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0노91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1-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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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8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업체와 계약하여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함.
-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수입식품 정보를 올리고,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대리로 구매를 진행함.
-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55,265건, 약 25억 원 상당의 수입식품을 들여옴.
- 소비자들은 미국 업체와 직접 거래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구매대행 역할을 하였음.
- 피고인들은 구매대금 전액을 미국 업체에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계좌 내역을 보면 일부 금액만 송금하고 이익을 챙긴 정황이 발견됨.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단순 송금대행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식품을 들여오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구매대행을 하였고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비자들이 미국 업체와 직접 거래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구매대행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자 정보와 연락처를 명시하고, 상품 정보를 등록하며 주문을 받아 대금을 수령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만 미국 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익으로 챙긴 정황이 여러 차례 진술 번복과 계좌 내역을 통해 드러남.
-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과 직접 배송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미국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식품을 들여오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 송금대행이 아닌 실질적 구매대행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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