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3737인천지방법원 2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배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노3737 아동·노인 학대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렸다.
- 이 음란물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또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청소년인지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영상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한다.
-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되어 일반인이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과 이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과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배포했다. 법원은 영상 내용과 표현 방식을 고려해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혜현(기소), 장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16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그 촬영장소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위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사이트에 여자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국NO)욜라 귀여운데..빠는것도..직스샷참조요!!”, “(일NO)저 애처로운 눈빛어쩔거야...직스샷참조요!!”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점,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음란물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특히 피고인이 다투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제출의무는 법상 당연히 부과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강경표 한동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