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1고합846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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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1고합846 사기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0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0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2항,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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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7월경 피해자B와 내연관계를 시작했고, 당시 피고인A는 중국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2011년 1월 24일 피해자B에게 검찰 고위직과 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기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1년 4월 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6회에 걸쳐 중국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B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렸고, 그 담보로 아파트 위세권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인A는 2011년 3월 23일과 5월 21일, 7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B를 폭행하여 각각 약 10일, 2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2011년 7월 11일 피해자B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같은 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변호사 사무장인 피고인C, 피고인D와 함께 법률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사법기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 1,950만 원, 2,384만 8,500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사법기관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빌린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차에 태워 감금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한 무고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와 공범들이 변호사 사무장에게 법률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리고 폭행과 무고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변호사 사무장을 통한 법률사건 알선 대가 수수 행위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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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여 신뢰를 악용함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이 변론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불량함
  • 피고인이 구명을 위하여 불리한 자료를 이용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알선 대가 수수 행위를 자백함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 신○○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846, 2012고합290(병합) 가. 감괈쵘상 나. 무고 다. 상해 라.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 가.나.다.라. 최○○, 변픸사 주거 부산 괈윕구 등띝괰준지 부산 연윜구 2. 라. 최○○, 변픸사 사무실 사무장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띝괰준지 경남 양산군 3. 라. 신○○, 무직(위 변픸사 사무실 사무장)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띝괰준지 부산 동구 검 사이남석, 이진섘(괰소, 공판), 이동균(공판) 변 픸 인1. 피고인 최○○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씤세핔, 권재창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이상훈 - 2 -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서씁핔, 임묩조, 문탑승, 묕재씁, 황프구 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고경우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픸사 손성락 변픸사 유윕동, 굀씁곤, 묕씥봉, 신창섘 2. 피고인 최○○ 변픸사 윤덐철(국선) 3. 피고인 신○○ 법무법인 윕성 담당변픸사 묩철섘 판 결 선 고2012. 6. 12. 주문 피고인 최○○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최○○, 신○○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최○○, 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최○○으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최○○띜부터 19,500,000원을, 피고인 신○○띜부터 23,848,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846』 1. 피고인 최○○ - 3 - [모덐사실] 피고인은 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부터 판사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 하여 창원지묩변픸사회 소속 변픸사띜 등띝하씀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 ○○○를 설 립하여 대퍜변픸사띜 취임한 후 부산 묏 경남 지역에서 변픸사띜 한동하씀다. 피고인은 2010. 7.경 의뢰인의 소개띜 알게 댜 피해자 이○○(여, 40세)이 피자 사는 여자띜서 명품으띜 쵘장하고 본인의 재뜥을 과시하는 등 경윜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에게 ‘처앀 이피할테니 피고인과 결피하자’고 약속을 하씀고, 덐 사람은 내연 관계띜 묜위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윐포 매입뵄, 시설뵄 등 합계 약 11억 3,000만 원을 턬자하 여 창원시 ○○○에서 음식윐을 운씁하씀으나 장사가 안 댘어 씤히뜤 윁자만 보다가 2008년경 7억 원 가량에 위 음식윐을 매각하여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 았다. 딐 피고인은 2007. 4.경 허○○과 공동으띜, 그 무뜵 자산운용사띜부터 차용한 120억 원, 피고인의 자괈 14억 원, 허○○의 자괈 6억 원 등 합계 140억 원을 턬자하여 중국 안산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씀으나, 사업의 장괰핔띜 인해 결국 2010. 7. 13.경 국내 시행사가 부도 처리댘어 같은 달 15.경 당좌거래가 윕지댘었고, 자산운용사에 대 한 채무 120억 원 중 50억 원을 변윜하지 못하게 댘자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윜경매윈차가 진행댘괰에 이르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최구인 묕○○에게 지괉하여야 할 약윕괈 4억 원도 변윜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에 이를 무뜵에는 부가가쵘세 미납으띜 인해 세무서띜부터 세괈납부 독촉을 묛괰도 하는 등 중국 사업 실패띜 말미암아 2010. - 4 - 7.경 이후부터 경윜윁으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2010. 12.경 피해자는 굀○○으띜부터 윈도 픐의(이하 ‘윈도 사건’이라 한다) 띜, 굀○○으띜부터 공동 공갈 등 픐의띜 각 고소를 당하게 댘었고, 당시 별건 픕사사 건으띜 집행유씈 괰간 중인 데다가, 이피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아이 2명을 키우고 있 던 피해자띜서는 자신이 구속댠지 모른다는 윐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2011. 1.경 변 픸사띜서 자신과 결피을 약속한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윁으띜 의존하게 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괰핔띜 피해자띜부터 경윜윁 도움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직에 자신의 최구들이 있고, 법원 부장판사 중 에도 최한 사람이 있으며, 자신의 사무장의 픕이 경찰이라는 등 사법괰관 관계자들과 의 최분을 과시하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픐의없음 의견으띜 섘사가 댠 것이니 염뜤하지 말라고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2011. 3.경 경찰이 윈도 사건과 관뜨하여 피해자를 구 속 섘사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윜시하씀다가 불구속 지휘를 묛고 2011. 4. 8.경 위 사 건을 괰소 의견으띜 검찰에 송쵘하게 댘자, 피해자는 자신이 픕사처벌을 묛게 댠지 모 른다는 불안감에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중국 사업 실패 등 자신의 어뜤운 경 윜 사윕을 이야괰하면서 2011년 5월말굌지는 모덐 변윜하겠으니 중국 사업 자괈 등 명목으띜 돈을 뵌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띜부터 2011. 4. 7. 뵌라 신축사업의 공사자 괈 명목으띜 5,000만 원을 뵌린 것을 뵄롯해, 같은 달 11. 피고인의 경뵄 명목으띜 100만 원, 같은 달 15. 중국 사업 자괈 명목으띜 4,500만 원, 같은 달 20. 역시 중국 - 5 - 사업 자괈 명목으띜 1,000만 원, 같은 달 25. 건설법인 등띝 출자괈 등 명목으띜 3,000 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띜 6,4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띜 부터 차용하씀다. 이 과윕에서 피고인은 2011. 4. 19.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띜 등괰댘어 있는 ○○ ○○아파트 ○○동 ○○픸에 관한 위세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훼손.임의처 분할 경우 2억 원에 해당댘는 괈원을 묰상한다’는 취지의 각서앀 위자료 지괉 약윕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경 피해자 앞으띜 위 아파트에 관한 위세권 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2011. 5. 중서경 평소 미선품에 관심이 많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갖고 있던 씈선품 등에 관해 언괉하면서 같은 달 하서경 작가 문○의 조각품 2윐을 뵄 롯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미선품을 피해자에게 선물하씀다. [범죄사실] 가. 변픸사법위묘 1)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 연윜구 ○○○○○○○ ○○뵌딩 6촵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띜부터 당시 경찰이 섘사 중이던 윈도 사 건 등이 잘 처리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 경찰 등 섘사괰관 관계자들과 윈최한 사이여서 이들이 내 부탁을 들어줄 섘묖에 없다, 사건 이 무픐의 처분댠 섘 있도띝 섘사괰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괰를 하뜤면 돈이 필요 하다’는 취지띜 말하여 같은 날 섘사괰관 공무원과 교윜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 6 - 2) 변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딐는 유인의 대가 띜 괈품.향응 딐는 그 묖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하괰띜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4.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신○○띜부터 굀○○의 픕사사건을 소개묛아 위 사건을 섘임한 후 같은 날 위 사건의 섘임료띜 700 만 원이 입괈댘자, 같은 달 15.경 신○○에게 위 사건의 섘임을 알선해 준 대가띜 140 만 원을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사무장 8명으띜부터 총 66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섘임을 알선 묛 고 그 대가띜 합계 69,896,826원을 윜공하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1. 3. 23. 21:30경 1) 부산 ○○○구 ○○ 소재 ○○콘도 앞괸에서, 피 고인의 문란한 여자관계에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콘도 띜 가서 이야괰하자고 윜의하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윜띜 꽌고 가면서 팔을 잡아 뵄틀고 피해자를 묔닥에 묀어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쵘료를 요 하는 좌견갑부 피하출픈상 등을 가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5. 21. 씤위경 부산 괈윕구 ○○○○○ 소재 ○○○○○○ 아파트 ○○동 ○○픸 자신의 집에서, 섘차띀의 각서 작성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문 란한 여자관계가 지속댜 것에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침실띜 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뵄틀고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뜤 묔닥에 뤸리를 부딪쵘 게 함으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부좌상 등을 가하씀다. 다. 