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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항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1호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2호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3호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4호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5호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6호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7호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8호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3항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제4항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항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항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제7항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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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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