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려고 도로 아래에 전기관로를 묻어 지중화시설로 설치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5557 행정 사건(2021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단서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상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도로 지하에 전기관로를 설치하려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1월 11일 길이 4,166.1m의 전기관로를, 2016년 7월 26일 길이 513m의 전기관로를 각각 도로 아래에 묻어 지중화시설로 만들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3월 31일 원고에게 2020년도 도로점용료 22,318,89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전기관로가 도로점용조례에서 정한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중화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발전사업자이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전기관로는 면제 대상인 전기공급시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다른 풍력발전사업자와 달리 자신에게만 점용료를 부과한 것도 문○○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발전사업자는 도로 지하에 전기관로를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뒤,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설치한 전기관로도 조례상 점용료 전액 면제 대상인 전기공급시설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전기관로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2,31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점용료 면제 여부는 처분이 내려진 2020년 3월 31일 당시 시행 중인 도로점용조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례에는 전기공급시설을 새로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기공급시설의 별도 정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률의 내용과 조례의 목적을 함께 살펴 의미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도 전기사업자에 포함하고,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전기 공급도 법률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전기설비 기준은 지중전선로를 전기 공급 설비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기관로도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전기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보내는 시설만 면제 대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기관로를 처음부터 지중화시설로 설치했으므로 면제 조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제 대상이라는 점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지중 전기관로도 조례상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용료 전액 면제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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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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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풍력발전 도로점용료 소송 엇갈린 판결...이유는?2022-01-26
해석·평가법원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공급'으로 해석해 지중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인정했지만, 2009년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사업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별 승패가 갈렸으며,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허가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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