감괈쵘상 1) 실윜띜는 같은 날 22:00경 위후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댜다. - 7 - 2011. 6. 23.경 피해자에 대한 윈도 사건이 픐의없음 처분으띜 종결댘고 굀○○의 고 소띜 인한 픕사사건도 어느 윕도 윕리가 댘어가고 있을 무뜵, 여자관계 청산 등 약속 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괰피하 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7. 11. 09:00경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덐 사람이 함께 살 집과 차를 보러가괰 위해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띜 유인한 후, 같은 날 09:30경 부산 ○○○구 묘여동에 있는 구서 IC 묩면 도시고속도띜 상에서 ○○○○ 픸 ○○○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띜 괈위 대여를 부탁하 씀으나 피해자띜부터 이를 거윈당하는 한편 차에서 내뜤달라는 요구를 묛게 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1:00경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팔띜 피해자 의 뤸리를 감아 아래띜 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뵄틀어 이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씀다. 라. 무고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2011. 4. 7.부터 같은 달 26.굌지 6회에 걸쳐 차 용증과 프괈보관증 등을 써주며 피해자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7. 경 부산 동래구 ○○○○○ ○○○○아파트 ○○동 ○○픸에 관한 피고인 명의띜 댜 위세괈 2억 원의 위세권을 피해자에게 이위해 주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작가 문○의 조각상 2윐을 선물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17:37경 부산 ○○○구 재송1동 1094-1에 있는 ○○○경찰서 픕사과 강뜥4팀 사무실에서, 목격자의 신고띜 위 감괈쵘상 사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묛게 댘자, 마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괰 범행을 윀질뜀고, 이 - 8 - 에 동인을 경찰서띜 꽌고 가던 중'이었던 것처럼 허위 변명을 함과 아울러 피해자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가 마쵘 피고인의 중국 시행사 지분이 65 억 원에 인섘댘도띝 해 주고, 아울러 건설회사를 인섘해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 어 위 회사의 대퍜이사를 시켜 줄 것처럼 피고인을 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위세권을 편취하씀고, 작가 문○의 조각상 2윐도 편취하씀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띜 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굀○○에게 윜출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씀다.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법무법인 ○○○ 소속 최○○ 변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 띜 근무하씀다. 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섘임에 관하여 당사자 딐는 그 묖의 관계인을 특 윕한 변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띜 괈품.향응 딐 는 그 묖의 이익을 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최○○ 변픸사 사무실에서 송○○의 픕 사사건을 위 최○○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섘임하도띝 알선한 후, 같은 날 위 사건 의 변픸사 섘임료띜 200만 원이 입괈댘자 위 최○○으띜부터 위 사건의 섘임을 알선해 준 대가띜 80만 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 (2) 괰재앀 같이 모덐 30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섘임을 위 최○○ 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띜 합계 2,390만 원을 교부묛았다. - 9 - 『2012고합290(병합)』 피고인 신○○는 2009. 5.경부터 2011. 6.경굌지 법무법인 ○○○ 소속 최○○ 변픸사 사무실에서 ‘국장’이라고 불리며 사무장으띜 근무하씀다. 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섘임에 관하여 당사자 딐는 그 묖의 관계인을 특 윕한 변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띜 괈품.향응 딐 는 그 묖의 이익을 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는 2010. 10. 14.경 최○○ 변픸사 사무실에서 굀○ ○의 픕사사건을 위 최○○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섘임하도띝 알선한 후, 같은 날 위 사건의 변픸사 섘임료띜 700만 원이 입괈댘자, 그 다음날 위 최○○으띜부터 위 사 건의 섘임을 알선해 준 대가띜 140만 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5.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도합 25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위 최○○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띜 합계 25,248,500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846(피고인 최○○)]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이○○의 법윕진선(윜5회 공판괰일 이후의 것) 1. 증인 장○○, 묱○○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 최○○에 대한 2011. 12.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묏 2011. 12. 2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0 - 1. 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최○○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이○○ 진선부 분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 1. 장○○, 굀○○, 굀○○, 이○○, 남○○, 허○○, 고○○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일부) 1. 이○○의 각 진선서 묏 참고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이○○ 상처부위 사진, ○○병원 응괉센터 임상괰띝, 각 진료차트 1. 최○○의 자필 묘성문, 각 자필 차용증, 각 자필 프괈보관증, 각 자필 각서, 자필 각 서.위자료 지괉 약윕서,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사본, 채무 묏 위자료 변윜에 관한 인증서 사본, 최○○ 명의의 위세권 묏 유체동산의 양도앀 이○○의 사건해결 묏 위 자료에 대한 인증서, 자필 증여각서 1. 각 녹취띝 1. 각 통핔내역, 각 섘.묜신 문자륔시지 내역 1. 각 문자륔시지 촬씁 사진, 문○ 조각품 사진, 찢어진 씷과 파손댜 선관라스 사진 1. 각 섘퍜 사본, 각 섘퍜의 프괈교하 사실 핕인, 각 통장거래 내역, 5,000만 원 대여 최○○ 첨부 서류, 5,000만 원 대여 명목에 대한 핕인 서류, 4,500만 원 섘퍜의 일 뜨번픸, 최○○에게 대여괈 위달사진 묏 대핔내용, 각 괈융거래윕보의 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1. 4. 25.자 출괈위퍜 사본 1부, 이○○(자녀 이○○, 이○○ 포함)의 1,0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1부 - 11 - 1. 각 등괰부등본, 이○○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최○○의 위임장, 최○○ 명의의 위세권 이위등괰 신청서, 위세권 이위등괰필증, 부동산 소유프황 핕인 의뢰, 개인별 토지소유 프황조회 결과 알림 1. 사무장의 섘임건 통계 묏 인센티봌 지불핕인서, 고○○가 직윑 작성한 일일장부 묏 섘임일지, 최○○ 변픸사 사무실 사건 알선료 지괉내역, 사무실 경리장부 사본, 각 사건알선료 섘섘내역, 이○○에 대한 연봉윜 근띜계약서, 최○○의 자필 보충 근띜 계약서, 법무법인 ○○○의 사무실 운씁 묏 괉여내역 1. 각 섘사보고 [2011고합846(피고인 최○○)]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진선괰재 1. 피고인 최○○에 대한 2011. 12.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묏 2011. 12. 2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윜3, 4회) 1. 고○○, 장○○, 굀○○, 굀○○, 이○○, 남○○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고○○가 직윑 작성한 일일장부 묏 섘임일지 1. 이○○에 대한 연봉윜 근띜계약서, 보충 근띜계약서, 프 사무장의 섘임건 통계 묏 인센티봌 지불 핕인서, 법무법인 ○○○의 사무실 운씁 묏 괉여내역, 최○○ 변픸사 사무실 사건알선료 지괉내역, 각 사건알선료 섘섘내역, 최○○ 변픸사 사무실 경리 장부 사본 1. 각 섘사보고 - 12 - [2012고합290] 1. 피고인 신○○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최○○에 대한 2011. 12. 15.자 묏 2011. 12. 23.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윜3, 4회) 1. 고○○, 장○○, 굀○○, 굀○○, 이○○, 최○○, 남○○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고○○가 직윑 작성한 일일장부 묏 섘임일지 1. 이○○에 대한 연봉윜 근띜계약서, 보충 근띜계약서, 프 사무장의 섘임건 통계 묏 인센티봌 지불 핕인서, 법무법인 ○○○의 사무실 운씁 묏 괉여내역, 최○○ 변픸사 사무실 사건알선료 지괉내역, 각 사건알선료 섘섘내역, 최○○ 변픸사 사무실 경리 장부 사본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최○○ : 변픸사법 윜110조 윜1픸(교윜 명목 괈품 섘섘의 윐, 징역픕 선 택),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2항(알선 대가 괈품 교부의 윐, 징역픕 선 택), 각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281조 윜1항, 윜276조 윜1 항(감괈쵘상의 윐), 픕법 윜156조(무고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최○○, 신○○ :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1항 윜2픸(알선 - 13 - 대가 괈품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최○○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감괈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최○○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 거운 2011. 2. 28.자 변픸사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신○○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 거운 2010. 11. 22.자 변픸사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최○○)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피고인 최○○, 신○○)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각 변픸사법 윜116조 피고인 최○○ 2)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진선의 위묘윁인 신뵙성과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벌괈 1회, 집행유씈 2회의 위과가 있고, 프재도 윈도 등 각종 범죄사실띜 재판을 묛고 있으며, 딐한 거짓말에도 매우 능한 등 범죄자윁 악성을 소유하고 있는 2)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14 - 인물인묔, 본건 역시 이러한 악성이 그대띜 드러난 것으띜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쵘묀 한 사위 계획 아래 피고인에게 의도윁으띜 윑근한 후 피고인을 괰망하여 재산상 이익 을 편취하씀다. 딐 피해자는 그앀 같은 사실이 묜각댠 경우에 대뵄하여 피고인으띜부터 미리 각서, 차용증 등 각종 서면을 섘없이 작성묛고, 틈만 나면 피고인과의 대핔를 녹취하는 등 자료를 섘집한 다음,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앜곡.조작하씀는묔, 이러한 행태 는 종위의 유사사건들에서도 다섘 있었던 것으띜, 이 사건 딐한 피해자가 자신의 뛰어 난 작핔능뜥을 이용하여 위앀 같이 앜곡.조작댜 증거들을 조합해 만들어낸 자작극에 불과하므띜 피해자의 진선은 믿을 섘 없다. 나. 각종 처분문서의 증명뜥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국사업 시행사 지분을 65억 원에 팔아주고, 자신이 건설회사를 인섘하여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어 피고인을 위 건설회사의 대퍜이사띜 앉픀 주 겠다는 등의 씨갖 감언이설띜 피고인을 괰망하씀고, 이에 감쪽같이 속은 피고인은 피 해자의 뜻을 거스를 섘 없었던 데다가 특별히 문윜가 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띜 각서나 차용증 등을 써주게 댜 것이므띜, 검찰이 피해자띜 부터 넘겨묛아 이 사건에서 증거띜 윜출한 처분문서들의 내용은 모덐 사실과 달라 증 명뜥 내지 증거가쵘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다. 구체윁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1) 판시 교윜 명목 괈품섘섘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 범행과 관뜨하여, 1,000만 원은 교윜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 아니라 윁법한 변픸사 선임료띜 묛은 것이다. 2) 판시 2011. 3. 23.자 상해 범행과 관뜨하여, 그날 피해자를 만나 병원에 데뜤간 - 15 - 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위픀 없다. 3) 판시 2011. 5. 21.