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68151서울고등법원 2심2024-10-11 선고검수완료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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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마포세무서장은 2020년 12월 1일 원고에게 상속세 2,193,847,66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선별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어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셋째, 이 사건 감정가액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였다.
  • 상속개시일은 2019년 4월 9일이었고, 감정 가격산정기준일은 2019년 10월 10일이었다.
  • 법원은 상속개시일과 감정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11,350,538,100원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고, 부과처분 중 99,725,174원 부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상속세 2,193,847,66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선별적 감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감정가액 중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중 99,725,174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11,350,538,100원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했다.
  • 그 결과 부과처분 중 99,725,174원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라도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으면 그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항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 산정의 기준일과 실제 거래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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