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4989서울고등법원 1심1989-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4~1985년 토지 지분을 취득해 1987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가 계약예정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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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말과 1985년 초에 서울 종로구의 토지 일부 지분을 약 4억 2천7백만 원에 샀다.
- 1987년 5월, 원고는 이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 세무서(피고)는 토지 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계약예정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금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계약예정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계약예정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를 반박할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지분을 팔면서 신고한 계약예정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계약예정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예정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 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계약예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거래 금액으로 본다.
-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거나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원고는 계약예정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세무서는 계약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금액을 산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법령에 맞다.
-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세무서가 인정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이 맞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계약예정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서가 계약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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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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