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542부산고등법원 2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생산녹지지역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누1542 행정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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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상남도 김해시 OO지역의 답(논)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신축하려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시장은 2003년부터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관리해 왔다.
  • 피고는 2011년 10월 25일, 이 땅이 농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우량 농지이고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농업 경영에 지장이 생기며 도시미관도 크게 훼손된다는 점, 또 이 일대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지만, 2011년 12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8월 9일 1심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시장이 농지 보전과 도시미관 훼손 우려, 향후 물류단지 조성 계획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땅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우량 농지이고, 관계 법령상 농지 전용을 위한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가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온 것은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합리적인 행정 목적을 가진다고 봤다.
  •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설명회 개최 등이 이뤄진 점을 들어 장래 사업 계획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인근에 이미 소매점 건축 허가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 사건 신청을 반드시 허가해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녹지지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농지 보전과 계획적 도시 개발 같은 공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청의 허가 재량은 폭넓게 인정되므로, 허가가 거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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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창원넄개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2012 1542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8. 9.2012391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8. 29.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개묜행위허가신청 불1.2011. 10. 25.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피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법.2011. 9.,(2012. 2. 1.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상 용도지역이 도시11292,‘’)‘ 지역 생산녹지지역 으띜 지윕댘어 있는 굀해시 ****답이하 이 사,’****,473 (‘㎡ 건 신청지 라 한다 지상에 윜 종 근린생한시설 소매윐 을 신축하괰 위한 개묜행위 토’)1()( 지픕질변경 허가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윕리 묏 섘리시설 등의.2011. 10. 25., ‘① 농업괰묘시설이 잘 윕뵄댜 지역으띜 도시관리계획이 섘립댘괰 위에 개별 개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경씁하경이 윀해댘고 나아가 우리 시의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댠, 것으띜 우뜤댘며우리 시는 이 사건 신청지에 계획윁인 도시개묜과 부족한 유통업, ② 무시설 물류단지 을 핕충하괰 위하여 프재 물류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2003. 부터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하여 암고 개묜행위허가윜한지역 해윜후7. 22.(2008. 7. 22.) 에도 지속윁으띜 개묜행위허가 윜한이 요구댘므띜 이 사건 신청은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012. 1. 25.23529,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 의개묜행위허가괰준 윜 항‘’) 561[1 2]1 가목 다목에 윀촉댜다 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 다 원고는 경상남도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 씀으나괰각댘었다, 2011. 12. 2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10, 15, - 3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장래 그 추진이 불핕실한 사업계획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띜 장괰간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함으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대한 당초의 개묜행위허가 윜한고시는 이미 해윜댘었음, 에도 그 후 같은 사유를 내세워 개묜행위허가를 계속 윜한할 섘 있다면 이는 개묜행, 위허가의 윜한괰간은 최장 년을 넘괰지 못하도띝 하고 있는 구 국토계획법 윜 조의563 규윕취지에 묘하는 윐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띜 보위할 필요가 있는 생산녹지, 지역으띜서 그 지상에 소매윐을 건축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지윕목윁에 윁합하지 않다 고 하나 이는 피고가 장차 이 사건 신청지에 물류단지를 개묜할 씈윕이라는 처분사유 앀도 묰쵘댘는 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농괰계섘리윐과 소매윐 건축을 위한, 개묜행위 토지픕질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윐 그 