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세부 항·호
7개 항제1항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항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호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2호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3호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4호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호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 6호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호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8호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3항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제4항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항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항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제7항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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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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