 수탁자에게 수반되는 보증비용
9.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특약사항
제18조(자금조달 및 관리.운용) ① 원고는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기하여 신탁사무의 처리
에 필요한 비용을 분양수깁금등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하되,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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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50억 원(이하 ‘이 사
건 신탁보수’라고 한다) 및 B이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
고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신탁계정대 이자) 726,327,745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2019. 10. 18. 이 사건 신탁보수
및 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113,083,594,96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취득세 3,166,340,640원, 지방교육세 180,933,740원, 농어촌특별세 800,400원
합계 3,348,074,7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11. 16.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신탁보수 및
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30.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특약사항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상환
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누적 금액 기준) 한도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조달(신탁계정대여)하
여 관리.운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정사업이 그 부족자금을 조달
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계정대) 원고가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따라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대지급하거
나, 특약사항 제18조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각 금액 기준 연 8.5%
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신탁재산에서 동 원리금을
특약사항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환받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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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주장의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위탁
자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
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고 신탁
회사가 얻은 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탁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신탁계정대 이자 부분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
에서는 제외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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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
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위탁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
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자이고, 이 사건 신탁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위탁자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탁보수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
당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성격이나 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보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
다.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
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
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
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2)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 8. 선고 2019누1611 판결(대법원 2020두32937호로 심리불속행기각), 서울
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57990 판결(대법원 2021두51690호로 심리불속행기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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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서는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신탁보수를 제외하고 취득가격을 정하였어야 하는
데, 이 사건에서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보수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
하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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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
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
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ᆞ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ᆞ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
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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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
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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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신탁보수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산시가 신탁보수를 제외하고 취득가격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해 계산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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