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72920서울고등법원 2심2018-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송전탑 설치 부지로 수용하고 선하부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재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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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송전탑 설치를 위해 수용되고, 그 외 일부는 송전선로 주변 선하부지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송전탑 설치 방법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송전탑 설치 방법의 문제는 재결 자체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재결서에는 수용과 사용 부분이 구분 없이 모두 수용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사용 부분은 사용재결로 봄.
-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송전탑 설치를 위해 수용되고 선하부지로 사용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사용 부분의 효력 부재를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재결의 위법 여부와 사용 부분의 효력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고 사용 부분도 사용재결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결 취소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송전탑 설치 방법의 문제는 재결 자체의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인정고시와 토지조서에 따르면 수용 부분과 사용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사용 부분은 송전선로 주변 일정 범위로 실제로 사용되고 보상금도 지급됨.
- 재결서에 수용과 사용 부분이 모두 수용으로 기재되었어도, 사용 부분은 사용재결로 봐야 함.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과 사용 부분 효력 부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송전탑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과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결 절차와 내용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용 부분은 수용이 아닌 사용재결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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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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