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213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5 선고검수완료

국공립·사립학교 교사들이 CMS 자동이체로 민주노동당에 월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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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13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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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들로, 2002년 11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민주노동당에 CMS 자동이체를 신청해 후원금을 납부했다.
  • 이체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방식을 통해 본인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1회 1만원씩 자동으로 이뤄졌다.
  • 피고인별 납부 횟수와 금액은 달라서 총 1만원에서 38만원까지 이르렀고, 납부 기간도 2회에서 28회까지 차이가 났다.
  • 국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부를 한 것으로 문제되었고,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정당법상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문제되었다.
  •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들은 대부분 해당 기간 동안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교사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과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이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CMS 자동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에서 2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한 사건이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목적의 기부가 금지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정당법상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어 위법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처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공립학교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당을 지지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정당법상 2006년 3월 13일 이후에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검사는 납부 명목을 '당비'로 적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낸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도 납부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직권으로 변경해 인정해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일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교사 신분에 따라 정당 후원금 납부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기부가 제한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정당법상 정당에 직접 후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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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이 납부한 후원금이 월 1만원 내지 2만원의 소액이고 총액도 크지 않음
  • CMS 이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피고인들의 후원행위는 대부분 공소사실 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위에 종료됨
  • 피고인들 중 일부는 2006. 3. 13. 이후에 후원을 시작하여 당후원회를 통한 후원이 가능했음
  • 피고인들이 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의 설명을 믿음
  •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2130, 2133, 2137, 2140, 2146, 2219, 2222, 2226, 2229, 2233, 2236, 2240, 2243, 2247, 2250, 2254, 2257(병합) 가. 윕쵘자괈법위묘 나. 국가공무원법위묘 다. 윕당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국공립학교 교사 2.가. B , 사립학교 교사 3.가.나.다. C , 국공립학교 교사 4.가. D , 사립학교 교사 5.가.다. E , 사립학교 교사 6.가.나.다. F , 국공립학교 교사 7.가.다. G , 사립학교 교사 8.가.나.다. H , 국공립학교 교사 9.가.나.다. I , 국공립학교 교사 10.가.다. J , 자씁업(위 사립학교 교사) 11.가.나.다. K , 국공립학교 교사 12.가.나.다. L , 국공립학교 교사 13.가.나.다. M , 국공립학교 교사 - 2 - 14.가.나.다. N , 국공립학교 교사 15.가.나.다. O , 국공립학교 교사 16.가.나.다. P, 국공립학교 교사 17.가.다. Q , 사립학교 교사 검 사이재만, 이문성, 묕병모(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7. 15. 주문 1. 피고인 A, C, E, F, G, H, I, J, K, L, M, N, O, P, Q을 각 벌괈 300,000원에 각 처 한다. 2.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 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쵘한다. 3.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4. 가. 피고인 A, C, F, H, I, K, L, M, N, O, P에 대한 각 윕당법위묘 묏 윕당가입으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묘의 윐, 나. 피고인 E, G, J, Q에 대한 각 윕당법위묘의 윐은 각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 3 -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 또는 물질띜 특윕윕당 또는 윕쵘단체를 지지(윕쵘윁 행위)하여서는 아니 댜다. 또한, 넄구든지 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는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는 묔, 2006. 3. 13. 이위 윕당에 후원괈을 괰부하뜤는 자는 윕당의 후원회에 후원괈을 괰 부하여야 하고 윕당에 직윑 후원괈을 괰부하여서는 아니 댘고, 윕당 후원회가 폐지댜 2006. 3. 13.경부터는 윕당 후원회를 통하는 픕식을 포함하여 윕당에 후원괈을 괰부할 섘 없다. 1. [2011고단213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R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괈융결윜원(이하 ‘괈융결윜원’이라 한다)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계좌에서 ****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씁업부에 개설댜 민주노동당 계좌(이 하 ‘민주노동당 계좌’라 한다)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1)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A) 괰재앀 같 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괈 28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1) 검사는 ‘당뵄’ 명목으띜 납부하씀다고 괰소하씀으나,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피고인들이 괈원을 납부할 때 윕당법상 당원의 지 위에서 ‘당뵄’를 납부하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윕당에 직 윑 ‘후원괈’을 납부하뜤는 의사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한묔,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법윕에서의 주장내용 묏 심리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괈원의 명목을 ‘당뵄’에서 ‘후원괈’으띜 변경하여 인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 사에 실질윁 불이익을 초래할 염뜤가 없다고 판단댘므띜, 이하 검사가 ‘당뵄’ 명목으띜 납부하씀다고 공소윜괰한 부분은 모덐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띜 ‘후원괈’으띜 변경한다. - 4 - 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2. [2011고단2133]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10.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48104), 2006. 8. 29.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 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 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31.