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국적의 당사자는 1999년 12월과 2000년 3월 단기상용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했다.
2003년 1월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4월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해 함께 생활해 왔다.
2005년 5월에는 남동생이 위장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기소되었고, 2009년 3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같은 해 4월 확정되었다.
당사자는 2007년 1월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2009년 5월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당사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과거 남동생의 위장 결혼에 8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귀화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귀화 허가는 외국인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새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간이귀화도 일반귀화와 마찬가지로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는 성별·나이·직업·가족·경력·전과 등을 종합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당사자가 배우자와 6년 넘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남동생의 위장 결혼을 공모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
핵심 정리
귀화 허가는 신청인이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특히 위장 결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귀화가 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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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39027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생)
****
피고, 피항소인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9구합27275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1.
판 결 선 고201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
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의 귀화허가신청
(1) 1999. 12. 10.과 2000. 3. 31.에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각 입
국하였다가 2000. 2. 29.과 2002. 7. 22.에 각 출국
(2) 2003. 1. 29. 대한민국 국민인 ****와 혼인신고
(3) 2003. 4. 15.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4) 2007. 1. 17. 간이귀화허가신청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2009. 5. 1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사유 : 배우자와의 미동거 등 국적취득의 허가요건인 국적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요건 불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와 진정한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로 2002. 10.경부터 동거하여 2003. 1. 29.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3. 4. 15.경부터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
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귀화 요건을 구비하였
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귀화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이 재량행위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
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
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 제2항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
는지 여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귀화는 국가공동체가 본래 그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새로이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허가는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
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점, 간
- 4 -
이귀화 역시 귀화의 한 형태이고 간이귀화의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6조가 일반귀화
에 관한 국적법 제5조의 적용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간이귀화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 중 제3호(품행이 단정할 것), 제5호(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화의 허가권자
인 피고는 귀화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이귀화요건의 구비 및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가) 국적법 제6조 제2항이 간이귀화요건으로서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란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피고로 하여금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절한 방법
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
호에서 정한 간이귀화요건 중 ‘혼인한 상태’란 혼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 즉 참다운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
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 16호증, 갑 제18호
- 5 -
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경부터 ****와 동거를 시작한 이래 2003. 1. 29. 혼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처분시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짧은 별거기간을 제외하고는
****에서 ****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남동생인 ****(****,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이 ****와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에게 8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2005. 5. 31. ****과 김
◆◆가 마치 진실한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
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아울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수원
지방법원 △△△△고약△△△△) 2009. 3.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러한 범행 내
용이나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는 이점에서 국적법 소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귀화신청에는 회수나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와 정상적
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
키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품행이 단정하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
하여 귀화하는 것이 가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중국으로 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6 -
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
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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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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