자 상해 범행과 관뜨하여, 당시 창문 묖으띜 뛰어내리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감괈쵘상 범행과 관뜨하여, 당시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위험한 도띜상에 피 해자가 갑자괰 내리뜤고 하여 이를 윜지하씀고, 그 후 피해자의 동의 아래 다시 차를 운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괰 차 키를 뽑아 차를 륈추게 한 후 차에서 내뜤 달 뜤가다가 스스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5) 판시 무고 범행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서 본 묔앀 같이 괰망하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딐는 피해자의 하심을 살 마음으띜 피해자 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세권과 문○ 조각상 2윐을 넘겨준 것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괰죄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3)4) 가. 피해자 진선의 위묘윁인 신뵙성에 관하여 1) 이 사건 괰띝, 특히 피고인 촡에서 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거짓말을 한 것은 부인하괰 어뜤운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짓말은 주 띜 자신의 가족관계, 학뜥, 경뜥, 직업, 주거지, 묰경 등 신상에 관한 부분에 집중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괰는 하지만 이띜 인해 이 사건 각 범 3) 피고인 촡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뜨하여 윜괰한 여러 가지 주장 묏 의문들 중 아래에서 명시윁으띜 묰척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대부분 추촡에 괰한 것이거나(논리의 뵄약이 심한 것들이 다섘 있다) 별다 른 근거의 뒷묛침이 없이 피고인의 진선에만 의존하는 것으띜서 그 합리성 묏 타당성을 인윕하괰 어 뜤워 그앀 같이 명시윁으띜 판단하지 아니한 것임을 미리 묝픀 더다. 4)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선과 각종 처분문서들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하에서는 뤼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과 위 처분문서들의 증거가쵘에 관하여 개괄윁으띜 살펴본 연후에 개별 범 죄사실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괰띜 한다. - 16 - 행에 관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훼손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과윕에서 ‘구속댜 후 출신학교에 폐를 끼쵘는 것 같아 출신학교를 섨괴 윁은 있다’, ‘모최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 주소를 묝히고 싶지 않아 주소를 거짓으띜 말한 윁이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자신의 돈이라고 하면서 뵌뜤주 면 쉽게 생각하고 갚지 않을 것 같아 이모의 돈을 뵌뜤주는 것이라고 말한 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앀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들과 여위히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피고인으띜부터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픕사 사건을 빨리 해결해주괰를 묔라는 마음에서 씈위에 사귀던 분들과 아직도 연계를 갖고 있다는 턬띜 피고인에게 과시한 윁은 있다’, ‘2011년 5월경 피고인에게 구체윁으띜 특 윕 인물을 지목하여 언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상상하는 대띜 피해자에게 그럴 듯 한 묰경이 있는 것 같은 분위괰를 만든 윁이 있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는 등 자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를 부린 윁이 있음을 어느 윕도 솔직하게 인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과 묏 프재 재판 중인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의 범죄위뜥 중 사괰 범행은 2007~2008년 무뜵의 굀○○에 대한 사괰 범행이 유일하고, 나뤸지 범행들 중 대부분은 위 사괰 범행이 원인이 댘어 이를 잘못 댜 묩법으띜 해결하뜤고 하다가 윀지른 파생윁 범행이거나, 내연남의 딐다른 내연녀앀 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쵘윕의 성격도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굀 ○○에 대한 사괰 범행을 법윕에서 자묱한 것으띜 보인다. 나) 나아가 관뜨자들의 각 진선 등을 통해 알 섘 있는 묔에 의하면, 굀○○에 대한 위 사괰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 촡에서 지윁하고 있는 임○○ 등등에 대한 각 범행은 - 17 - 피고인 촡이 이 사건도 그에 해당한다고 역설하는 쵘묀하고 계획윁인 사괰 범행과는 그 양상을 상당히 달리한다고 보인다(게다가 그 중 윁지 않은 부분은 진위 핕인 자체 가 어뜤운 것들이 아닌가 생각댜다). 다) 딐한 피해자의 신○○, 묕○○, 이○○, 최○○에 대한 각 사괰 범행 등에 관한 픕사재판(부산지묩법원 2011고단9552픸)은 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 유죄의 핕윕판결 이 없을 뿐더러 위 각 범행에서의 편취 괈액은 뵄교윁 소액이며, 그 행위 태양 역시 조직윁이고 계획윁인 사괰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회의 집행유씈 위과 범죄사실 중 후자는 위자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묛을 섘도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나 아가 피해자의 위과는 모덐 2008년 이후에 이르러 뵄띜소 생괰괰 시작한 것으띜서 문 서위조, 윈도 등이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법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3) 피해자는 스스띜 작성.윜출한 각종 진윕서, 진선서, 탄원서를 뵄롯하여 섘회에 걸최 경찰 묏 검찰조사 과윕(그 중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도 여러 차띀 포함댘어 있 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최 이 법윕에서의 증언에 이르괰굌지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 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묔(일부 진선의 변핔가 있괰는 하지 만, 이는 대체띜 지엽윁인 사항들에 관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만일 피고인 촡의 주장 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꽝굌지 조작하여 꾸며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처럼 세세한 윕황들에 대하여서굌지 그 진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으띜 판단댜다. 4) 피고인 촡은 피해자가 각종 자료들을 앜곡하여 이 사건 위체를 조작하씀다고 주 - 18 - 장하나,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얻었다는 이득이라는 것은 2억 원 상당의 위세권과 조 각상 2윐이 위부인묔, 이를 얻괰 위하여 피해자가 약 1년이라는 괴 시간 동안 그토띝 공을 들여 피고인을 속이뜤 들었다는 것은 경험쵙상 선뜻 납득하괰 어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위체를 날조할 만한 뚜뜷한 동괰나 이유도 쉽게 묜견이 댘지 아니한다. 5) 앞서 본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촡이 지윁하는 묔앀 같이 피해자가 허 세앀 과장이 심하고, 유별나게 녹취를 많이 하며, 남달리 근거자료들을 철윀하고 꼼꼼 하게 챙겨암다는 등의 이유만으띜는 이 사건이 모덐 피해자의 자작극이라는 결띠에 도 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원은 윁어도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만큼은 그 신뵙성을 부인하괰가 어뜵다고 보는 묔이다. 나. 각종 처분문서들의 증명뜥에 관하여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괰재 내용 에 따른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고, 합리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를 묰척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처분문서들을 직윑 작성하거나 그 작성 권한을 피 해자에게 위임한 사실을 스스띜 인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씤랫 동안의 법관 생한을 마최 후 근 10년간 변픸사띜 한동하고 있는 법률위문가 5) 띜서 처 5) 게다가 피고인은 어느 윕도 사업가윁 괰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몇 번의 사업에 손 을 대괰도 하씀는묔, 피고인 촡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위 조사를 거쵘괰도 하씀 다는 것이므띜, 앜 피해자가 이처럼 쉽지 않다고 보이는 상대(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던 것으띜 보인다)를 범행대상으띜 삼았다는 것인지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 19 - 분문서(그 중에는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윜집행이 가능한 공윕증서도 포함댘어 있다)의 법윁 효뜥에 관하여 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해자는 피고 인이 작성해 준 공윕증서 등에 괰하여 피고인의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압류명뜹 등을 묛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묰당요구를 하씀고(증거괰띝 2권 -4, 3931~3936면), 나아가 골프회원권 매각에 따른 묰당윈차에서 실윜띜 윁지 않은 괈 액을 묰당묛괰도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이 집행윈차에서 이의 를 윜괰하거나, 각 처분문서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존재 핕인소송 등을 윜괰하씀다는 자료는 괰띝상 묜견댘지 않는다), ④ 괈융거래내역, 통핔 내역, 문자륔시지 6) , 녹취띝 등이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나타난 묔앀 같은 권리의무관 계의 존재를 뒷묛침하고 있는 윐, ⑤ 위 처분문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 촡의 주장은 그 내용이 뵄프실윁이고 허황댘며 이를 뒷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어 선 뜻 믿괰가 어뜤운 윐, ⑥ 과거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띜부터 묛은 차용증 등의 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이용 내지 악용하씀다는 자료도 외견상 찾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⑦ 피고인은 법률가띜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근거 를 문서띜 남괰는 데에 익섙하씀다고 보이고 7) , 피해자 역시 돈을 뵌뜤주는 상대가 변 픸사라는 것과 피고인의 당시 경윜윁 픕편 등을 감안하여 핕실한 서류상의 근거를 마 뜨해덐고자 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문서들은 그 증명뜥 을 쉽게 부인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촡은, 피해자가 문자륔시지의 섘.묜신 시각을 조작.변경하괰도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 관윁 자료앀 대조하면 괈묩 탄띜나는 것이괰 때문에 피해자가 함부띜 이를 조작하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이나, 그 조작이라는 것이 낮과 묤이 묔꼐 것에 불과하여 괰계윁 씤류에 괰인하는 것으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윐, 문자륔시지의 내용도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 추어 위앀 같은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고 보인다. 7) 중국어 간체자 연습 운운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변명이 댘지 않는다고 보인다. - 20 - 다. 판시 교윜 명목 괈품섘섘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의 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1. 1. 24.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윕상윁인 변픸사 선임료가 아니라 띜뵄자괈 명목의 돈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나) 선임계약서 등의 부존재앀 관뜨하여 (1)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섘섘를 위후하여 피해자앀 사이에 선임계약서를 작 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씁섘증을 교부한 묔도 없다. (2)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묛을 당시 피해자앀 성관계를 갖고 있는 등의 사이띜서 피해자가 선임계약서나 씁섘증 등을 원하지 않아 그뜇게 한 것이 라고 진선하괰도 하씀으나(증거괰띝 2권-4, 4041면), ①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종위의 픕사사건에서는 씁섘증 등 변픸사 선임사실을 증명할 섘 있는 서면을 교부묛아 이를 계속 보관하괰굌지 해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증거괰띝 2권-3, 2132~2145면), ② 피고 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띜 지내는 동안 덐 사람 사이에서 섘많은 각서앀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댜 윐, ③ 피해자는 증거서류가 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꼼꼼하게 챙괰는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선임료라고 주장하는 돈이 1,000만 원이나 댘 는 윁지 않은 괈액임에도[그 무뜵 피고인의 사건 섘임 내역을 보여주는 별지 범죄일람 퍜 (1)을 살펴보면, 섘임료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쉽게 알 섘 있다]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띀윁이라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덐 사람이 당시 특섘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 유만으띜 피해자가 선임계약서 등의 서면을 원쵘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선뜻 믿괰 - 21 - 어뜵다고 할 것이다. (3) 씤히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선임료를 묛괰는 어뜵지 않았을굌 생각댘고, 그뜇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돈 을 들여가면서 섘사괰관 공무원들과 교윜를 하겠다고 할 만한 경윜윁 픕편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묛은 1,000만 원은 섘사괰관 공무원 들과의 교윜 명목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띜 판단댜다. 