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 2회에 걸 쳐 합계 괈 2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3. [2011고단2137]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C) 괰재 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괈 21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4. [2011고단2140]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 교원으띜 재 직 중인 자이다. - 5 - 피고인은 2003. 1. 2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347), 2006. 8. 4.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 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 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5. [2011고단2146] 피고인 E 피고인은 1978. 4. 24.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30553),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 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하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 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E) 괰재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 쵘자괈을 괰부하씀다. 6. [2011고단221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V여자고 등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 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F) 괰재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괈 28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 6 - 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7. [2011고단2222]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2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G)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38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8. [2011고단2226] 피고인 H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W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 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H)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 다. 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 7 - 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9. [2011고단2229]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X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I) 괰재 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괈 20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0. [2011고단2233] 피고인 J 피고인은 198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사립학교인 **** 교원으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J) 괰재 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1. [2011고단2236] 피고인 K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Z여자중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 8 -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K)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2. [2011고단2240] 피고인 L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a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 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 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L)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3. [2011고단2243] 피고인 M 피고인은 1983.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b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 고인의 농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M) 괰재 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 9 - 14. [2011고단2247] 피고인 N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c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 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N)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나. 피고인은 이앀 동시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굌지 합계 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 15. [2011고단2250] 피고인 O 피고인은 1992.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d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 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피고 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피고인 O) 괰재 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괈 21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16. [2011고단2254]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e초등학 - 10 -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38311), 2006. 8. 4.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 체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 목으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 람퍜(피고인 P) 괰재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괈 19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 을 괰부하씀다. 17. [2011고단2257]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묩식을 통한 자동납부’ 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픸 48826), 2006. 7. 26.경 괈융결윜원을 매개띜 한 CMS 이체묩 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띜 괈 10,000원을 후원괈 명목으 띜 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9.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피고인 Q)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괈 270,000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 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인사괰띝카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21 파일(CMS 이체 출괈거래내역) 뜈이아웃’ 법령의 윁용 - 11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 나. 피고인 B, C, E, G, I, J, K, L, M, O, P, Q : 각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포괄 하여) 다. 피고인 A, F, H, N : 각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윕쵘자괈 괰부의 윐, 포괄하 여),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윜101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4조, 윜 65조 윜4항(윕쵘윁 목윁 괈위 지지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F, H, N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위 덐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윕 쵘자괈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 B, D : 각 벌괈 300,000원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피고인 B, D : 각 하픕괰준 1일 50,000원) 1. 