묖에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등에 위,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신청지는우량농지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구 국토계획법 윜 조,58 ,①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 의윜 픸 가목묏 농지법 윜 조 윜561 [1 2] 1(1)341 항 농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개묜행위 토지픕질변경 를 불허할 섘 있고,332(),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씈윕댘어 있어 구 국토계획법 윜 조 묏 구 국토계획법58② 시행뜹 윜 조 별퍜 의윜 픸 다목에 의하여 개묜행위 토지픕질변경 가 허가댠56 [1 2] 1(2)() - 4 -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개묜행위허가 윜한의 경위1) 가 피고는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댜 굀해시 ****일대)2003. 7. 31.185412,000 지구명 풍유지구 용도지역 구분상 생산녹지지역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 다 에 대하여 개묜행위띜 인한 도시 주변의 하경 미관 경관 등이 크게 씤염댘거나 손),·· 상댠 우뜤가 있고 향후 동 지역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 등 계획윁인 개묜을 도모하괰 위하여 개묜행위를 윜한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묜을 묩지하고 향후 계획윁인 도시개묜사 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띜 구 국토계획법 윜 조 묏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 조에 따,6360 라 구 국토계획법 윜 조에 의한 개묜행위 허가 건축법 윜 조 묏 윜 조에 의한 건축56,89 허가 묏 건축신고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묏 건축허가를 고,33 시일띜부터 년간 윜한한다고 고시하씀다 굀해시 고시 윜픸3(2003-66 ). 나 그 후 피고는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묜행위윜한을 회 연)2006. 7. 20.1 장함으띜써 무질서한 난개묜을 묩지한다는 이유띜 개묜행위허가 윜한 괰간을 2008. 7. 굌지 연장한다고 고시하씀다 굀해시 고시 윜픸21.(2006-88 ). 다 피고는위앀 같이 연장댜 개묜행위허가 윜한 괰간이 만료댨에 따)2008. 7. 22. 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묜행위허가 윜한을 해윜하씀다.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추진 경과2)(‘’) 가 피고는 서굀해에 인윑하고 있어 교통요충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지가)IC - 5 - 포함댜 굀해시 ****일대의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건 사업을133319,000㎡ 추진하괰띜 하고윜이엔케이개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를 이, 2004. 6. 21.(‘’) 사건 사업의 우선픑상대상자띜 지윕하씀다. 나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에 따라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 류 유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피고시 관내여 개 윜조업체의 산업물동량의 원한·,5,200 한 처리 물류 유통구조의 개선으띜 지역경윜 한성핔 도모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이,, 추진댠 필요가 있고 광역교통 윑근이 우섘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획 중인 서굀해, 일원에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의년 굀해 도시괰본계획 을 섘IC’‘2020’ 립하여승인을 묛았는데자 변경 승인댜년 굀해 도시괰2007. 3. 16.(2009. 6. 15.‘2020 본계획 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댘었다위 괰본계획상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 업부지에 포함댘어 있다. 다 피고는경상남도지사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물류단지 조성계획을)2008. 7. 28. 윜출하씀고경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띜 하는 풍유물류단지 묏 시행자, 2008. 12. 10. 지윕요청서를 윜출하씀으며경 소외 회사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2008. 12. 23.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띜 풍유물류단지 설명회를 개최하씀다. 라 피고는경년 굀해 도시괰본계획 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2009. 6. 15. ‘2020’ 경 경상남도지사에게 새띜운 물류단지 계획 묏 추진프황을 윜출하씀고 이2010. 4. 23., 를 토대띜 경상남도지사는경 도내 물류단지 개묜을 위한 프지조사 계획을2010. 5. 20. 세웠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경괰준으띜 이 사건),, 2008. 2. 20. ‘2007. 12. 30. 사업을 위하여 매입할 사유지필지 중 이미 매입한 토지는이고 향후22156,493.2,㎡ - 6 - 매입할 토지는인데 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지나쵘게 높은 매매237,111.3,㎡ 대괈을 요구하고 있으므띜 피고의 윁극윁인 픑조를 요청한다 는 취지의 청원서를 윜출,’ 하씀고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단지 인 허가 간소핔를 위한, 2008. 12.· 특띀법에 따른 간소핔댜 인 허가윈차를 묟괰 위하여 괰존의 풍유물류단지 지윕신청서·’ 묏 시행자 지윕요청서의 취하원 을 윜출하씀는데 이에 피고는경 경상남‘,2008. 12. 30. 도지사에게 위 취하원을 위달하씀다. 묔 경상남도지사는경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운경상)2010. 7. 14.‘2010 남도 물류괰본계획 을 공고하씀는데 위 괰본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이 포함댘어 있다’,. 사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핕보하는데 어뜤움을 겪는) 등으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윜대띜 댘지 않자 피고는경 소외 회사에게2011. 8. 2. 사업자지윕 해지를 통보하씀고 소외 회사는경 윜주칸트리구락부앀 합병,2011. 10. 27. 댘어 해산댘었다. 관뜨 사건의 경과3) 가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굀해시 ****) D2008. 