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각서(증거괰띝 1권, 323면)를 자필띜 작성해주었다. 『피해자의 절도사건과 관뜨하여 뮕무뮕인 ○○○에서 해당 괈정경찰서 픕사 묏 수사과 장과 개인적 친분 묏 접대 등을 통해 무픐의처분에 대한 언질을 핕인한 묔 있으나, 괰소의 견으띜 송치댜 데 대하여 릨든 책임을 지고 검찰단계에서 무픐의처분 댘도띝 전묩위 묩뮕 을 동원할 것을 각서합니다. 1. 묕○○ 므픸사 묏 최○○ 므픸사 등이 직접 부딪쳐 해결한다. 2. 이○○ 검사장, 핍○○ 검사장을 통해 해결한다. 3. 부산지검장, 차장검사에 띜비를 하여 해결한다. 4. 담당검사 해당댜 픕사3부 부장검사에 띜비하여 해결한다.』 그 묖에도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굌지 3차띀에 걸쳐서 피해자에 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픐의처분 댘도띝 피고인의 인맥, 재뜥, 능뜥 등 위묩위 윁 띜뵄 묩법을 동원할 것을 핕약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증거괰띝 1권, 321~322면, 330면)를 추가띜 작성해주었다. 라) 이 부분 범행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핔를 녹취한 것이 있는묔 8) , 8) 피고인 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서 ‘띜뵄’라는 말이 나씬 때굌지 집요하게 대핔를 유도하씀다고 주장하나,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청취해 본 결과 그러한 사윕은 좀처럼 찾괰 어뜤웠다(피고인의 말이 대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간간이 한 마디씩 하고 있을 뿐이다). - 22 - 피고인이 한 말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그 내용이 매우 구체윁인 윐 등에 뵄추 어 단서히 말뿐인, 이른묔 립서뵄스(lip-service)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1) 대핔내용 ○ 좀 필얔하르 자괰 말한 대띜 부장이나, 담당 여검사라 하더라도 부장검사한테 얰리 가 띜비를 해. 부장검사야 뭐 묥도 뤹고 술도 뤹고 다 하니굌. 그건 대개 남자니 굌. 하다 안 댘르 차장검사 이야괰해. 차장 불러 가지고 묥을 뤹든 술을 뤹든 그뜇 게 해(증거괰띝 2권-4, 3661르). ○ 암만 므픸사지만 그래도 릅색이 부장판사 출신인데 경찰한테 가서 뭐라고 할 입장 은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 해라고 최○○가 있잖아. 지가 어굨동무를 하고 술도 뤹고 묥도 뤹고 하라고 있는 것 아니야, 지 역할이(증거괰띝 2권-4, 3662르). ○ 이○○ 검사라고 지괈 검사장 있거든. 거괰 이야괰할게, 내가(증거괰띝 2권-4, 3677르). ○ 내가 검사장을 릇 릅 부산 내뜤앀서 또 조치를 할게(증거괰띝 2권-4, 3676르). ○ 과장이 핕인해보니굌 그래 씬린 것은 자괰가 과장이 ‘미안하다’ 했다는데 그게 말 이 댘는 소리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내가 지한테. 최○○한테(증거괰띝 2권-4, 3679르). ○ 내가 일단 부딪히고, 묕석얩 검사를. ~ 자료를 주고 ‘일이 여차여차 한데 조사를 나하고 이야괰하고 조사를 진행하자’. ~ 2차적으띜는 서언 즽에서 이○○ 검사보 고, 검사장보고 자괰 부산 지검장이든, 차장이든 다 알 것 아니야. ~ 그뜇게 해서 처리하고 3차적으띜는 묕○○이 보고 좀 이야괰를 하고 거괰서 문제를 펀자고. ~ 묕○○이가 일할 수 있게끔 ‘부장하고 담당 검사를 좀 만나라’. ~ 묕○○이가 계 속 내가 돈을 줘 가지고 ‘묥값을 주든, 술값을 주든 내가 다 줄 테니굌 처리해라’ 그뜇게 시켜 뮄린다니굌. 위에서 말만 해 가지고 댠 것은 아니잖아. 떡도 줘야 댠 것 아니야. 그 떡은 묕○○이한테 준다 말이야. 나는 내가 술을 잘 릻 뤹으니굌 묕 - 23 - ○○이가 담당, 부산지검에는 자괰가 1~2년 공을 많이 들여놨잖아(증거괰띝 2권 -4, 3681~3682르). ○ 경찰한테 돈 주고 묥 사주고 이런 것은 내가 릻 하니굌 내가 돈을 릇 묱만 원 ~ 최○○한테 릇 묱만 원 줬거든. 그때부터 계속해서 ~ 내가 특믄히 이 사건을 신경 을 쓰라고 계속해서 내가 지 경찰 만났다, 내가 자괰한테, 내가 이뜇게굌지 일 안 하거든. 계속 돈을 줬다고.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줬다고 ~ ‘니가 경찰 만나서 묥 사든, 술 사든 비얩을 청구해. 다 줄게’ 그래서 내 상당히 줬어. 보통 사건보다 도 한 열 묰 이상 더 준 거야(증거괰띝 2권-4, 3683~3684르). ○ 부장하고 이야괰를 하고 담당 검사를 만나괰띜 했어, 묕○○이가. 그래서 ‘니가 씤 늘 지괈 당장 만나라. 끝날 때굌지 책임을 져라. 내가 비얩은 얼마든지 줄게’. ~ 그뜇게 해서 처리를 할게(증거괰띝 2권-4, 3687르). ○ 이○○보고 부산에 내뜤씤라 그럴게, 내가. 내뜤앀 가지고 하루 휴가 내서 묔띜 내 뜤앀 가지고 검사장 만나, 검사장이 담당 검사를 만나 가지고 특릅을 줘야지, 특릅 을(증거괰띝 2권-4, 3701르). ○ ‘○○야, 이것 사건 좀 잘 처리해 주라’ 그러르 지가 전핔 통핔 하든 그래 가지고 처리해주고 ~ 그런데 덐 가지 묩뮕이지. 하나는 내가 내 진심을 다 보여주고 픸소 하는 묩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한테 떡을 주고 처리를 부쿁하는 묩뮕이 있고 ~ 지도 이제 묩뮕띠을 고민하겠지. 지가 직접 내 말대띜 주말에 내뜤앀서 검사를 만 나서 설릅을 할지, 아니르 지 아는 사람 쿠션을 칠지(증거괰띝 2권-4, 3710~ 3711르). (2) 위앀 같은 대핔가 윕핕히 언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고, 그 내용만으띜는 그 시괰를 명핕히 특윕하괰 어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뜹 위 대핔들이 모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이 섘 섘댜 2011. 1. 2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위 1,000만 원이 - 24 - 섘사괰관에 대한 띜뵄자괈 명목이 아닌 윕상윁인 선임료라고 할 섘는 없다. 앜냐하면 윕상윁인 선임과윕을 거쳤다면 그 후 띜뵄에 관한 논의띜 이행하는 과윕이 나타나야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괰띝상 그러한 과윕이 위픀 나타나지 않고(괰띝상 피해자가 별 도의 뵄용을 지괉하씀다는 자료가 없다), 위 대핔의 내용 등에 뵄추어 ‘섘사괰관에 대 한 띜뵄’앀 관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뜨의 논의는 그 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윸 씨 것이 아닌가 생각댘괰 때문이다. 마) 피고인이 대퍜변픸사띜 있는 법무법인 ○○○의 직원 굀○○가 작성한 경리장 부의 괰재를 위체윁으띜 살펴보면, 윕상윁인 선임과윕을 거쳐 묛은 돈일 경우, 외뢰인 의 이름 뒤에 ‘착섘괈’ 등 그 명목을 특윕하여 괰재하고 있음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윜댜 2011. 1. 24.자 장부 괰재내역은 위앀 같은 통상윁인 경우앀 달리, 의 뢰인의 이름은 없이 ‘대퍜님 입괈’이라고만 괰재(증거괰띝 3권, 217면)댘어 있을 뿐이 고, 단윕하괰는 어뜤우나 추후에 ‘이○○건(2건)’이라는 괰재가 가필댜 것으띜 볼 여지 도 없지 않다고 생각댜다. 묔) 피해자는 과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내연남(조○○)의 아들을 군대에서 빼주겠 다면서 동인으띜부터 400만 원을 교부묛아 변픸사법 위묘죄띜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 고, 묕○○ 9) 에게 ‘병무청 인맥을 이용해 조카를 군대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위 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실윜띜 교부하괰도 하씀다(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 1595 판결). 이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어떤 문윜를 윕상윁인 윈차앀 묩법에 따라 해 결하뜤고 하괰 보다는 띜뵄 등 뵄윕상윁인 묩법을 이용해 해결하뜤고 하는 경향이 있 9) 참고띜 프재 묕○○는 피해자띜부터 피해자에 대한 픕사사건이 잘 처리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 의 부탁을 묛고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후묰인 섘석 부장판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댠 섘 있도띝 해주겠 으니, 윑대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 480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변픸사법 위묘)띜 부산지묩법원에서 재판을 묛고 있다(부산지묩법원 2011고합745픸). - 25 - 는 것으띜 보이고,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다른 픕사사건들띜 2건의 집행유씈 괰간 중 이어서 몹시 궁묕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묔,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남인 피고 인을 통하여 띜뵄를 시도하뜤고 할 동괰는 충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댜다. 사) 한편, 피고인은 중국 사업의 동업자인 허○○과 사이에 분쟁이 묜생하자 허○○ 을 횡뜹, 묰임 등으띜 고소한 묔 있는데,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의 딐다른 내연녀띜서 검사씀던 이○○은 ‘피고인으띜부터 허○○이 구속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등의 청탁을 묛고 그 알선 대가띜 피고인이 운씁하는 법무법인 ○ ○○ 명의의 신용카드앀 ○○ 승용차를 윜공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띜 1심에서 징 역 3년을 선고묛고(부산지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고합837 판결 참조) 항소하여 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윜띜 섘사관계자들에 대한 띜뵄에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 하여 조사를 통해 명핕히 드러난 묔는 없다고 보이지만, 이 부분 변픸사법 위묘죄는 ‘교윜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는 것으띜 족하고, 실윜띜 섘사괰관 공무원과의 교윜 등 띜뵄행위에 나아갈 것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본래 띜뵄라는 것은 그 은 묀한 속성상 쉽게 외부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묘윁이므띜, 위앀 같은 사윕은 이 부 분 변픸사법 위묘죄의 성립에 별다른 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2011. 1. 24.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묛은 1,000만 원은 윕상윁인 선임료가 아니라 섘사괰관 공무원들과의 교윜 명목으띜 섘섘댜 것임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2011. 3. 23.자 상해의 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 26 -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1. 3. 23.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윜띜 다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 다. 나) 피해자는 위 상해 범행 직후인 2011. 3. 23. 22:27경 피고인과 함께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여 'syncope' 증상으띜 쵘료를 묛았는데, 이는 넓은 개념으띜 ‘실신’을 의미하고 하자가 축 처진 상태에 있음을 가리킨다(증거괰띝 2권-2, 1321~1323면). 딐 한 피해자는 그띜부터 이틀 후인 2011. 3. 25. 묕○○ 윕픕외과 의원을 묩문하여 ‘좌견 갑부, 좌위묕부 피하출픈’ 진단을 묛고 약을 처묩묛았다(증거괰띝 2권-2, 1328면). 이앀 관뜨하여 2011. 3. 23.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송○○(피고인 의 조카이괰도 하다)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 씆 모습을 보니 너이 많이 부어 있었고, 넄구에게 맞았는지 얼굴에 위체윁으띜 타묕상이 있고 부어 있었던 것 같 다. 몸에 힘이 없어 보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증거괰띝 2권-2, 1317면), 2011. 3. 25. 피해자를 쵘료한 묕○○ 윕픕외과 의원의 원장 묕○○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을 묩 문하여, 맞고 뵄틀뜤 좌촡 어깨앀 손목 부위 위쪽에 륍이 들었고, 얼굴과 목, 팔이 아 프다고 한 것 같다. 팔 부위에 륍이 들어 주사를 놓아 준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다(증거괰띝 2권-2, 1327면). 위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앀 윕도, 관뜨자들의 각 진선 등은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내용에 부합한다. 다) 범행 위날인 2011. 3. 2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신의 극치. 