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2광주고등법원 2심2009-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이받고 협박해 강간하며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해자가 다쳤으나 피고인은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승합차 조수석에 태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 차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협박해 강간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고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협박해 강간한 점을 중하게 봄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봄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협박해 강간하며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종합해 원심 판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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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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