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6069서울고등법원 2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건설기계학원에서 단체로 실습을 받고 교육시간을 축소·허위 기재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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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2누26069 행정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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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경 OO지역의 건설기계학원에서 굴삭기 실습 6시간, 지게차 실습 16시간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 그러나 실제 학원 현장에서는 교육생 10여 명이 단체로 실습교육을 받았고, 1인당 1대의 건설기계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두 과목 이상을 신청하면 한 과목의 이론교육만 받아도 다른 과목의 이론교육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시간이 임의로 계산되었다.
  • 학원 관계자는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1,209명의 교육생에 대해 실제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마친 것처럼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면허를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2011년 8월 4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 피고 구청장은 2011년 1월 20일 원고에 대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7442)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임재훈)는 2013년 5월 1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굴삭기·지게차 실습 교육을 실제 규정 시간만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친 것처럼 허위 교육이수증을 제출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안이다. 피고 구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고, 1심은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3톤 미만 굴삭기 면허를 위해 이론 6시간·실습 6시간, 5톤 미만 로더 면허를 위해 이론 8시간·실습 1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기계 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기준이다.
  • 특히 실습교육은 교육생이 실제로 장비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6831 판결 등 참조). 10여 명이 단체로 실습을 받은 것은 이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한 방법'은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면허 취득에 영향을 미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허위 교육이수증을 근거로 면허를 받은 이상, 원고가 직접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 학원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정식 지정 교육기관이었고, 감독관청의 관리 책임이나 원고가 고액의 수강료를 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교육기관이 실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그 서류를 근거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본인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습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발급된 이수증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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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26069 건설괰계조종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시 ○○구청장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7442 판결 변 띠 종 결2013. 4. 5.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괰계조종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의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윜1심판결문 7면 2행을 ‘건설괰계관리법(2009. 6. 9. 법률 윜97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으띜 변경하고, 20행을 ‘건설괰계관리법 시행규쵙(2010. 7. 20. 국토해양부뜹 윜2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으띜 변경함. 다. 판단 구 건설괰계관리법(2009. 6. 9. 법률 윜97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건설괰계관 리법’이라고 한다) 윜26조 윜2항은 ‘소픕 건설괰계의 경우띜서 시.도지사가 지윕한 교 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은 것으띜 본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쵙(2010. 7. 20. 국토해양부뜹 윜2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4조 윜2항 [별퍜 20]은 3톤 미만 굴삭괰 면허를 취득하괰 위한 교육시간으띜 이띠 6시간, 실습 6 - 3 - 시간을 규윕하고 있으며, 5톤 미만 띜더에 관한 교육시간으띜 이띠 8시간, 실습 16시 간을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계규윕이 교육생으띜 하여괈 위문윁인 교육괰관에서 그 규윕에 윕해진 시간 동안 이띠교육과 실습교육을 묛도띝 규윕한 것은 건설괰계의 운위에 관한 교육섘준을 높이고 운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건설괰계 운위행위의 위험 성으띜부터 공공의 안위을 보픸하괰 위하여 최소한의 교육과 훈뜨을 묛아야 한다는 필 요성에 따른 것이므띜 이러한 관계규윕에 위묘하여 윕해진 시간의 교육을 묛지 않은 교육생들이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게 댠 경우 이띜써 공공의 안위을 위픑할 우 뜤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실습교육은 교육생이 해당 건설괰계를 실윜띜 안위하게 조종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덐6831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설괰계관리법 윜28조는 ‘시.도 지사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은 경우 건설괰계 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때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에는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는 과윕에 있어 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소극윁 행위를 모덐 포함하며 묘드시 윁극윁인 부윕행위에만 한윕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덐301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뵄추어 보건대, 갑 윜1, 12픸증, 을 윜8픸증의 각 괰재, 윜1심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고단655픸띜 ‘2007. 1. 1.경부터 2009. 12. 31.경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원고를 포함한 1,209명의 소픕 건설괰계 교육생들이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윕의 교육시간을 이 섘하지 않았음에도 마쵘 그 교육을 모덐 이섘한 것처럼 부윕하게 교육이섘증을 묜괉하 여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묜괉묛게 함으띜써 관할관청 면허묜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 - 4 - 행을 위계띜써 묩해하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2011. 8. 4. 징역 10월에 집 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 ② 이 사건 학원에서는 소픕 건 설괰계의 실습괰간에 1인당 1대의 건설괰계를 묰윕하지 못하고 10여명씩 단체띜 교육 하고 2개 이상의 건설괰계 과목을 섘강하는 경우 한과목의 이띠과목을 섘강하면 다른 과목의 이띠과목 섘강을 면윜하는 묩식으띜 교육시간을 산윕하여 섘강생들에게 교육이 섘증을 묜괉한 사실, ③ 원고에 대하여 묜괉댜 소픕 건설괰계 교육이섘핕인서에는 ‘원 고가 2009. 4. 24. 이띠 공통 8시간, 2009. 4. 25. 굴삭괰 실괰 6시간, 2009. 4. 26.부터 같은 달 27.굌지 띜더 실괰 16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섘하씀다’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가 10여명씩 단체띜 각 실습교육을 묛은 것을 덐고 관계 규윕에 규윕댜 실습교육을 실질윁으띜 마쳤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 부분 교육이섘증 의 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허위의 교육이섘증에 괰하여 면허를 묜 괉묛은 이상 원고의 윁극윁인 부윕행위가 없었더라도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 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다만 건설괰계관리법 시행규쵙(2010. 7. 20. 국토해양부뜹 윜2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74조 윜2항 [별퍜 20]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중장뵄에 대한 이띠교육의 내용이 ‘건설괰 계괰관, 위괰 묏 작업장쵘, 유압일묘, 건설괰계관리법규 묏 도띜통행묩법’으띜 동일하여 이띠교육이 여러 과목에 공통댘는 것으띜 해석댠 여지가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위 시행규쵙 윜74조 윜2항 [별퍜 20]이 2013. 3. 21. 국토해양부뜹 윜572픸띜 개윕댘어 ‘3 톤 미만의 굴삭괰, 3톤 미만의 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띜더, 5 톤 미만의 불도윀 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띜 한윕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괰종에 대한 이띠교육을 이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괰종에 대한 이띠교육은 면 - 5 - 윜한다’라고 규윕댜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이섘증 중 2개 이상의 건설괰계를 섘강하는 경우 공통으띜 이띠교육을 이섘한 것으띜 인윕한 부분은 허위띜 보괰 어뜵다]. 한편 행윕법규 위묘에 대한 윜재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규 위묘이 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여지는 것이므띜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 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댠 섘 있는 것인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학원이 관할관청으띜부터 소픕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위한 교육괰관으띜 지윕 댘어 있어 소픕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괰 위하여 섘강을 하는 원고띜서는 학원 이 윕한 교육과윕에 섘동윁으띜 참여하씀고, 이 사건 학원에서 실습교육을 집체교육으 띜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묩지하지 못한 감독관청에도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학원에 고액의 섘강료를 지괉하는 등 윁극윁인 부윕행위를 통하여 교육이섘증을 묜괉 묛지는 않았던 윐 등의 사윕이 있더라도 이러한 각 사윕만으띜 원고에게 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 6 - 판사강상욱 판사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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