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2902서울고등법원 2심2017-05-17 선고검수완료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당좌예금계약을 맺고 어음금 지급을 대행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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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당좌예금계약을 맺고, 기업어음 만기 시 어음금 액면액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 원고들은 어음교환소를 통해 지급은행으로서 실제 금전 지급을 대행했을 뿐,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한 것은 어음 제시은행들이었으며, 원고들은 이자소득 지급자가 아니었다.
- 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이자소득에 대해 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단순 대행 행위일 뿐 자신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기업어음 지급대행만 했을 뿐,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지급대행을 한 것에 불과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데, 원고들은 자신의 채무 이행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어음금 지급을 대행하는 사실행위만 했을 뿐, 법률상 채무자가 아니다.
- 지급은행으로서의 원고들의 역할은 단순히 금전 지급을 위탁받은 것이며, 법령이나 약관이 원고들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
-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한 것은 어음 제시은행들이며, 원고들은 이자소득 지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 제도의 본질과 과세 편의성만으로 법률을 넓게 해석해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기업어음 지급은행인 원고들은 단순히 어음금 지급을 대행했을 뿐,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법률 해석상 원고들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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