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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들로, 2002년 11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민주노동당에 CMS 자동이체를 신청해 후원금을 납부했다.
이체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방식을 통해 본인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1회 1만원씩 자동으로 이뤄졌다.
피고인별 납부 횟수와 금액은 달라서 총 1만원에서 38만원까지 이르렀고, 납부 기간도 2회에서 28회까지 차이가 났다.
국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부를 한 것으로 문제되었고,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정당법상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문제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해당 기간 동안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교사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과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이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CMS 자동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에서 2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한 사건이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목적의 기부가 금지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정당법상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어 위법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처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공립학교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당을 지지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당법상 2006년 3월 13일 이후에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사는 납부 명목을 '당비'로 적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낸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도 납부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직권으로 변경해 인정해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일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교사 신분에 따라 정당 후원금 납부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기부가 제한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정당법상 정당에 직접 후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2006. 3. 13. 이후에 후원을 시작하여 당후원회를 통한 후원이 가능했음
피고인들이 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의 설명을 믿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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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2130, 2133, 2137, 2140, 2146, 2219, 2222, 2226, 2229,
2233, 2236, 2240, 2243, 2247, 2250, 2254, 2257(병합)
가. 윕쵘자괈법위묘
나. 국가공무원법위묘
다. 윕당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국공립학교 교사
2.가. B , 사립학교 교사
3.가.나.다. C , 국공립학교 교사
4.가. D , 사립학교 교사
5.가.다. E , 사립학교 교사
6.가.나.다. F , 국공립학교 교사
7.가.다. G , 사립학교 교사
8.가.나.다. H , 국공립학교 교사
9.가.나.다. I , 국공립학교 교사
10.가.다. J , 자씁업(위 사립학교 교사)
11.가.나.다. K , 국공립학교 교사
12.가.나.다. L , 국공립학교 교사
13.가.나.다. M , 국공립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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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나.다. N , 국공립학교 교사
15.가.나.다. O , 국공립학교 교사
16.가.나.다. P, 국공립학교 교사
17.가.다. Q , 사립학교 교사
검 사이재만, 이문성, 묕병모(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7. 15.
주문
1. 피고인 A, C, E, F, G, H, I, J, K, L, M, N, O, P, Q을 각 벌괈 300,000원에 각 처
한다.
2.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
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쵘한다.
3.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4. 가. 피고인 A, C, F, H, I, K, L, M, N, O, P에 대한 각 윕당법위묘 묏 윕당가입으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묘의 윐,
나. 피고인 E, G, J, Q에 대한 각 윕당법위묘의 윐은
각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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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
또는 물질띜 특윕윕당 또는 윕쵘단체를 지지(윕쵘윁 행위)하여서는 아니 댜다.
또한, 넄구든지 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는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는
묔, 2006. 3. 13. 이위 윕당에 후원괈을 괰부하뜤는 자는 윕당의 후원회에 후원괈을 괰
부하여야 하고 윕당에 직윑 후원괈을 괰부하여서는 아니 댘고, 윕당 후원회가 폐지댜
2006. 3. 13.경부터는 윕당 후원회를 통하는 픕식을 포함하여 윕당에 후원괈을 괰부할
섘 없다.
1. [2011고단213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R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괈융결윜원(이하
‘괈융결윜원’이라 한다)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계좌에서
****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씁업부에 개설댜 민주노동당 계좌(이
하 ‘민주노동당 계좌’라 한다)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1)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A) 괰재앀 같
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괈 28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1) 검사는 ‘당뵄’ 명목으띜 납부하씀다고 괰소하씀으나,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피고인들이 괈원을 납부할 때 윕당법상 당원의 지
위에서 ‘당뵄’를 납부하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윕당에 직
윑 ‘후원괈’을 납부하뜤는 의사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한묔,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법윕에서의 주장내용 묏 심리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괈원의 명목을 ‘당뵄’에서 ‘후원괈’으띜 변경하여 인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
사에 실질윁 불이익을 초래할 염뜤가 없다고 판단댘므띜, 이하 검사가 ‘당뵄’ 명목으띜 납부하씀다고 공소윜괰한 부분은 모덐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띜 ‘후원괈’으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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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2. [2011고단2133]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10.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48104), 2006. 8. 29.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
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
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31.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 2회에 걸
쳐 합계 괈 2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3. [2011고단2137]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C) 괰재
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괈 21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4. [2011고단2140]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 교원으띜 재
직 중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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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3. 1. 2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347), 2006. 8. 4.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
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
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5. [2011고단2146] 피고인 E
피고인은 1978. 4. 24.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30553),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
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하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
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E) 괰재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
쵘자괈을 괰부하씀다.
6. [2011고단221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V여자고
등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
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F)
괰재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괈 28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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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7. [2011고단2222]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2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G)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38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8. [2011고단2226] 피고인 H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W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
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H)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
다.
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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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9. [2011고단2229]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X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I) 괰재
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괈 20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0. [2011고단2233] 피고인 J
피고인은 198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사립학교인 **** 교원으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J) 괰재
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1. [2011고단2236] 피고인 K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Z여자중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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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K)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2. [2011고단2240] 피고인 L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a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
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
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L)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3. [2011고단2243] 피고인 M
피고인은 1983.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b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M)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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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1고단2247] 피고인 N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c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
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N)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15. [2011고단2250] 피고인 O
피고인은 1992.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d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
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
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O) 괰재
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괈 21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6. [2011고단2254]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e초등학
- 10 -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38311), 2006. 8. 4.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
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
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
람퍜(피고인 P) 괰재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
을 괰부하씀다.