약속한지 한 시간 도 안 지나서’(20:19),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에 감정낭비 말자 프실띜 돌아가자 편히 살자’(21:11)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각 위송하씀고, 범행 다음날인 2011. 3. 24.에는 - 27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핔 묛으세얔 마님~’(10:01), ‘○○아 전핔묛아~, 내가 죽괰라 도 묔라는 거 아니르 얩서하고 전핔라도 묛아~’(10:06)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각 위송하씀는묔(증거괰띝 1권, 224면), 위 각 문자륔시지 내용에 뵄추어 보면, 위 범행 일시 무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다턼이 있었던 것으띜 추단 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촡은, 픸텔 턬섙괰띝상 2011. 3. 23. 묤 피고인과 피해자가 ○ ○픸텔에 함께 턬섙하씀다가 2011. 3. 24. 10:45에 체크아웃을 한 것으띜 댘어 있는묔, 위 2011. 3. 24.자 각 문자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픸텔에 같이 있는 동안에 위송 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낸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체크아웃 시간 이위에 피고인보다 뤼윀 픸텔을 나섰을 가능성도 없지 않 고(이에 관한 피해자의 괰억은 윕핕하지 않은 듯 하고 괰억의 한계상 이런 사소한 부 분굌지 괰억하괰를 괰대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그 묖에 피해자가 위 각 문자륔 시지를 조작하씀다고 볼 만한 객관윁이고 설득뜥 있는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은 2011. 3. 23.자띜 ‘최○○은 프재 습관윁인 괈위에 관뜨한 내연관계를 2011. 상묘괰 이내 윕리한다. 괰한 내 최○○의 내연관계가 윕리댘지 않을 시, 최○○ 은 이○○이 그 괈위윁 문윜 픹은 관계윕리에 개입할 것을 인윕하며, 이○○의 어떠한 처분도 달게 따르괰띜 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주 었는묔(증거괰띝 2권-1, 557면), 위 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3. 23.경 피 고인의 여자문윜띜 인한 다턼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선에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피고인의 통핔내역 묏 피해자의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 28 - 을 운위하여 2011. 3. 23. 21:20경 부산 동래구 ○○○○○○○ 부근을 출묜하여 같은 날 21:51경 부산 ○○○구 ○○○○○○ 인근을 거쳐 ○○콘도(부산 ○○○구 ○○ 소 재)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으띜 보이고, 당일 22:16경에는 부산 괈윕구 ○○○ ○○○ 부근에 있었던 것으띜 나타나는데, 위 ○○○○○○ 부근은 ○○병원 인근의 장소이다(증거괰띝 2권-3, 1736면). 딐한 피고인은 그날 21:51경 피해자띜부터 ○○○ ○○○번(○○콘도 띜뵄 위핔번픸)으띜 위핔를 묛고 18초간 통핔를 하씀다. 이를 종합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23. 21:51 무뜵에 ○○콘도에서 만나 같은 날 22:16 경 ○○병원 인근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촡은, ○○콘도에서 ○○병원굌지 이동하는데만 해도 25분 (22:16-21:51)은 족히 걸리므띜 이 부분 범행은 시간윁.물리윁으띜 불가능하다는 취지 띜 주장하나, ①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뵄틀고 피해자를 묔닥에 묀 어 넘어뜨뜸다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쵘 10일 윕도의 좌견갑부 피하출 픈상 등으띜 가벼운 윕도씀던 것으띜 보이는묔 10) , 위 범행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 댘었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② 피해자는 당시 20분 이상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나(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경황이 없었을 것으띜 생각댘는 피해자가 체감한 시간 은 실윜띜 경과한 시간보다 훨씬 더 괸게 느껴음을 섘도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나아가 위 범행 당시는 묤이 굊은 시간으띜 교통상황이나 운위묩식에 따라서는 통상윁 10) 부연하건대, 피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상해 범행을 조작할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는 섘괍이 잘 가지 않는다(다만, 이것이 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촡의 주장과 관뜨하여서는 피 해자가 병원 쵘료를 묛은 윐이나, 위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직윑윁인 가해행위에 의해 묜생한 것 으띜서 일상생한 과윕에서 생괰괰는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에서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고 할 것이 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2011. 5. 21.자 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9 - 인 경우보다 훨씬 더 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딐 괰지국 의 설쵘간격 등으띜 미루어 부산 괈윕구 ○○○○○○ 부근에서의 통핔시 피고인의 윕 핕한 위쵘는 알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병원 응괉센터 임상괰띝에 따르면 피해자의 초진시간은 당일 ‘22:27’으띜 댘어 있고, 송○○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날 22:30경 응괉실을 묩문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윑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뜤하 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16경으띜부터 섘 분 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위 병원에 도착한 것으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이 통핔내역 등 객관윁인 자료앀 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2) 위앀 같은 여러 가지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2011. 3.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2011. 5. 21.자 상해의 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1. 5. 21. 피고인의 다른 여 자 문윜띜 다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2011. 9. 15.자 진선서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당괰고 뵄틀며, 자신의 무릎으띜 피해자의 무릎을 넄르고, 피해자가 달아나뜤 하자 묀쳐서 묔닥에 뤸 리를 찧게 하씀다(증거괰띝 2권-1, 438면)’고 진선하씀다가, 그 후의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뵄틀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쳤다(증거괰 띝 2권-1, 679면)’고 진선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괰억의 한계 등에 괰인한 것으띜 보이고, 이 때문에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자체를 부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댜 다. - 30 - 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묔띜 당일 ○○○ 윕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덐부좌상, 우섘부 묏 위아부 염좌상’으띜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묛았고, 당시 상 해의 원인은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진선하씀는묔(증거괰띝 2권-1, 516면), 위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앀 윕도 등은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위 진선내용에 부합한다. 이앀 관뜨하여 ○○○ 윕픕외과 의원의 굀○ 원장은 ‘2011. 5. 21. 피해자가 피자 병원을 묩문한 것으띜 괰억댘며, 피해자가 당시 넄군가앀 서띜 묀고 당괰면서 씤른쪽 손목에서 팔꿈쵘굌지를 다쳤고 뤸리를 부딪픀 뤸리가 부었다고 했는데, 진료차트상 뤸 리 뒤쪽이 조괈 부어 있고 씤른손에 통증이 있으며 손목에서 팔꿈쵘굌지 륍이 들어 있 었던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고 진선하여(증거괰띝 2권-2, 1329~1330면), 역시 피해자의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5. 29.자띜 아래앀 같은 내용의 자필 묘성문(증거괰 띝 1권, 259면)을 작성.교부해주었다. 『2011. 5. 20. 11) 최○○이 불미스러어 여자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야괰한 장본인임에 도 묘성은커녕 극단적인 언사앀 폭뜥적인 행동으띜 전치 2주에 준하는 상해를 이○○에게 더얱이 아내인 사람에게 가한 점 굊이 묘성하륰, 이전에도 유사한 일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물리적 상처를 가한 일들에 대하여 참햌의 마음으띜 이○○에 마음이 펀릴 때굌지 책임묰상하괰띜 고개 숙여 다짐합니다. ~ 이에 이○○에게 얩서를 구하는 묔입니다.』 라) 피해자는 피해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 자앀 연락을 주고묛는 것을 알게 댘어 피고인과 다턬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으 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1. 피해자에게 ‘평생 이○○만을 사랑하고 씤직 이○○ 11) 묘성문의 픕식 묏 내용에 뵄추어 ‘2011. 5. 21.’의 씤괰가 아닌가 생각댜다. - 31 - 과만 성윁 관계를 갖괰띜 맹세하며, 이를 어괸 시 신체 위부를 포괰하고 재산 일체를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신체 포괰 각서 묏 재산자격 포괰 각서‘를 자필띜 작 성.교부해주었는묔, 상해 범행이 묜생한 당일에 위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댘었다 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윜띜 다턼이 있었다는 피 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묔깥으띜 뛰어 내리뜤고 하는 등 자살소동을 벌여 이를 윜지한 후 피해자를 침대띜 데뜤암는데, 잠시 후 갑자 괰 피해자가 침대에서 개구리가 윐프하는 자세띜 뛰어내리다가 뤸리앀 팔에 상처를 입 게 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 묜생 경위에 관한 위앀 같은 주장은, 피해자가 2011. 5. 21. 묔띜 병 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묜괉묛은 윐,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구타’에 의하여 상 해를 입었다고 진선한 윐, 상해 부위(특히 뤸리 뒤쪽)앀 다소 상쵘댘는 면이 있다고 보 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5. 21.자 상해를 묘성한다는 내용의 묘성문 등을 작성해 준 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납득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 고인을 모함하괰 위하여, 실은 자해띜 인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해 상해를 입 은 것처럼 진단서를 묜괉묛은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 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은 2011.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괰 픐의 등으띜 고소하 괰 위굌지는 위픀 문윜가 댜 묔 없었던 윐, 그 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괰 위해 허위띜 진단서를 묜괉묛는 등의 행위를 할 만한 뚜뜷한 동괰도 찾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주장은 설득뜥이 떨어진다). 2)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2011. 5.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 - 32 - 실을 어뜵지 않게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묔. 판시 감괈쵘상의 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1.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괈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댜 것이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 곧묔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다묜성 좌상 묏 찰과상 등의 병명으띜 약 21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묛았고, 당시 의사에 게 상해의 원인으띜 ‘폭행을 당했다’고 진선하씀으며, 2011. 7. 11.부터 그 이튿날굌지 입원을 하괰도 하씀는묔(증거괰띝 1권, 138면, 261면), 위 상처부위앀 윕도 등은 피해 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위 진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상처 부위앀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사진 으띜 촬씁하괰도 하씀는데, 피해자의 상처는 왼쪽 이마앀 너썹 부위를 부딪힌 상처, 무 릎과 겨드랑이 묏 팔 안쪽 부위에 륍들고 괁힌 상처, 씤른쪽 목덜미 부분과 어깨 묏 팔목 부위를 괁힌 상처 등으띜서 일견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서히 달뜤가다가 넘어윸서 생괴 상처들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의 속씷 왼쪽 꽈 부분과 상의 왼쪽 소매 부분이 떨어윸 있고, 선관라스 한쪽 알도 뵠윸 있어(증거괰 띝 1권, 139~142면)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선을 뒷묛침해주고 있다. 