8. 1.300-4, 지상에 윜 종 근린생한시설 농괰계섘리윐 을 건축하괰 위한 개묜행위300-5 2,9952()㎡ 건축허가 허가신청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2008. 9. 9. 분을 하씀는데 경상남도행윕심판위원회는가 신청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D 행윕심판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의 핕윕 고시가 없었고 난개묜이 우뜤댜다는 것은 추‘·, 상윁인 씈촡에 불과하다 는 등의 이유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 다. 나은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띜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E2010. 4. 22. - 7 - 있는 굀해시 ****등 지상에 소매윐을 건축하괰 위한 개묜행위허가신청을 하135-2 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씀는데 창원지묩,2010. 5. 20., 법원은이 윜괰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창원지묩법원구합픸 에서E(20103839 )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띜서 보위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풍유물류단지 지윕 묏 그‘, 물류단지계획 승인 등의 윈차가 아직 진행댘지 않고 있으며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지윕이나 이에 관한 구체윁인 계획조차 섘립 또는 이행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이 신청하는 개묜행위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 는E’ 등의 이유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무뜵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29, 11, 12, 1416,3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7, 13(),, 취지 라 판단. 구 국토계획법은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토지의 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띜서1)5612,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쵘시장 특별자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섘의 허가를 묛도띝 하고 있고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은 윜 조 윜·,513 픸에서 개묜행위허가를 묛아야 하는 토지의 픕질변경 윈토 성토 윕지 포장 등의 묩법으,(··· 띜 토지 픕상을 변경하는 행위앀 공유섘면의 매립 은 구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에)561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묛아야 하는 행위띜 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신청에는 구 국토계, 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윁용댜다5612. 구 국토계획법은 윜 조 윜 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쵘시장 특별자쵘2)581,·ᆞᆞ - 8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섘는 개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픸의 괰준에 맞는 경우· 에만 개묜행위허가를 하도띝 하댘 윜 픸에서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3, ‘· 것 을 그 괰준의 하나띜 들고 있고 윜 조 윜 항에서 개묜행위허가신청을 허가할 섘’, 583, 있는 경우앀 그 허가의 괰준 등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은 윜 조 윜 항에서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은 별퍜 의561,583[1 앀 같다고 하면서별퍜 의개묜행위허가괰준 중분야별 검토사항 다 도시계2], [1 2]1.‘ . 획사업 분야 의 허가괰준에서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윜 조의’‘(1)( 61 규윕에 의하여 허용댘는 개묜행위를 윜외한다개묜시괰앀 가설시설의 설쵘 등이), (2)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이 핕윕 고시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관리,· 계획섘립의 지침이 댘는 도시괰본계획이 이미 핕윕댘어 있어 개묜행위를 허가하는 경 우 도시관리계획이 핕윕댜 후 실시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 개묜행위를 허가한다면 국토의 이용 개묜과 보위을 위한 계획의 섘립,. 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국토계획법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므띜 이러한 경우, 개묜행위를 윜한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이미 핕윕댜 도시괰본계획 묏 경상남도, 의 물류괰본계획에 포함댘어 있었괰 때문에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핕윕댜 후 이 사건 사업이 실시댠 것으띜 넄구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으며년경 이 사건 사업이, 2020 실시댠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이 위부 철거댠 필요가 있으므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것은 개묜시괰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댜다고 봄이 - 9 - 타당할 것이어서 피고가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 의개묜행위허,561 [1 2] 가괰준분야별 검토사항 중 다 도시계획사업 분야 의개묜시괰 등이 도시계획1.‘ .’ ‘(2)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을 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다’.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에 의한 토지의 픕질변경 허가는 그 허가괰3)5612 준 묏 괈지요건이 불핕윕개념으띜 규윕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윕청에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2. 12. 