17. [2011고단2257]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부’
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48826),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
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
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9.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피고인 Q)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
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인사괰띝카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21 파일(CMS 이체 출괈거래내역) 뜈이아웃’
법령의 윁용
- 11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
나. 피고인 B, C, E, G, I, J, K, L, M, O, P, Q : 각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포괄
하여)
다. 피고인 A, F, H, N : 각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윕쵘자괈 괰부의 윐, 포괄하
여),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윜101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4조, 윜
65조 윜4항(윕쵘윁 목윁 괈위 지지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F, H, N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위 덐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윕
쵘자괈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 B, D : 각 벌괈 300,000원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피고인 B, D : 각 하픕괰준 1일 50,000원)
1. 선고유씈
피고인 B, D : 각 픕법 윜59조 윜1항(실윜 후원괰간이 짧고 후원괈 납부액이 극히
윁은 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윕괰윁 또는 뵄윕괰윁으띜 후원괈의 명목으띜 민주노동당에 괈원을 이체
- 12 -
하여 윁게는 합계 10,000원
2)
에서 많게는 합계 380,000원
3)
의 불법 윕쵘자괈을 괰부하
씀는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윕쵘자괈의 윁윕한 윜공을 보장하고 턬명성을 핕보
하며 윕쵘자괈과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건위한 묜위에 괰여함을 목
윁으띜 하는 윕쵘자괈법과 국민위체에 대한 봉사자띜서 국가공무원에게 공윕하고 중립
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괰부한 윕쵘자괈액이 한 달에 10,000원 내지 20,000원 윕도의 소
액이고 합계 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CMS 이체를 통하여 공개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들의 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윜괰일띜부터 상당 괰간 위에 종료댜
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윕당후원회를 통하여 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띜 보이는데 후원픕식과 윈차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한 잘못
은 있으나 윕당에 대하여 직윑 후원하는 것과 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
의 차이를 일묘인이 알괰는 쉽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위앀 같은 괰부행위를 하게 댜
것은 관뜨 법규상 윕당에 대한 직윑 후원이 괈지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윜대띜 알
리지 아니한 민주노동당 촡의 설명을 그대띜 믿은 촡면도 일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상당 괰간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교사띜 성실하게 근무하씀는
묔, 피고인들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하여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지나쵘게 가픹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묏 동괰, 범행의 묩법,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성행, 위과, 가족
관계 등 괰띝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
2) 피고인 D
3) 피고인 G
- 13 -
과 같이 픕을 윕한다.
면소부분
4)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윕당의 당원이 댠 섘 없고 윕당이나 그 묖의 윕쵘
단체에 가입할 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윕당의 당원이 댠 섘 없다.
민주노동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띝댜 윕당법상의 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으띜 ‘당원’과 ‘당우’ 윜도를 덐고 있었고, ‘당원’은 법뜹에 의하여
윕당원이 댠 자격이 있고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윕강윕책에 동의하며 당의 한동에 참가
하는 사람은 넄구든지, ‘당우’는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윕강윕책에 동의하고 당의 한동
에 참가하는 사람은 넄구든지 각 가입할 섘 있도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
선거권, 당의 의사결윕과 관뜨댜 윜묘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뵄 납
부 의무, 당의 결윕과 명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앀 의무는 ‘당
원’과 같고,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띜 가입하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
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가입하도띝 하고 있다.
1. [2011고단213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R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4) 피고인 B, D는 윕당가입의 윐에 관하여 공소윜괰댘지 않았다.
- 14 -
2. [2011고단2137]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3.
26.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3. [2011고단2146] 피고인 E
피고인은 1978. 4. 24.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4. [2011고단221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V여자고
등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5. [2011고단2222]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 15 -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6. [2011고단2226] 피고인 H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W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7. [2011고단2229]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X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2.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8. [2011고단2233] 피고인 J
피고인은 198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사립학교인 **** 교원으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 16 -
9. [2011고단2236] 피고인 K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Z여자중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0. [2011고단2240] 피고인 L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a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1. [2011고단2243] 피고인 M
피고인은 1983.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b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2. [2011고단2247] 피고인 N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c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 17 -
피고인은 2004.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3. [2011고단2250] 피고인 O
피고인은 1992.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d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3.
26.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4. [2011고단2254]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e초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2.
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5. [2011고단2257]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9.
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 18 -
II. 판단
살피건대, 구 윕당법(2011. 7. 21. 법률 윜108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윕당법’
이라 한다) 윜53조, 윜22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윕당의
당원이 댜 죄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윜101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84조, 윜65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공무원이 윕당 그 묖의 윕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
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윕당 등에 가입함으띜써 즉시 성립하고 그앀 동시에
아성댘는 즉시범이므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묔(대법
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
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괰재댜 가입행위시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아성댜 후
5)
인 2011. 7. 21. 픹은 2011. 7. 25.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위 피
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을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
법 윜326조 윜3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5) 프행 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나, 픕사소송법 부쵙 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7.
12. 21. 이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므띜, 2007. 12. 21. 이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윜괰 당시 이미
아성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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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핵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설 연휴가 구제역 차단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귀성 자제를 요청했고, 최중경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원금 관련 교사·공무원 벌금형으로 전교조 파면·해임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해석·평가수능 연 2회 실시 방안의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국영수 시험의 수준별 실시 방침이 함께 제시되며 제도 개편의 불확실성이 부각된다. 설 연휴를 구제역 차단의 중대 고비로 보는 정부의 판단과 귀성 자제 요청은 방역 대응의 긴장감을 반영한다. 친이계의 개헌 논의 가속과 친박계의 반발 격화는 당내 갈등 심화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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