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13492부산지방법원 2심2002-03-22 선고검수완료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진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23일 아침, E가 부산 OO지역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에 이상이 생기고 전신마비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다.
  • E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말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 E는 1998년에 보험사와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 E의 가족(원고)은 보험사(피고)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뇌출혈의 주원인은 고혈압이며,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경미한 외부요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E가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가족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가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고혈압이 주된 사망 원인이고 계곡물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E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뇌출혈 부위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위치였다.
  • 사고 당일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계곡물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했다.
  •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E의 사망은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로 보지 않았다. 고혈압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