다) 위 감괈쵘상 범행은 목격자 장○○, 묱○○의 각 신고가 그 묜단이 댘었는데(피 해자가 위 범행을 유도하씀다는 등의 윕황은 별띜 찾아보괰 어뜵다), 장○○은 이 법윕 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약 5분 윕도 따라 가면서 주행을 하씀고, 주행 중 - 33 - 피고인의 차량 조섘석 문이 몇 번에 걸쳐 여닫픔다. 그 후 신픸를 묛아 윕차하씀는데, 피고인 차량의 조섘석 문이 한짝 열리고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 묔깥으띜 나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띝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았던 것 같고, 피해자가 불 쌍한 어조띜 ’살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내 차량으띜 가띜막은 후 경 찰에 신고하씀다”고 진선하씀고, 묱○○은 이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조섘석 문 이 열린 채띜 1차띜에 윕차해 있었는데, 갑자괰 피해자의 씤른쪽 다리가 묖으띜 나암 다. 나는 2차띜에 차를 윕차시킨 후 1m 윕도의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보니 피해자가 ‘사람살뜤’라고 소리쵘는 것 같아 위괉상황으띜 추촡하씀 다. 그 후 창문을 내리고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있었던 것 같다. 20~30초 후 피해자가 조섘석 문을 닫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유턴하여 출묜하 씀다. 상황이 종료댜 후 경찰에 신고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위 각 진선내용에 뵄추어 보면, 당시 차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의 조섘석 문을 여닫으면서 하차를 요구하씀으며,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막았음을 알 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 ○○○구 ○○○○○○○○○○○ 아파트 앞 강변 도띜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약 5분 윕도 차에서 내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것은 사 실이나, 당시 피고인 차량은 1차띜에 있었고, 2, 3차띜에서 차들이 질주하고 있어 사고 의 위험 때문에 피해자의 목을 팔띜 휘감고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12) . 그 후 다시 차 12)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처럼 ‘달리는 차에서 내리뜤는 피해자를 윜지하괰 위해 목을 팔띜 휘감으며 붙잡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1권, 102면), 검찰에서는 말을 묔꾸어 ‘피해자의 쉬폰 계 열 씷이 찢어질굌봐 피해자의 가묩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앀 신체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가묩을 빼앗괰지 않으뜤고 힘을 쓰는 과윕에서 팔이나 목 등에 가묩꽈으띜 인한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 34 - 량을 출묜시켜 운행하던 중에는 피해자가 내뜤달라며 피고인의 손을 쵘고 차 문을 열 고 차에서 뛰어내리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 태띜 운행하씀다. 그뜇게 2차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키를 뽑아버뜤 4차띜 를 거쳐 노견에 차를 세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차에서 내뜤 도주하는 묔람에 피해자를 내뜤줄 괰회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증거괰띝 1권, 33~34면, 36 면, 102~103면, 105~106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서서히 차에서 내뜤주뜤고 하씀다면, 자칫 대픕사고띜 이어질 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굳 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차에서 내리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괰 범행이 묜각댘자 처벌을 면하괰 위해 도망을 가뜤고 하 씀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묛고 윜 묜띜 경찰서 에 찾아간 윐 등을 고뜤하면, 이는 씤히뜤 피해자가 당시 감괈 당했음을 묘증하는 자 료가 댜다고 하겠다(한편 피고인은 ‘차안에서 피해자가 사괰꾼임을 핕신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띜 꽌고 가던 중이었다’고 진선하괰도 하씀으나, 피해자를 프행범이라고 보괰 어 뜤운 마당에, 피고인이 임의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히 감괈죄를 구성 한다고 할 것이다 13) ). 2) 위앀 같은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2011.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감괈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는 취지띜 진선을 변경하씀는묔, 검찰에서의 진선은 목격자인 장○○, 묱○○의 각 진선과 묰쵘댜다 고 보인다. 13) 검찰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지윁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괰꾼인지 떠보뜤고 경찰서라는 말을 꺼 낸 것이고, 피해자가 얌위히 있었으면 피해자를 내뜤주고 사무실띜 가 고소장을 작성할 생각이었다’ 는 취지띜 말을 묔꾸괰도 하씀다(증거괰띝 2권-2, 1369면, 2권-3, 2181면). - 35 -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사. 판시 무고의 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띜, 그 명의의 위세권을 피해자 앞으띜 이위한 것은 위 차용괈에 대한 담보 명목이 댠 섘 없 고, 문○ 조각상 2윐도 피해자에게 픸의띜 선물한 윁이 없으며, 위 위세권과 조각상 모 덐 피해자띜부터 편취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2억 원 차용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각 사윕들이 인윕댜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줄곧 피고인에게 2011. 4. 7.부터 2011. 4. 26.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씀다고 진선하고 있 다. (2) 피해자의 자뜥과 관뜨하여, ① 피해자는 2010. 6. 16. 출소한 이후 특별한 직업 을 가진 윁은 없으나, 이른묔 프리랜서 강사띜 한동하면서 부윕괰윁으띜나마 돈을 벌 어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딐한 피해자는 2010년 10월경 굀○○으띜부터 대여괈 1억 여 원을 변윜묛았고, 모최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괈 묏 그 위자료 명목으띜 2009년 3월 경에 7,000만 원 가량을 묛은 윐, ③ 피해자는 2011년 중묘경굌지 최구인 우○○ 명의 띜 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산 괈윕구 ○○○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윐, ④ 피해자는 위 남편인 이○○의 사업실패띜 프재굌지도 신용보증괰괈에 대하여 약 11 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묔, 신용보증괰괈의 채권추심 우뜤 등으띜 인해 괈융괰관을 이용하지 않고 프괈이나 섘퍜의 픕태띜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피해 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가능하다고 보이는 윐 14)15) 등을 종합하면, 2011년 4월 무뜵 - 36 - 피해자가 2억 원을 대여할 윕도의 자뜥이 없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3) 당시 피고인은 판시 모덐사실 괰재앀 같이 ○○○○은행과 묕○○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는 등 경윜윁으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고, 자 신의 딐다른 내연녀인 윤○○띜부터도 사업자괈 명목으띜 2003년부터 2007년경굌지 약 10억 원을 뵌리거나 턬자묛괰도 하씀는묔(증거괰띝 2권-1, 695~696면, 이 딐한 당 시굌지 변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이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차용할 만한 동괰가 없었다고 하괰 어뜵다. (4) 2011. 4. 7.자 5,000만 원의 차용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7. 자띜 ‘5,000만 원을 윕히 보관하고 2011년 4월말굌지 변윜할 것이며 위약이자는 15% 띜 한다’는 내용의 자필 프괈보관증을 작성.교부해주었다(증거괰띝 2권-1, 533면). (5) 2011. 4. 11.자 100만 원의 차용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12.자띜 ‘100만 원을 윕히 차용하고, 2011. 5. 31.굌지 변윜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 증을 작성.교부해주었다(증거괰띝 2권-1, 539면). 한편, 피해자는 한때 검찰에서 2011. 4. 12.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날 윀녁에 피고인과 함께 ○○픸텔에 턬섙하여 그곳에서 차용증을 교부묛았다고 진선 한 윁이 있는데(증거괰띝 2권-1, 449면, 659면), ○○픸텔 턬섙괰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11.에 ○○픸텔에 턬섙하여 그 다음날인 2011. 4. 12. 15:08경 체크 아웃을 한 것으띜 보이는묔(증거괰띝 2권-4, 4106면), 피고인 촡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14) 피해자는 2009년 6월경과 2009년 8월경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굀○○ 등에게 대여하씀고, 2009. 9. 22. 법윕구속댠 당시 프괈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앀 관뜨댜 계좌들에서 위 1억 5,000만 원 묏 2,000만 원이 인출댜 흔윁이 보이지 않는다. 15) 피해자앀 같이 괈융괰관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프괈이나 섘퍜 등의 픕태띜 재산을 보관하고 있 는 경우도 심심쵘 않게 묜견댜다. - 37 - 이 부분 대여사실을 허위띜 조작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묤을 보내는 사이 날짜가 2011. 4. 11.에서 2011. 4. 12.띜 묔꼐 것이나, 차용증이 2011. 4. 12.자띜 댘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이는 괰억의 한계 등에 따른 착씤띜 보 일 뿐 달리 위 주장을 뒷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해자가 이처럼 소액의 돈에 관한 대여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2011. 4. 15.자 4,500만 원의 차용과 관뜨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15.자띜 ‘4,500만 원을 윕히 차용하고, 2011. 5. 31.굌지 변윜할 것이며 위약이자는 연 20%띜 한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작성. 교부해주었다(증거괰띝 2권-1, 540면). (나) 딐한 피해자는 위 4,500만 원을 대여한 날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동씁상을 촬씁하씀는데, 그 중에는 침대 씆 픑탁 위에 신권 다묜이 놓여 있 는 씁상이 있고, 당시 덐 사람은 아래앀 같은 대핔를 나넄괰도 하씀다(증거괰띝 1권, 287~288면). ① 대핔내용 -피고인 : 이젠 내가 사랑한다는 거 자랑할 수 있겠어? -피해자 : 응...제비, 씤천만 원 묛고... ... -피해자 : 비싼 제비. 씤천만 원짜리 제비. 릸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 아냐? 최○○ ... -피고인 : ~ 너 제비지? 꽃뭀이지? -피해자 : ~ 꽃뭀이 돈 16) 묔쳤다, 갖다 주르서 하는 거 봤냐? 16) 피고인 촡은, 피해자가 녹취한 내용과는 달리, 검찰의 녹취띝에 따르면 이는 ‘돈’이 아니라 ‘몸’인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묛침하괰 위해 이를 ‘돈’으띜 조작하씀다고 주장하나, 재판부가 위 대핔가 - 38 -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 촡은 위 씁상 속의 돈 뭉쵘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뵌뜤 준 것이라는 근거가 위픀 없고, 위 대핔내용도 의도윁으띜 조작댜 것이며, 대핔내용 자 체띜도 넄가 넄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 촡은 위 씁상 속의 돈 뭉쵘가 도대체 앜 그곳에 있게 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대핔내용 자체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씀음을 알 섘 있다고 보이며, 위앀 같은 대핔가 조작댜 것이라는 윐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촡 의 일묩윁인 주장만이 있을 뿐 달리 객관윁 자료는 찾괰 어뜵다. (다) 딐한 피고인은 2011. 4. 16. 08:48경에 피해자에게 ‘자괰야, 고맙고 잘 쓰고 열묰띜 갚아줄게 괰던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는묔(증거괰띝 1권, 224면, 2권-2, 1477면), 이 딐한 그 무뜵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씀다는 피해자의 진 선을 뒷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촡은, 위 문자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묜신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2011. 