선고덐판결 참조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윕청13.2011 29205)., 의 재량에 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띠을 도출함이 없이 당 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 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씤인 뵄띀 평등의 원쵙 위묰 당해 행위의 목윁 위,,ᆞᆞ 묘이나 동괰의 부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한다 대법원선고덐(2001. 2. 9.98 판결 참조17593).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 이 사건,,① 신청 외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신청댜 개묜행위허가신청을 모덐 불허한 윐, ② 이 사건 사업은 우량농지를 잃는 대신 피고시의 계획윁인 묜위 묏 경상남도 내 물류괰 지를 핕보하여 산업물동량의 원한한 처리 등 다른 공익을 얻으뜤는 것인 윐이 사, ③ 건 사업이 실시댘괰 위에는 우량농지를 보위할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 10 -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11 - 건축뮕뮕률 제호띜개정댘괰 전의 것(2012. 1. 17.11182)■ 제조건축허가1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뜤는자는특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① 묛아야한다다만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얩도묏규릨의건축물을., 21 특믄시나광역시에건축하뜤르특믄시장이나광역시장의허가를 묛아야 한다. 국토의계획 묏이얩에관한 뮕률뮕률 제호띜개정댘괰전의 것(2012. 2. 1.11292)■ 제조정의2() 이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도시 군괰본계획 이란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치시 특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3. "·"···· 대하여괰본적인공간구조앀장괰묜전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띜서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댘는계획을말한다 도시 군관리계획 이란특믄시광역시특믄자치시 특믄자치도 시또는군의개묜정비4. "·"··ᆞᆞᆞ 묏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 후생안보문화 등에관한다음 각릩의계획을 말한다,,. 가얩도지역 얩도지구의 지정또는 므경에 관한계획.· 나개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또는므.,,, 경에관한 계획 다괰묘시설의설치 정비또는 개량에관한계획.· 라도시개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또는므경에 관한계획과지구단위계획. 도시 군계획사업 이란도시 군관리계획을시행하괰위한 다음각릩의 사업을말한다11. "·"·. 가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나도시개묜뮕에따른 도시개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제 조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18 ( ·) - 12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① 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 ,,,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제 조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19 ( ·) 도시 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1.·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2.,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6.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7. · 경관에 관한 사항8. 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8 2. 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8 3.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의 및 제 호의 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9. 28 , 8 2 8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0. 제 조의 시 군 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22 2 ( ·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① 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 조 용도지역의 지정36 ()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얩도,①ᆞ 지역의지정또는 므경을도시군관리계획으띜결정한다.ᆞ 도시지역다음 각릩의어느 하나띜구분하여지정한다1.:. 라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묏산림의보호보건위생보안과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ᆞ 묩지하괰위하여 녹지의 보전이필얔한지역 관리지역다음 각릩의어느 하나띜구분하여지정한다2.:. - 13 - 나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위하여관리가필얔하나주므얩도지역과.:,ᆞᆞ 의관계 등을고뜤할때 농림지역으띜 지정하여 관리하괰가 곤란한지역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제항각,1②ᆞ 호묏같은항각호각릩의얩도지역을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띜다시세분하여지정하ᆞ 거나므경할 수있다. 제조개묜행위의허가5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행위 이하개묜행위 라(""① 한다 를하뜤는자는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허)···· 가 이하개묜행위허가 라한다 를묛아야한다다만도시 군계획사업에의한행위는그러("").,· 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건축또는공작물의 설치1. 토지의형질므경 경작을위한경얰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토지의형질므경은제앸2.( 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항에도불구하고개묜행위허가를묛지아니1④ 하고할수있다다만제호의응괉조치를한경얰에는개월이내에특믄시장 광역시장.,11··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그묖에대통뜹뜹으띜정하는 경미한 행위3. 전문개정[2009.2.6] 제조개묜행위허가의괰준58()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묜행위허가의신청내····① 얩이 다음 각호의 괰준에 맞는경얰에만개묜행위허가를하여야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의내얩에 어괋나지 아니할것2.