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노499인천지방법원 2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며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검사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보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보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법률상 부정 수급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보험법상 처벌 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은 처벌 규정의 적용을 잘못해 파기되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이나 심리 부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거짓 수급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거짓으로 받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