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2525서울행정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게임물 개조로 인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위법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엠카'라는 게임물을 제작하여 2007년 11월 7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음.
  • 이후 유통업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게임물을 개조·변조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바꿈.
  • 2008년 3월 10일 피고는 이 개조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함.
  • 원고는 자신이 개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등급분류 신청 당시 게임물에 사행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만든 게임물이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개조해 사행성 게임물이 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했다. 쟁점은 개조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근거로 원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개조 행위로 인한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법에 따르면 등급분류 취소는 등급 신청 당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거나 거짓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함.
  •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당시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도 않았음.
  • 유통업자의 불법 개조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개조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원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은 주요 내용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조된 게임물은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법원은 원고가 유통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개조·변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원래 게임물의 등급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게임물이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개조되어 사행성 게임물이 되었다고 해도, 원래 게임물 제작자가 등급분류 신청 당시 사행성이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조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원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개조 행위로 인한 등급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후에 개조·변경됨으로써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개조·변경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개조·변경 전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