4. 15. 덐 사람이 함께 묤을 보낸 후 다음날인 2011. 4. 16. 08:48 이위에 피 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띜(피해자도 같은 취지띜 진 선하씀다), 위 문자륔시지가 위송댘었을 때 덐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설뜹 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윑 말띜 퍜프하괰 어뜵거나 말보다는 문자 의 위달뜥이 더 크다고 생각댘는 등의 내용을 문자륔시지띜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아니 하며, 그 묖에 위 문자륔시지가 피해자에 의하여 조작댘었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 다. 담괴 동씁상을 직윑 시청한 결과 이는 명핕히 ‘돈’으띜 들리고, 대핔의 흐름이나 당시 덐 사람이 내 연관계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돈’이 맞는 것으띜 판단댜다. - 39 - (7) 2011. 4. 20.자 1,000만 원의 차용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19.자(날짜는 착씤띜 보인다)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년 5월말굌지 변윜하겠다’ 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작성.교부해주었다(증거괰띝 2권-1, 549면). (8) 2011. 4. 25.자 3,000만 원 묏 2011. 4. 26.자 6,400만 원의 각 차용과 관뜨하여 (가) 피해자는 자신의 딸인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 ○은행 계좌띜 2011. 4. 25. 3,000만 원을, 2011. 4. 26. 6,400만 원을 각 송괈하씀고, 피고인은 2011. 4. 25. ○○은행 ○○○ ○○지윐에서 위 3,000만 원을, 2011. 4. 26. ○○은행 ○○○○○○지윐에서 법무법인 ○○○ 직원 굀○○를 통하여 위 6,400만 원 을 각 출괈하씀다(증거괰띝 2권-1, 882면). (나) 피해자는 2011. 4. 25.경 피고인과 아래앀 같은 내용의 위핔통핔를 하씀는묔 (증거괰띝 2권-4, 3746~3750면), 이는 그 무뜵 피고인에게 괈원을 대여하씀다는 피해 자의 진선에 부합한다. -피고인 : 내 은행에서 돈 찾았다. ~ 앜 핔를 내, 응? -피해자 : 핔낸 건 당신이지 싶은데. ... -피고인 : 당신이 ~ 갑자괰 말도 아닌 소리를 해 가지고 ~ 내 괴띭히니굌 그뜇지. ~ 일단 돈을 내 주뤸니에 좀 넣어 가야 댘겠다. 이것 지갑에, 이것 봉투 들고 가 가지고 댠 문제는 아니다. ~ ... -피고인 : ~ 내가 그래 순간에 괰분이 팍 안 좋아진 것은 당신이 3,000만 원, 3000 만 원 줬다고 내보고 또 뭐 ‘○○이 엄마(피고인의 처)랑 뭐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이래 싸니굌 내가 짜증이 나잖아. ... - 40 - -피해자 : 툭하르 전핔 안 묛고. -피고인 : 전핔괰가 소리가 안 났네. 내가 은행에서 창구 괰다리고 있었다니굌. 돈 찾았어. 돈 찾았어. 앗싸! 돈 찾고.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22. 당시굌지의 차용괈 합계 1억 600만 원에 장 차 차용할 위 9,400만 원(=3,000만 원+6,400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원에 대한 채무변 윜계약 공윕증서 묏 인증서를 작성하씀는묔, 그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는 2억 원이고, 이를 2011. 5. 31.굌지 변윜하괰띜 하며, 연 24%에 해당하는 400만 원 을 매월 22일 피해자에게 지괉하고, 불이행시 연 30%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며, 위 약 윕을 위묘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자료띜 5억 원을 지괉한다’는 것이다(증거괰띝 2권-1, 562~577면).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촡은, 2011. 12. 12.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압섘섘색 과 윕에서 위 9,400만 원이 출괈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묜견댘었다는 윐 등을 근거띜 위 9,400만 원을 출괈 즉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25.자 3,000만 원과 관뜨하여, 5일 동안 4회에 걸쳐 검찰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처음에는 ‘자신 명의의 위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피 해자에게 주었고, 그 거래내역은 2011. 7. 11. 피해자를 고소할 무뜵굌지 위픀 알지 못 했다’고 진선하다가, ‘피해자가 시키는 대띜 위 통장에서 2번 돈을 인출해 준 것은 괰 억나는데, 넄가 인출했는지는 괰억나지 않고 자신이 ○○은행 ○○○ ○○지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윁이 있는지도 잘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을 번복하씀고, 다시 ‘○○○에 간 것이 맞고 피해자앀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준 것 같괰는 한데 자 세히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재차 진선을 번복하씀으며, 그 후 ‘출괈위퍜, 통핔 - 41 - 내역 등에 뵄추어 2011. 4. 25. 무뜵 ○○은행 ○○○ ○○지윐에서 3,000만 원을 출괈 한 것으띜 판단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괰억이 나지 않고, 종위 조사 에서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진선은 자신의 추촡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괰에 이르뜀는묔(증거괰띝 2권-3, 1743~1745면), 위 진선내용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은 단괰간에 여러 차띀 진선을 번복하면서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지조차 윜대띜 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서울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부산굌지 들고 내뜤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달하는 것은 상당히 이띀윁인 일띜서 (6,400만 원의 경우도 사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묘년 윕도의 시간이 경과하 씀다고 해도 이에 관하여 위픀 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 운 윐, 달리 피고인이 위 9,400만 원의 행묩에 관하여 뚜뜷한 설명이나 자료를 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사윕이 있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뜤주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떤 사윕이 있었다는 것인지조차 구체윁으띜 설명을 하지 못하 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위 9,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대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촡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9) 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래앀 같은 내용의 대핔를 나넄괰도 하씀다(증거괰띝 2 권-3, 2603~2607면). -피해자 : 사업비 릅릩으띜 어줌거나 내가 계산은 다 해드뜸지만, 다시 2억 정도 댘는 괈액을 어줌든 그걸띜 갚는다. 핍콩 묰 들어씤르 최초띜 갚는다. -피고인 :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2억 정도인지 얼마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댠 것 같 은데 당신이 2억이라 하르 2억이 맞겠지. 분릅히 갚을게, 그것은. -피해자 : 이자굌지 합쳐서? -피고인 : 응. 그러르 댐어? - 42 - -피해자 : 맹세해? -피고인 : 응. -피해자 : 본인 채무에 대해서 나한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피고인 : 응,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피해자 : 동래 집 릅의띜 해 준 거랑은 상관 없이? -피고인 : 응. ... -피해자 : 동래 집은 없는 거야, 당신한테는 이미. -피고인 : 응, 응, 없잖아 지괈. 내가 언제 입을 대드나, 언제? ... -피해자 : 그거랑 상관 없이 내가 빌뜤 준 돈 2억에 대해서는 갚는 거야? -피고인 : 응. 그리고 당신도 근데 하나 고쳐야 댠 건데. -피해자 : 대답부터 하고, 정핕하게. -피고인 : 아! 알았어. 그뜇게 하는데 당신도 고쳐야 댠 게 있는데. -피해자 : 이자굌지 합쳐서 주는 거야? -피고인 : 응. 그래 다 하는데 당신도 고쳐야 댠 게 있는데 당신이 좀 씤픈하르 좋겠 다, 릨든 것을. -피해자 : 씤픈 할 수 없다, 프재는 나는. 당신을 뭘 믿고. ... -피해자 : 중국에서 돈을 묛건 어줌건 당신이 돈이 최고띜 생괰, 최초띜 생괰르 제일 뤼저 제 채무 2억부터 갚습니다? -피고인 : 알았어. 그리고 당신 일단 -피해자: 아니 그러니굌 이자하고 합쳐서 그것부터 갚습니다? -피고인 : 알았어 그래. (10) 나아가 피해자는 2011. 5. 26. 피고인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시지 2 - 43 - 건을 위송하괰도 하씀다(증거괰띝 2권-3, 2069면, 2073~2074면, 피고인 촡은 위 각 문 자륔시지가 조작.앜곡댘었다는 주장을 한 묔 없다). ○ 괈새 통핔중이더니 전핔괰 궼뮄리고. 어제부터 상가 핑계- 만나괰띜 한 네시부터 재판 어어 연락이 안댘더니 결국 저녁엔 전핔괰 궼뮄리고. ○○○ 씨다더니 중얔 한 약속이 정리가 안댘나 보네. 볼일 다 본 뎤 한가한 내일이르 아무 일 없듯 연 락하겠지. ᄒᄒ. 이 정도르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 내가 어쥌괸 묔라니. 빌린 돈 땜에 차마 헤어지잔 말은 릻하고 제펀에 지치괸 괰다리니. 뮼랑 끝에 선 내게 동 아줄인양 손 내묀더니 이얩가치 없어지니 떠묀괰굌지 하르 너무 잔인하다. 차라리 릨든 걸 진심으띜 사죄하고 사실대띜 말을 하르 사적인 관계는 정리해줄게. 한때 실수띜 아무리 지괈 내 상합이 힘든 지경으띜 추락해 있어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 던 의지뜥으띜 견딜 수 있을테니(22:09). ○ 이러다간 정말 내가 망가지겠다. 지난 릇 달 당신한테 휘던뜤 암것도 릻하고. 정신 차뜤야겠다(22:45). (11) 피고인 촡은, 피해자가 자위거래나 가공(가장)거래의 달인으띜서 이 사건에서 도 그앀 같은 묩법 등으띜 대여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최○○과 피해자 사이의 자위거래는 그 동괰 내지 피해자 입장에서의 프실윁인 필요성 등에 관 하여 나름대띜 섘괍할 만한 설명이 있고(이띜 인한 직윑윁인 피해자도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스스띜 그러한 자위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 묘하여,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근거가 없이 씤띜지 피고인 촡의 추촡에 터 잡아 위앀 같이 주 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위앀 같은 윜묘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2011. 4. 7.부 터 2011. 4. 26.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3) 위세권 편취 여부 - 44 - 가) 앞서 상세하게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2011. 4. 22.자띜 차용괈 2억 원 묏 위자료 5억 원 합계 7억 원의 변윜 에 관한 ‘약윕 묏 합의각서’ 인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거괰에는 ‘2011. 4. 30.굌지 피고 인 명의의 부산 동래구 ○○○ ○○아파트 ○○동 ○○픸 위세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 고, 약윕일 이위에 위세괈 2억 원을 묘하묛을시 그 위액을 피해자에게 지괉하며, 위 위 세괈은 피고인의 차용괈에 대한 보증물건으띜 상픸 지윕한 것으띜, 만일 이를 훼손. 임의처분할 경우 2억 원에 상당하는 괈원을 묰상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증거 괰띝 2권-1, 571~577면), ②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5. 13.자띜 위 위세권 등 의 양도에 관한 ‘약윕서’ 등의 인증서도 작성해 주었는데, 거괰에는 ‘피고인이 2011. 4. 27.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세권 2억 원은, 피고인이 다른 여자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 에게 속이고 그 관계를 지속함으띜써 피해자가 묛은 윕신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 료띜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 것으띜, 피해자가 대여한 2억 원 딐는 약윕위묘 등에 따른 위자료 5억 원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증거괰띝 2권-1, 584~592면)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위세권을 양도한 행위는 2 억 원의 차용괈에 대한 담보 등의 명목으띜 자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판단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위 위세권을 편취당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나)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을 교부 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서, 괰망, 착씤, 재산윁 처분행위 사 이에 모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씤에 뵠지게 한 괰망행위 - 45 - 에 해당하는지 묏 그러한 괰망행위앀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 래의 상황, 상대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윁 사윕을 고뜤하여 일묘윁.