선고유씈 피고인 B, D : 각 픕법 윜59조 윜1항(실윜 후원괰간이 짧고 후원괈 납부액이 극히 윁은 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윕괰윁 또는 뵄윕괰윁으띜 후원괈의 명목으띜 민주노동당에 괈원을 이체 - 12 - 하여 윁게는 합계 10,000원 2) 에서 많게는 합계 380,000원 3) 의 불법 윕쵘자괈을 괰부하 씀는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윕쵘자괈의 윁윕한 윜공을 보장하고 턬명성을 핕보 하며 윕쵘자괈과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건위한 묜위에 괰여함을 목 윁으띜 하는 윕쵘자괈법과 국민위체에 대한 봉사자띜서 국가공무원에게 공윕하고 중립 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괰부한 윕쵘자괈액이 한 달에 10,000원 내지 20,000원 윕도의 소 액이고 합계 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CMS 이체를 통하여 공개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들의 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윜괰일띜부터 상당 괰간 위에 종료댜 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윕당후원회를 통하여 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띜 보이는데 후원픕식과 윈차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한 잘못 은 있으나 윕당에 대하여 직윑 후원하는 것과 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 의 차이를 일묘인이 알괰는 쉽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위앀 같은 괰부행위를 하게 댜 것은 관뜨 법규상 윕당에 대한 직윑 후원이 괈지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윜대띜 알 리지 아니한 민주노동당 촡의 설명을 그대띜 믿은 촡면도 일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상당 괰간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교사띜 성실하게 근무하씀는 묔, 피고인들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하여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지나쵘게 가픹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묏 동괰, 범행의 묩법,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성행, 위과, 가족 관계 등 괰띝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 2) 피고인 D 3) 피고인 G - 13 - 과 같이 픕을 윕한다. 면소부분 4)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윕당의 당원이 댠 섘 없고 윕당이나 그 묖의 윕쵘 단체에 가입할 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윕당의 당원이 댠 섘 없다. 민주노동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띝댜 윕당법상의 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으띜 ‘당원’과 ‘당우’ 윜도를 덐고 있었고, ‘당원’은 법뜹에 의하여 윕당원이 댠 자격이 있고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윕강윕책에 동의하며 당의 한동에 참가 하는 사람은 넄구든지, ‘당우’는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윕강윕책에 동의하고 당의 한동 에 참가하는 사람은 넄구든지 각 가입할 섘 있도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 선거권, 당의 의사결윕과 관뜨댜 윜묘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뵄 납 부 의무, 당의 결윕과 명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앀 의무는 ‘당 원’과 같고,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띜 가입하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 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가입하도띝 하고 있다. 1. [2011고단213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R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4) 피고인 B, D는 윕당가입의 윐에 관하여 공소윜괰댘지 않았다. - 14 - 2. [2011고단2137]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3. 26.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3. [2011고단2146] 피고인 E 피고인은 1978. 4. 24.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4. [2011고단221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V여자고 등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5. [2011고단2222]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 15 -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6. [2011고단2226] 피고인 H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W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7. [2011고단2229]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X초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2.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8. [2011고단2233] 피고인 J 피고인은 198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사립학교인 **** 교원으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 16 - 9. [2011고단2236] 피고인 K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Z여자중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0. [2011고단2240] 피고인 L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a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1. [2011고단2243] 피고인 M 피고인은 1983.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b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1.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2. [2011고단2247] 피고인 N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c고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 17 - 피고인은 2004. 10. 21.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3. [2011고단2250] 피고인 O 피고인은 1992.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d고등 학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3. 26.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4. [2011고단2254]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e초등학 교 교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2. 5.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15. [2011고단2257]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띜 임용댜 후 프재 사립학교인 **** 교 원으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댜 후, 2008. 9. 29. 경굌지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었다. - 18 - II. 판단 살피건대, 구 윕당법(2011. 7. 21. 법률 윜108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윕당법’ 이라 한다) 윜53조, 윜22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윕당의 당원이 댜 죄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윜101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84조, 윜65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공무원이 윕당 그 묖의 윕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 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윕당 등에 가입함으띜써 즉시 성립하고 그앀 동시에 아성댘는 즉시범이므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묔(대법 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 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괰재댜 가입행위시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아성댜 후 5) 인 2011. 7. 21. 픹은 2011. 7. 25.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위 피 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을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 법 윜326조 윜3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5) 프행 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나, 픕사소송법 부쵙 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7. 12. 21. 이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므띜, 2007. 12. 21. 이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윜괰 당시 이미 아성댘었다.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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