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9노793서울고등법원 2심1970-03-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반격해 피해자가 사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793 상해 사건(1970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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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7월 16일 밤 11시경, OO지역 박준동의 집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싸우자,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A가 도망가려 했으나 피해자B가 쫓아와 계속 때렸다.
  • 피해자B는 "나는 전과자다" "당수 사범이다"라고 말하며 위협했고, 어두운 밤이라 피고인A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B가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계속 때리고 위협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해 반격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정당한 자기방어인지, 아니면 지나친 방어(과잉방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방어가 지나쳐 피해자B가 사망하게 된 과잉방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는 피고인A를 여러 차례 때리고 쫓아가 계속 구타했다.
  • 피해자B가 자신이 전과자임을 내세우며 위협해 피고인A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피고인A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은 자기방어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피해자B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지나쳤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을 감경하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구금일수 110일을 형에 포함시키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지속적인 폭행과 위협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 드라이버를 사용했으나, 그 방어가 지나쳐 피해자B가 사망했다. 법원은 이를 과잉방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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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김용진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9고1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해자 정순영이 공소외 김영철과 싸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였던 바, 위의 정순영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제방뚝으로 끌고가서 무수히 구타를 하는데 피고인은 힘으로 대항할 수 없었고 도망할 기력도 없어졌으므로 견딜 수 없어 주머니에 있는 드라이버를 꺼내어 휘둘었던 것이니 이는 정당방위가 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있고, 둘째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이사건 발생경위에 관하여 위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정당방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내세울 증거등은 원심판결서중 해당난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순영에게 본건 범행을 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1969.7.16. 23:00 삼척군 근덕면 동막리에 있는 박준동의 집에서 동료인 김영철과 같은 정순영이와 음주하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정순영이 위의 김영철을 술집 밖으로 끌고나가 구타하여 비명을 울리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였던 바, 위의 정순영은 단순히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약 15미터 떨어진 제방뚝으로 끌고가서 양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을 여러번 구타하여 피고인은 도망하였으나 역시 쫓아와서 구타를 계속하며, "나는 전과자다. 당수사범이다" 라고 하여 그 위력을 보이는데 당시 어두운 밤이라 상대방을 당할 수가 없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뒷주머니에 넣어둔 드라이버를 휘둘렀던 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정순영이 치사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의 피고인의 방위는 피고인이 입은 손해와 피해자 정순영의 치사의 결과와 대조할 때 그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 사실에 해당할 수는 없고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위는 과잉방위에 해당되므로같은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 그 형을 감경할 것이므로같은법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를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서철모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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