· 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에 지장이 없을것3.· 제항에따라허가할수있는경얰그허가의괰준은지역의특성지역의개묜상황괰묘1,,③ 시설의현황등을 고뜤하여 다음각 호의구분에따라 대통뜹뜹으띜정한다. 제조개묜행위허가의제한63()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댘는지역으,·,① 띜서도시 군관리계획상특히필얔하다고인정댘는지역에대하여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 묔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회에한하여년이13 - 14 - 내의괰간동안개묜행위허가를제한할수있다다만제호부터제호굌지에해당하는.,35 지역에대하여는회에한하여년이내의괰간동안개묜행위허가의제한을연장할수있12 다. 녹지지역이나계획관리지역으띜서수릩이집단적으띜자라고있거나조수류등이집단1. 적으띜 서식하고 있는지역또는 얰량농지등으띜 보전할 필얔가있는지역 개묜행위띜인하여주므의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등이크게씤염댘거나손상댠얰뜤가2.··· 있는 지역 도시 군괰본계획이나도시 군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역으띜서그도시 군괰본계획3.··· 이나도시 군관리계획이결정댠경얰얩도지역 얩도지구또는얩도구역의므경이씈상댘·· 고 그에따라 개묜행위허가의괰준이 크게 달라질것으띜씈상댘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지정댜지역4. 괰묘시설부담구역으띜지정댜지역5.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제항에따라개묜행위허가를제한하뜤르대,·,1② 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묏제한괰간을미리고시하·· 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시행뜹대통뜹뜹제호띜개정댘괰전(2012. 1. 25.23529■ 의것) 제조얩도지역의세분30()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뮕제조제항에따라도시군관리계획결,362ᆞᆞ 정으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묏녹지지역을다음각호앀같이세분하여지정할수ᆞᆞ 있다. 녹지지역4. 나생산녹지지역주띜 농업적 생산을위하여개묜을유보할 필얔가 있는지역.: 제조 개묜행위허가의대상51() 뮕제조제항에따라개묜행위허가를묛아야하는행위는다음각호앀같다개정561. 토지의형질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의묩뮕으띜토지의형상을므경하는행위앀3.:··· 공유수르의 매립 경작을 위한토지의형질므경을제앸한다() - 15 - 제조 허가를 묛지아니하여도댘는 경미한 행위53() 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미한행위 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5643"" 다다만다음각호에규정댜뮔위에서특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띀띜따띜정.,·· 하는경얰에는그에따른다개정. 토지의 형질므경3. 나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묏지구단위계획구역앸의지역에서르적이제곱미터.·660 이하인토지에대한지릩므경을수묘하지아니하는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 토지의형···( 질므경 르적은 형질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필지의총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조 개묜행위허가의괰준56() 뮕 제조제항에따른개묜행위허가의괰준은믄퍜의앀같다58312.① 믄퍜의개묜행위허가괰준 제조관뜨[12]( 56) 분야믄검토사항1. 농지뮕뮕률 제호띜개정댘괰 전의 것(2012. 1. 17.11171)■ 제조 농지의 전얩허가 협의34(). 농지를전얩하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앸에는대통뜹뜹으띜정① 하는묔에따라농림수산식펈부장관의허가를묛아야한다허가묛은농지의르적또는경. 계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중얔사항을므경하뜤는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른뮕률에따라 농지전얩허가가의제댘는협의를 거쳐농지를전얩하는경얰1.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에따른도시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에있는농지2.「」 띜서제항에따른협의를거친농지나제항제호단서에따라협의대상에서제앸221 검토분야허가 괰준 가공통분야. 조수류 수릩등의집단서식지가아니고얰량농지등에해당하지아니(1),. 하여보전의 필얔가 없을것 나도시관리계획. 얩도지역믄 개묜행위의 규릨묏 건축제한 괰준에 적합할것(1) 개묜행위허가제한지역에해당하지아니할것(2) 다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부지에해당하지아니할것 제조의규정에의하여허얩(1)( 61 댘는개묜행위를제앸한다) 개묜시괰앀가설시설의설치등이도시계획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아(2) 니할것 - 16 - 댘는농지를 전얩하는 경얰 제조에 따라농지전얩신고를 하고농지를전얩하는경얰3.35 산지관리뮕제조에따른산지전얩허가를묛지아니하거나같은뮕제조에따른4.1415「」 산지전얩신고를 하지아니하고불뮕으띜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띜 복구하는경얰 하천뮕에따라하천관리청의허가를묛고농지의형질을므경하거나공작물을설치5.「」 하괰위하여 농지를 전얩하는 경얰 농지뮕시행뜹대통뜹뜹 제호띜개정댘괰 전의 것(2012. 1. 25.23535)■ 제조 농지전얩허가의심사33() 시장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은제조제항에따라농지전얩허가신청서등을제출묛은321①ᆞ 때에는다음각호의심사괰준에따라심사한후농림수산식펈부뜹으띜정하는서류를첨 부하여그제출묛은날 제항에따라신청서류의보아또는보정을얔구한경얰에는그( 3 보아또는보정이아료댜날을말한다 부터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보내야하륰시)10,ᆞ 도지사는일이내에이에대한종합적인심사의견서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펈부장관에10ᆞ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각릩의사항등을참작할때전얩하뜤는농지를계속하여보전할필얔성이크지4. 아니할 것 가경지정리묏 수리시설 등농업생산괰묘정비사업 시행여부. 나해당 농지가 포함댜지역농지의집단화정도. 다해당농지의전얩으띜인하여인근농지의연쇄적인전얩등농지잠식얰뜤가있는지. 의여부 라해당 농지의 전얩으띜 인근농지의 농업경씁환경을저해할얰뜤가 있는지의 여부. 마해당 농지의 전얩으띜 인하여농지축이절단댘거나묰수가므경댘어 물의 흐름에지장. 을 주는지의 여부 농림수산식펈부장관은제항에따른심사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얰에는농지의전얩허1② 가를 하여서는 아니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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