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소속 직원이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4누10146 행정 사건(2025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호의2,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소속 직원이 0000병원 의사들에게 법인카드와 현금을 사용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이유로 2021년 12월 원고인 OO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3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 약사법에 따른 법인 책임 범위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고 회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약품 공급자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으며, 법인의 종사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 직원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며, 그 경제적 효과가 회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므로 책임 역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 회사가 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준 점, 리베이트 제공 기간과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기업 소속 직원이 업무 중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다면, 회사가 교육이나 서약서 작성만으로는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는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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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법인이 종사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법인에 귀속되는 이상 책임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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