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제조창 검사원이 31년 근무 중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으로 뇌혈전증 및 고혈압 발병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268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2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1호,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0년부터 연초제조창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31년간 재직했습니다.
- 1981년 8월 21일 오후 4시 30분경, 포장과 작업장에서 담배 품질검사 중 갑자기 뇌혈전증과 고혈압으로 쓰러져 우측 팔다리 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1981년 11월 26일 '질병이 개인적 신체 조건에서 발병했고 공무와 관련 없다'며 부결했습니다.
- 작업장은 800여 명이 함께 일하는 대규모 공간으로, 80여 대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 분진, 담배 냄새가 가득했고, 휴식시간은 하루 20분에 불과했습니다.
- 원고는 1분에 1,440갑의 담배와 120보루의 포장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했으며, 서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시간외 근무도 잦았습니다.
-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직원들도 뇌혈전으로 쓰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연초제조창 검사원)가 작업 중 뇌혈전증과 고혈압으로 쓰러져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총무처장관)가 공무와 무관하다며 부결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여, 부결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겹쳐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나 기초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업무는 신체적 과로뿐 아니라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었고, 작업장의 소음·분진·담배냄새 등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어 평소 건강하던 원고가 쓰러졌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의견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배척했습니다.
-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 제2조 제1호(근무장소·시간 내 업무 수행 중 재해) 및 제8호(기타 공무원 의무 수행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반드시 업무가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 과로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