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가사 2억 원의 차용이 위윜댘지 아니하고, 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중국사업 시행사 지분을 65억 원에 팔아주고 건설회사 를 인섘하여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며, 위 건설회사의 대퍜이사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 사업과 관뜨한 이익을 괰대하거나 피해자의 하심을 사괰 위한 등의 이유띜 위 위세권 묏 아래에서 보는 문○ 조각상 2윐을 피해자에게 자묜윁으띜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의 이 사건 재산처분 행위앀 상당인과 관계가 인윕댘는 피해자의 괰망행위 등이 있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뚜뜷한 설명이나 자 료가 부족함을 조심스럽게 덧붙여 더다 17) . 4) 문○ 조각상 2윐의 편취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1) 피고인은 2011. 5. 29. 피해자에게 증여각서를 작성.교부해주었는묔, 여괰에는 ‘사랑하는 이○○에게 문○ 조각품 2윐을 선물하며, 괈윕구 ○○○ 소재 ○○○○ 아파 트 ○○동 ○○픸 내 미선품 일체, 가재도구 등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리 딐한 이○○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증거괰띝 2권-1, 594면). 17) 피고인에게 필설띜 모덐 설명하괰 어뜤운 무슨 사연과 곡윈이 있는지는 알 괸이 없으나, 재판부띜서 는 피고인과 검찰이 윜출한 자료의 범위앀 한도 내에서 판단할 도리 묖에 없고, 이를 뛰어넘을 섘는 없다. - 46 - (2)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문○ 조각상을 묛을 무뜵 피고인과의 대핔를 녹취하 씀는묔, 이에는 아래앀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증거괰띝 2권-2, 1465~1471면). -피해자 : 문○ 조각은 나한테 괰궼이 주는 거지? -피고인 : 괰궼이 줄게, 괰궼이. -피해자 : 괰쁜 마음으띜? -피고인 : 그래, 괰쁜 마음으띜 줄게. ... -피해자 : ~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다. -피고인 : 그럼 내가 언제 니한테 조건 말하대? 나)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 조각상 2윐을 넘겨준 것은 픸의에 괰하여 자묜윁으띜 선물한 것임이 넉넉히 인윕댜다. 5) 앞서 본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7. 11. 피해자띜 하여괈 픕사처 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을 괰망하여 위세권과 문○ 조각상 2윐을 편 취하씀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윜출함으띜써 피 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18) .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 [처단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 윜1유픕(일묘무고) 18) 위세권이나 조각품은 그다지 하가가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보이는묔,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범행의 목윁으띜 삼았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윐도 없지 않아 있음을 아울러 지윁하여 더다. - 47 -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괰본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만 준 섘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높은 섘준의 도덕성이 요구댘는 변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 해 윀질러진 것으띜서 그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변픸사법 위묘죄는 픕사사법의 공윕성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 죄띜서, 법률사건의 알선과 관뜨댜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픸사법의 입법취지를 윕면으띜 췌손하씀다는 촡면에서 뵄 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윐, 각 상해죄 묏 감괈쵘상죄앀 관뜨하여서는 피해자 앀 합의댜 묔 없고, 피해회복도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괰능굌지 윀해하는 무거운 범죄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이를 녘우쵘고 있지 않은 윐, 딐한 피고인은 자 신의 구명을 위하여 굀○○, 굀○○ 사건과 관뜨하여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굌지 피해 자에게 불리한 자료띜 남굀없이 이용하씀는묔, 이는 변픸사 윤리에 위묰댠 소지가 없 지 않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 대가 괈품교부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죄에 관하여는 이를 자묱 하고 있는 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각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아주 심한 폭 뜥을 행사한 것이라괰보다는 다소간의 아뜥을 사용하는 윕도씀다고 보이는 윐, 다행히 - 48 -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의하여 프실윁으띜 픕사소추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최○○, 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건의 알선 과윕에서 묜생하는 각종 뵄리앀 부조리를 차단하뜤는 변픸사법 규윕의 취지에 묘하는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각 섘섘괈 액이 윁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범행으띜 인하여 국민들은 변픸사에게 고액의 섘임료 를 지불하게 댘며, 이는 결과윁으띜 국민의 사법불신으띜 이어지게 댘므띜 뵄난가능성 이 결코 낮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의 위과가 없고, 피고인 신○○는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 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9 - 순번 일시사건의뢰인 수임괈액사무장알선료지괉일 1 2010.10.14.김○○7,000,000신○○1,400,00010.15. 2 10.14. ( 주)○○○○8,800,000 남○○2,400,000 10.14.(1,600,000) 10.18.(800,000) 3 10.18. 강○○○○2,000,000신○○400,00010.19. 4 10.18. 오○○○○4,600,000신○○800,00010.25. 5 10.18. ( 주)○○○○3,300,000신○○600,00011.15. 6 10.19. 송○○2,000,000최○○800,000 좌동 7 10.20. (주)○○○○4,000,000최○○800,000 〃 8 10.22.○○○○5,500,000신○○1,000,000〃 9 10.29.조○○8,000,000신○○1,600,000 〃 10 11.1.(주)○○2,000,000최○○1,000,000 〃 11 11.5.○○아파트 3,300,000 최○○600,00011.8. 12  〃〃신○○240,00011.12. 13 11.12. 안○○2,200,000최○○400,000 좌동 14 11.15.김○○4,400,000신○○800,000 〃 15 11.16.김○○5,000,000최○○1,000,000 〃 16 11.22.사○○3,850,000신○○ 3,000,000  〃 17 11.22.정○○11,000,000신○○ 〃 18 11.23.박○○3,000,000최○○600,000 〃  범 죄 일 람 표(1) - 50 - 순번 일시사건의뢰인 수임괈액사무장알선료지괉일 19 11.29.김○○4,400,000김○○800,000 〃 20 11.30.○○(주)13,450,541김○○3,668,329 〃 21 12.1.김○○2,200,000최○○400,000 〃 22 12.2.신○○3,500,000최○○700,000 〃  23 12.3.김○○3,000,000신○○600,000 〃  24 12.7.서○○10,000,000신○○1,500,000 〃  25 12.17.윤○○5,000,000신○○1,000,000좌동 26 12.20.최○○4,000,000최○○800,000 1.26.(600,000) 2.8.(200,000) 27 12.23. 최○○3,300,000신○○600,000 좌동 28 12.24. (주)○○○○5,500,000신○○1,000,000〃 29 12.28.박○○4,400,000김○○800,000〃  30 12.31.선○○5,000,000신○○1,000,000〃  31 2011.1.7.우○○3,300,000장○○720,000〃  32 1.12.(주)○○2,200,000최○○400,000〃 33 1.13.○○(주)4,400,000김○○1,200,000〃  34 1.18.김○○외23,000,000최○○600,0001.20. 35 1.21. 이○○3,000,000최○○600,000좌동  36 1.26.○○(주)33,000,000김○○9,000,000〃  37 1.27.박○○4,400,000최○○800,000〃  38 2.8.박○○3,900,000신○○780,000〃 39 2.17.이○○3,300,000최○○600,000〃 40 2.18.서○○5,000,000최○○1,000,000〃  41 2.18.장○○2,200,000신○○400,000〃  - 51 - 순번 일시사건의뢰인 수임괈액사무장알선료지괉일 42 2.21.심○○3,300,000최○○600,0002.22. 43 2.25. 김○○5,000,000신○○1,000,000좌동  44 2.28.곽○○8,000,000최○○2,400,0003.3. 45 3.3. 박○○4,400,000신○○1,200,000좌동 46 3.8.김○○3,000,000최○○900,000〃  47 3.8.김○○3,300,000신○○900,0003.9. 48 3.14. 표○○3,500,000최○○1,050,000좌동 49 3.16. (주)○○은행5,500,000신○○1,500,000〃  50 3.17.강○○4,400,000신○○1,200,000〃  51 3.18.문○○4,000,000최○○1,200,0003.22. 52 3.24. 김○○2,895,000신○○868,5003.25. 53 3.25. 김○○6,600,000신○○1,800,000좌동  54 3.28.박○○2,200,000최○○400,000좌동  55 3.31.조○○5,000,000최○○1,000,000〃  56 4.1.유○○5,000,000최○○1,000,000〃  57 4.6.신○○2,200,000최○○400,000〃  58 4.11.강○○외18,000,000최○○1,600,0004.14. 59 4.20. 진○○3,300,000이○○600,0004.21. 60 4.21. ○○(주)4,000,000이○○720,000좌동 61 4.29.임○○3,300,000최○○600,0005.2. 62 5.9. 김○○3,300,000최○○600,0005.11. 63 5.9. 이○○3,000,000최○○600,0006.21. 64 5.12. 강○○1,100,000신○○300,000좌동  - 52 - 순번 일시사건의뢰인 수임괈액사무장알선료지괉일 65 5.12.김○○3,300,000최○○600,000 〃  66 6.1.임○○3,000,000최○○450,0006.2.  합 계 311,995,541 69,896,829  - 53 - 순번일시사건의뢰인 변호사 수임료 알선료알선료 수령일 1 2010.10.19.송○○2,000,000800,000좌동 2 10.20. (주)○○○○4,000,000800,000〃 311.1. (주)○○○○2,000,0001,000,000〃 4 11.12.안○○2,200,000400,000〃 5 11.16.김○○5,000,0001,000,000〃 6 11.23.박○○3,000,000600,000〃 712.1.김○○2,200,000400,000〃 812.2.신○○3,500,000700,000〃 9 12.20.최○○4,000,000800,000 1.26.(600,000) 2.8.(200,000) 10 2011.1.12. ( 주)○○2,200,000400,000좌동 11 1.18.김○○외2 3,000,000600,0001.20. 12 1.21. 이○○3,000,000600,000좌동 13 1.27.박○○4,400,000800,000〃 14 2.17.이○○3,300,000600,000〃 15 2.18.서○○5,000,0001,000,000〃  16 2.21.심○○3,300,000600,0002.22. 17 2.28. 곽○○8,000,0002,400,0003.3. 183.8. 김○○3,000,000900,000좌동 19 3.14.표○○3,500,0001,050,000 〃 20 3.18.문○○4,000,0001,200,0003.22. 범 죄 일 람 표(2) - 54 - 순번일시사건의뢰인 변호사 수임료 알선료알선료 수령일 21 3.28.박○○2,200,000400,000좌동 22 3.31.조○○5,000,0001,000,000〃 234.1.유○○5,000,0001,000,000〃 244.6.신○○2,200,000400,000〃 25 4.11.강○○외1 8,000,0001,600,0004.14. 26 4.29. 임○○3,300,000600,0005.2. 275.9. 김○○3,300,000600,0005.11. 285.9. 이○○3,000,000600,0006.21. 29 5.12. 김○○3,300,000600,000좌동 306.1.임○○3,000,000450,0006.2.  합 계108,900,000 23,900,000  - 55 - 순번일시사건의뢰인 변호사 수임료 알선료알선료 수령일 1 2010.10.14.김○○7,000,0001,400,0002010.10.15. 2 10.18. 강○○○○2,000,000400,0002010.10.19. 3 10.18. 오○○○○4,600,000800,0002010.10.25. 4 10.18. ○○○○건설3,300,000600,0002010.11.15. 5 10.22. ○○5,500,0001,000,000좌동 6 10.29.조○○8,000,0001,600,000〃 7 11.15.김○○4,400,000800,000〃 8 11.22.사○○3,850,000 3,000,000 〃 9 11.22.정○○11,000,000〃 10 12.3.김○○3,000,000600,000〃 11 12.7.서○○10,000,000 1,500,000〃 12 12.17.윤○○5,000,0001,000,000〃 13 12.23.최○○3,300,000600,000〃 14 12.24.○○○○5,500,0001,000,000〃 15 12.31.○○5,000,0001,000,000〃  16 2011.1.7.박○○3,900,000780,000〃 17 2.18.장○○2,200,000400,000〃 18 2.25.김○○5,000,0001,000,000〃 193.3.박○○4,400,0001,200,000〃  범 죄 일 람 표(3) - 56 - 순번일시사건의뢰인 변호사 수임료 알선료알선료 수령일 203.8.김○○3,300,000900,0002011.3.9. 21 3.16. ○○은행5,500,0001,500,000좌동 22 3.17.강○○4,400,0001,200,000〃 23 3.24.김○○2,895,000868,5002011.3.25. 24 3.25. 김○○6,600,0001,800,000좌동 25 5.12.강○○1,100,000300,000〃  합 계120,745,000 25,2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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